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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충남 도지사는 정신적 청맹(靑盲)과니인가?■
2017-10-19 19:48:51 | 반동연 | 0 | 조회 6922 | 덧글 0
■안희정 충남 도지사는 '정신적 청맹(靑盲)과니'인가?■

안희정 충남 도지사의 발언을 재해석하면, 남성과 여성은 편의상 구분해놓은 것이기에 굳이 양성(남녀)으로 나눌 필요가 없다는 뜻이고, 그 부모가 아버지/어머니가 아니라 부모1/부모2라는 뜻이군요!

성소수자가 현실적으로 존재하기에 인권이라 했는데, 현존하는 모든 사람, 가령 반국가/반사회사범, 파렴치범, 연쇄살인범, 사이코패스, 수간자, 소아성애자, 시간자, 근친상간자 등등도 현존하기에 무조건 그들 인권을 보장해 줘야 한다는 논리겠죠?

어떠한 경우라도 다양한 각각의 개성이 차별이라는 폭력 앞에 서 있는 것을 막고 싶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사회규범과 국가의 존재이유, 법질서제정이 왜 필요한가요?

사물을 식별 못하고 차별과 구별조차 분간 못하는 '정신적 청맹(靑盲)과니'인가요?

도대체 왜 비흡연자와 흡연자를 구별하며, 운전자와 음주운전자를 구별하며, 건강식품판매자와 불량식품판매자를 구별하며, 일반인과 공무원을 구별한다고 생각하나요?
그렇게 구별하는 게 잘못된 거고, 차별하는 건가요?

제정신이 박히지 않은 <사람>이니 헛소리와 바른소리조차 맨정신으로도 좀처럼 구분 안 되시나 보지요??


■안희정 충남 도지사의 문제발언■

○안지사의 발언(17.1.22일)
“남성과 여성이라는 이분법도 편의상 흑백으로 구분해 놓은 것이지..?우리는 사람일 뿐이라고 다양성을 인정해야 한다. 우리가 말하는 다양한 성 즉 젠더(gender·생물학적 성인 'sex'에 대비되는 사회적인 성을 이르는 말)라는 것은 일체 사람들의 개성이라고 하면서 이를 차별하는 것은 폭력(이며, 이를 막겠다)? 앞에 서는 것을 막겠다, 이것이 자신이 지키는 민주주의자로서의 신념입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다양한 각각의 개성이 차별이라는 폭력 앞에 서 있는 것을 막고 싶습니다.“

○안지사의 발언(17.2.10일)
또한 성소수자도 인권이다. 현실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동성애를 윤리 도덕적 문제로 접근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충남 인권조례 폐지를 위한 충남 범도민 대회, 5천여명 운집》 
GMW연합 2017.10.19.
충남 및 기초단체 인권조례 조례폐기 청원 지속


http://blog.naver.com/dreamteller/221120710896


충남의 '바른헌법개정범도민연대준비위원회'는 10. 19(목) 집회를 갖고, 충남인권조례 폐지,부여할랄도축장건립 반대, 동성애동성결혼입법폐지를 요구하였다.

오늘 범도민대회에는 오종설 충남 인권조례 폐지 충남범도민대회 공동대회장, 최태순 충남 인권조례 폐지 충남범도민대회 공동대회장, 정운스님 대한불교 현조계종 총무원장, 박서영 선한문화창조 본부대표, 박경배 전국미래포럼 대표, 전종서 충남바른인권 특별위원장,신윤진  부여할랄대책 특별위원장,  주명갑 부여할랄대책 시민대표, 박귀환 동성애동성결혼반대 아산시민연합대표, 김희숙(동성애 동성결혼반대연합), 박철준 (충남도계 및 당진땅수호 범시민연대), 김재영(동성애동성결혼반대 아산시민연합), 지영준 변호사 법무법인 저스티스,강순화 탈 레즈비언(탈동성애자),최장희 서산월드비전사무총장,조철호 공주바른시민연합대표 등이 참석하여 발언하였다.


▶발언하고 있는 김영길 대표(바른군인권연구소)

김영길 대표(바른군인권연구소)는 “왜 인권이라는 좋은 이름 앞에 인권조례를 반대하기 위해 이 행사를 하는지 설명”하겠다고 하였다.

“먼저 충남 인권조례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충남 인권조례에 동성애 조항이 있느냐의 문제”라고 하였다.

먼저, 김영길 대표는 “2014.10.13일에 충남 도민인권 선언에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인권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충남 인권조례 제8조에 인권선언을 이행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또한 “금년 2월부터 시행중인 충남 인권조례 시행규칙에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주장하는 성적지향을 인권”이라고 한 점을 지적하였다.

김영길 대표는 “지난 6월 8일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결정에서 충남 인권조례에 동성애도 인권”이라고 하였다는 점을 분명히 꼬집었다.

김대표는 또한 한희정 충남 도지사도 동성애를 나타내는 성적지향과 남녀 구분이 없는 성별정체성까지도 인권이라고 발언한 점을 들었다.


안지사의 발언(17.1.22일)

“남성과 여성이라는 이분법도 편의상 흑백으로 구분해 놓은 것이지.. 

우리는 사람일 뿐이라고 다양성을 인정해야 한다. 우리가 말하는 다양한 성 즉 젠더(gender·생물학적 성인 'sex'에 대비되는 사회적인 성을 이르는 말)라는 것은 일체 사람들의 개성이라고 하면서 이를 차별하는 것은 폭력(이며, 이를 막겠다)  앞에 서는 것을 막겠다, 이것이 자신이 지키는 민주주의자로서의 신념입니다. ...

어떠한 경우라도 다양한 각각의 개성이 차별이라는 폭력 앞에 서 있는 것을 막고 싶습니다. “



안지사의 발언(17.2.10일)

또한 성소수자도 인권이다. 현실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동성애를 윤리 도덕적 문제로 접근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김영길 대표는 두 번째로, 충남 인권조례가 우리 자녀들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하였다.

“충남 인권조례는 아직 분명한 가치관이 부족한 미성숙한 청소년들에게 성적지향(동성애)와 성평등(젠더평등)을 성소수자라며 권리를 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김영길 대표는 세 번째로 “충남의 인권선언 제17조의 이주민 인권을 통해 과격 이슬람까지도 인권으로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하였다.

“안지사는 지난 9월 6일 국제이주기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기밀유지를 위한 별도의 조항을 삽입하여 개인정보도 당사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유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실질적인 IS테러분자까지 보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이는 과격 무슬림에 대한 전면 개방으로 향후 충남도민의 안전과 생존에 위협이 충남도에서 이러한 실패한 정책으로 과격 이슬람까지 다문화 인종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것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이 심각한 위협이 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였다.

김영길 대표는 “이슬람은 종교이지 인종이 아닙니다. 이슬람을 인종으로 지원한다면 이는 명백한 종교편향이요 도민들에 대한 심각한 안전권의 위협행위”라는 점도 지적하였다. 



▶발언하고 있는 한효관 대표(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다음은 "충남 인권조례 폐기충남도민연합"이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성적지향(동성애)과 성별정체성으로 정상적 가정을 파괴하고 다문화 개념으로 과격 이슬람 옹호 조장하는  충남인권선언과 인권조례 폐기하라.

 

남녀구분 없애는 성평등(젠더평등) 절대 반대한다.

 
오늘날 최고의 가치라 여기는 인권이 본래의 천부적 인권이 아닌 사이비 인권으로 변질되어 다수의 피해와 진정한 소수에게 피해를 주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급기야 동성애도 성적지향’, ‘성소수자인권으로 포장하여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많은 혼란과 무질서를 야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테러집단이 다문화 인종으로 둔갑하거나 구원파와 같은 욕망을 위한 사이비 집단이 종교로 둔갑하여 사람들을 미혹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가짜 인권의 개념이 충남 도민 인권선언으로 선포되었고, 또한 충남인권조례 및 15개 시군 인권조례에 포함되어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잘못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의 가짜 인권의 실체를 알리기 위하여 충남 인권조례 폐기를 위한 충남 도민대회를 개최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충남 도민 인권선언(2014.10.13. 선언)과 충남 인권보장 및 증진 조례와 이를 실행하는 시행규칙, 15개 시 군 인권조례 폐지를 촉구합니다.

20141014일 선포된 충남 도민인권에는 동성애를 조장하는 성적지향 외 남녀구분이 없는 성별 정체성도 인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인권은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질서와 가정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매우 혼란스럽게 합니다.
 
또한 충남도는 2016.2.2515개 시장 군수와 인권실현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15개 시군은 지자체 인권조례를 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차별과 구별은 다릅니다. 우리는 저들을 차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법제화를 통해 동성애와 성별정체성을 정당화하고 인권이라고 선언함으로써 제2의 제3의 성별정체성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둘째,
충남도민의 안전과 생명과 관계되는 과격 이슬람이 유입될 수 있는 조례와 이슬람 지원 활동을 즉각 중지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최근 부여에서 할랄 도축장 설립이 추진되었으나 농식품부에서 부적합 판정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에 충남도에서는 절대 설립허가를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런데 충남 인권선언 17조에 이주민이라는 명목으로 과격 이슬람까지 인권의 명분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안희정 지사는 지난 9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국제 이주민단체와 관련 MOU를 체결하였으며, 앞으로 이주민을 적극 받아들이겠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유럽 지도자들은 이주민과 난민문제에서 다문화정책이 실패하였음으로 표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무슬림을 다문화 인종으로 받아들인 후에 테러 및 치안문제가 발생하여 국민의 안전과 생명권이 위협받고 있으며, 특히 여성에 대한 강간사건의 증가로 여성의 인권문제가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충남도에서 이러한 실패한 정책으로 과격 이슬람까지 다문화 인종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것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이 심각한 위협이 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슬람은 종교이지 인종이 아닙니다.

이슬람을 인종으로 지원한다면 이는 명백한 종교편향이요 도민들에 대한 심각한 안전권의 위협행위입니다.

우리나라의 대법원 판결과 헌법재판소 판결에서도 동성애 성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성적 만족 행위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러한 잘못된 동성애를 성소수자라는 잘못된 관념으로 2000년대 이전 AIDS청정국가인 우리나라가 2013년부터 AIDS 위험국가(20171010일 현재 에이즈 누적 11,701/ 2013년 이후 매년 1,100명 이상 신규감염)가 되었습니다.

특히 20대의 HIV 감염율(2600%)이 급증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셋째,
최근 정치권에서는 30년 만에 헌법 개정에 잘못된 인권개념을 포함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지난 1월에 구성된 국회 개헌특위는 개헌 방향을 정하고 지난 8월말부터 부산을 시작으로 전국 11개 지역별로 국민여론 수렴 과정을 거치며 여론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헌법 개정과 관련하여 국민에게 공감대가 형성된 부분은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 축소와 단임제가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하므로 중임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통치구조에 대한 개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뒤로하고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 건강에 관련되어 있는 기본권 문제에 개헌을 집중하면서 국민들로부터 많은 혼란과 갈등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① 기본권의 주체의 변경으로 국민에서 사람으로
② 차별금지 사항에 언어와 인종 추가와 새로운 망명권 신설
③ 남녀구별이 없는 성(Gender)평등 실현
④ 국가인권위원회의 헌법기관화
⑤ 보편적인 근로 대신에 노동의 사용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을 위협하는 헌법 개헌은 절대 반대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 보편적 인권이 아닌 동성애와 성정체성까지 인권으로 호도하여 매우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이러한 잘못된 가짜 인권에 대하여 지난 201746일 충남 인권조례 폐기 청구권[첨부 : 충남 인권조례폐기 청구권행사 사유(2017.4.6.)]을 행사하여 현재까지 약 10만장 이상의 서명을 받았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집회 등으로 잘못된 인권을 시행하는 정책에 대하여는 우리 자녀들을 살리기 위한 차원에서 적극 대응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20171019일     
    
충남 인권조례 폐기를 위한 충남 도민 시민단체 일동

바른헌법개정충남범도민대회연합회. 충남기독교총연합회. 충남바른인권특별위원회. 충남성시화운동본부. 대전광역시기독교연합회. 세종시기독교연합회. 대한불교연조계종, 한국불교종단총연합회, 동성애동성결혼반대아신시민연합. 바른인권당진시민연합. 건강한나라세우기운동본부. 할랄도축장반대부여범시민연대. 동성애동성결혼개헌반대국민연합천안지부. 새벽나라. 동성애동성결혼반대천안시민연합. 21C나라사랑당진포럼. 바른교육교수연합. 차세대바른교육국민연대. 나라사랑시민연대. 동성애동성결혼반대당진연합. 바른헌법개헌대전충남세종시민엽합회. 나라사랑불교청년회. 21C청년문화연대. 동성애동성혼반대충남연합(동반연). 나라사랑학부모회. 바른군인권연구소. 바른교육전국연합. 바른교육실천전국연합.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동성애입법반대국민연합. 밝은사회어머니회. 바른문화시민운동. 한국성결협회.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동성애동성혼개헌반대국민연합. 범교단 등 - 36단체



또한 "충남 올바른 인권실현을 위한 범 시민단체 일동"은 지난 4월부터 "충남 및 기초단체 인권조례 조례폐기 청원 "을 벌여오고 있다.

아래는 "충남 및 기초단체 인권조례 조례폐기 청원 이유"이다.



[충남 및 기초단체 인권조례 조례폐기 청원 이유]

 오늘날 최고의 가치라 여기는 인권이 본래의 천부적 인권이 아닌 사이비 인권으로 변질되어 다수의 피해와 진정한 소수에게 피해를 주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급기야 동성애도 성적지향, 성별 정체성(Gender) 등을 성소수자 인권으로 포장하여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많은 혼란과 무질서를 심어주고 있는 실태입니다.

또한 테러집단이 종교로 둔갑하거나 구원파와 같은 욕망을 위한 사이비 집단이 종교로 둔갑하여 사람들을 혼미하게 하기도 하였습니다.

  충남 인권보장 및 증진 조례는 이러한 집단들까지도 인권으로 옹호할 수 있는 조례이기에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이유로 폐지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첫째,
충남 인권조례는 동성애를 적극 옹호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와 직간접적으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국가인권위원회는 동성애를 옹호하는 정책을 시행하면서 2000년대 이전 AIDS 청정국가인 우리나라가 2013년부터 AIDS 위험국가(현재 에이즈 누적 10,502명 / 2013년 이후 매년 1,100명 이상 신규감염)가 되었습니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는 2017~2021년 인권기본계획에 성전환자 수술자에게까지 국가가 수술비용을 부담토록 하고 있습니다.

충남인권조례는 이러한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제2조 3호 및 국가인권위원회 정책과 관련된 조례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충남 도민 인권선언(2014.10.13. 선언)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충남 도민인권에는 성적지향 외 성별정체성도 차별하지 말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성별 정체성의 차별금지는 남자와 여자의 구분인 인간의 기본적인 질서마저도 무시하게 하는 것이며,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혼란스럽게 할 것입니다.

이러한 도민선언을 충남인권조례가 구체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결코 저들을 차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법제화를 통해 성별정체성을 정당화하고 인권이라고 선언함으로써 제2의 제3의 성별정체성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셋째,
충남인권조례는 인권센터와 인권교육을 명분으로 잘못된 극단적 사상과 잘못된 가치관을 가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조례는 우리 생활과 가장 밀접한 생활규칙입니다.

분명 인간의 권리는 가장 고유하고 소중한 것이지만 조례를 통해 권리라고 제정함으로써 타인에게 피해를 주며 공공의 질서를 훼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헌법 제 37조 2항에도‘국가안전보장, 공공복리, 질서유지를 위해 제한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지만 우리 생활과 밀접한 충남 인권조례에는 이러한 제한사항이 전혀 없기 때문에 위 조례는 폐기되어야 마땅합니다.

넷째,
위 인권조례가 폐기되어야 하는 이유는 장애인, 노인, 청소년 등의 진정한 약자에 대하여 기존의 법률과 조례로서 충분히 그 권리를 보장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시행중인 장애인 복지법(2017.1.1. 시행), 노인복지법(2016.12.30. 시행), 청소년복지지원법(2016.12.20. 시행) 등으로 충분히 보장받고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인권은 기존의 법률과 조례로서 충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의 충남인권조례의 폐기를 요청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인권관련법과 조례가 과잉 법제화되어 하지 말아야 할 부분까지 법제화되고 조례로 제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히려 법을 통한 법제화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타인을 진정으로 배려하고 사랑하고 지역사회를 발전시키는 인성의식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헌법과 법률로써 충분히 보장되고 있는 인권의 조례화가 아닌 우리 충남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올바른 인성교육의 활성화 조례 등을 요청합니다. 

2017년 4월 6일

충남 올바른 인권실현을 위한 범 시민단체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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