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인권위해체운동 | 인권위 언론보도 악행들
⛔헌법질서를 파괴하며 가짜인권정책으로 대한민국을 위험에 빠뜨리는 국가인권위원회 해체하라!⛔
2019-10-05 11:31:18 | ahcs | 0 | 조회 3149 | 덧글 0
[자유행동 성명서]

⛔헌법질서를 파괴하며 가짜인권정책으로 대한민국을 위험에 빠뜨리는 국가인권위원회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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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행동 성명서]
 
 
헌법질서를 파괴하며 가짜인권정책으로 대한민국을 위험에 빠뜨리는 국가인권위원회 해체하라!
 
 
국가인권위는 대한민국 정부기관인가, UN의 부속기관인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목소리가 크고 무소불위의 권세를 누리는 기관을 꼽으라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첫 손에 꼽힐 것이다. 인권위는 특별한 권한을 부여받은 것처럼 각 부서에 대해 일방적인 권고를 일삼고 있다. 국민들의 동의를 받지 않은 사안들까지 UN의 권고사항이라며 막무가내로 외압을 넣고 있는 것이다. 이는 마치 지난날 독재권력의 특수기관과 같은 권세를 부리는 것으로 국민들에게 비춰지고 있기까지 하다. 도대체 인권위가 어떤 기관이길래 이토록 독불장군, 안하무인인가?
 
오늘날 대한민국은 인권 후진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인권 후진국인 것처럼 국민을 기만하여 UN의 인권이사회와 자유권규약위원회와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권고사항을 금과옥조로 여기며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고 있어 통탄스럽다. 인권위가 말하는 인권은 보편인권이 아니며, 천부인권을 부여받은 모든 국민과 세계시민을 위한 인권이 아니다. 오직 특정한 소수를 특권층으로 만들어 역차별을 조장하는 인권,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인권독재를 획책하는 가짜인권인 것이다.
 
인권위의 권고는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헌법가치를 파괴하며, 기존의 판례를 부정하여 사법권을 부정하는 독단적인 모습까지 보이고 있어 우려스럽다. 인권위의 2017년 6월 8일자 보도자료를 보면, 충남인권조례폐지와 관련해 성소수자의 인권이 종교의 자유보다 앞서는 듯한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그리고 이제는 기독교사립학교의 건학이념에 반하고, 대다수 국민들의 도덕관념에도 반하는 동성애, 성매매, 젠더(Gender)이념을 옹호하는 행태를 취하며 ‘성소수자 인권’을 특별인권으로 격상시켜 대한민국 헌법가치를 파괴하는 데 혈안이 돼 있다.
 
지난 7일 인권위가 건학이념에 반하는 행사를 반대하고 학생을 징계한 사안에 대해 인권침해라는 권고 결정을 내렸는데, 이는 터무니없고 매우 위험스러운 판단이다. 인권위가 한동대학교의 기본권과 학생의 기본권의 충돌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소위 대광고 판결(2008다38288)을 인용하고 있지만, 대광고 판결의 근거는 학교 강제배정으로 학생의 학교선택권이 제한된 상태에서 종교교육의 거부할 자유를 인정한 것이다.

한동대학교의 경우 해당 학생은 본인이 학교를 선택한 것이며, 본인 스스로 기독교가치관을 가진 학생이 되겠다는 의미의 서약서까지 제출하고 학교에 지원을 한 것이다. 즉, 해당 학생은 학교선택권이 제한될 여지가 없는 상태이므로 인권위가 대광고 판결을 인용한 것은 사실관계를 무시하고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억지 논리에 불과하다.
 
인권위는 이처럼 대다수 대한민국국민의 의사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친난민, 친외국인, 친동성애, 친여호와의증인의 입장만 고수해 공분을 사왔다. 그 결과 지난해 7월 8일엔 이투(E-2) 비자를 받은 외국인회화강사들에 대해 법무부가 국민의 동의 없이 에이즈의무검사 면제조치를 취했고, 이달 12일엔 외교부가 '유엔이주협정(이주 글로벌 콤팩트·Global Compact for Migration)' 참여와 관련 "기본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이며 "구속력이 없어 각국이 취사선택하면 된다"고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는 자국민 건강권과 생명권을 짓밟는 것이며, 무차별 난민유입과 불법체류자를 양산하는 끔찍한 재앙을 초래할 뿐이다.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주범은 물론 국가인권위원회다.
 
인권위는 오직 특정한 소수자를 위한 다수자의 역차별을 강변하고 있다. 특정한 소수자를 절대선으로 여기며, 다수자는 차별당하고 무시당해도 된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이는 UN에서 인권이란 이름으로 인권독재를 획책하는 PC정책(Political Correctness, 정치적 올바름/정도)에 의한 편향되고 거짓된 인권정책일 뿐이며, 인권위가 하수인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껏 인권위는 일반국민이 인권침해를 당해 인권위에 제소해도 특별한 도움을 주지 않은 반면, 국가인권위법 제2조 3항에 의거 맹목적인 동성애 옹호 및 전파교육, 학생인권조례 확산, 난민 부적격자에 대한 비호, 불법외국인 노동자 및 체류자에 대한 편향정책으로 일관해왔다. 이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기관으로 부적격이며, 일반국민의 인권을 역차별하는 반인권주의, 독재인권 정책에 불과한 것이다. 대한민국과 직접 관계가 없는 미국이나 서유럽의 사례를 그대로 받아들여 UN의 앞잡이노릇만 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한민국에 암적인 존재며, 국민세금만 축내는 반국가기관이기에 해체해야 한다.
 
천부인권을 부여받은 모든 사람의 인권에 등급이나 계급이 존재해선 절대 안 되며, 편향된 인권개념을 일반화시키고 법제화시켜서도 안 된다. 소수자를 특권층과 귀족층으로 격상시켜 다수 일반국민을 비특권층과 노예인간으로 전락시키려는 정책은 사악한 술수와 반(反)문명적 발상이다. 소수자를 무조건 선으로 보고, 다수자를 악으로 도식화하는 건 매우 위험하다. 소수 특정 국가에서 자행됐던 인권침해 사례가 그와 무관한 나라에 동일 잣대로 강제 적용되는 것도 위험하다. ‘인권보호’란 핑계로 인류의 ‘전통적 도덕윤리규범’과 ‘종교적 신념’에 어긋나는 행위까지 무조건 보호해줘야 한다는 건 반인륜적이다. ‘인권 절대주의’는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할 수 있으며, 특정 그룹에 대한 인권특혜는 독재 권력의 부패 사례처럼, 인권 타락을 가속화시킬 뿐이다.
 
우리는 국가인권위가 맹목적으로 UN을 추종하면서도 왜 UN의 결의사항인 독재정권에 짓밟히고 있는 북한주민의 인권에 대해선 지금껏 침묵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왜 지금도 정치범수용소에 갇혀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으며 인권이 유린당하고 있는 수십 만 북한주민의 인권에 대해선 꿀 먹은 벙어리가 돼 있는지 납득할 수 없다. 이러한 ‘인권위의 이중성’ 때문에 인권위의 존재이유가 사라진다.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누차 지적했듯, 여러 면에서 부적격자이다. 국회인사청문회를 통해 세금 탈루자에 자녀가 이중국적자인 사실이 드러났으며, 학교에서 동성애를 교육시키라고 주장하는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으로 일했던 사람이고, 2003년에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으로 재직 시 인터넷상에서 청소년유해매체로 규정된 동성애물을 해제하라고 권고해 2005년부터 청소년 에이즈 감염자가 폭증하도록 만든 장본인이다.
 
더욱이 최 위원장은 지난 9월 5일 취임일성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공언했고, 9월 13일 첫 번째 현장답사지로 난민심사 불허된 가짜난민들이 단식농성 중인 청와대 앞을 찾았던 사람이다. 이는 그의 머릿속이 오직 차별금지법으로 가득 차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국익보다 UN의 입장만을 지지하고 있기에 심히 유감스럽다. 우리는 세계인권선언 정신과 어긋난 방향으로 질주하고 있는 UN, 그리고 편향된 인권정책 획책하는 국가인권위와 최영애 인권위원장을 강력 규탄하며 국가인권위 폐지를 폐지하고 새롭게 출범하길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국가인권위원회는 더 이상 UN의 앞잡이가 되지 말고, ‘차별금지법’ 획책해 헌법에 보장된 사상과 신념,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말살 시도 중단하라!
 
하나, UN과 국가인권위원회는 세계인권선언 정신에 어긋나며 보호할 가치 없는 ‘거짓인권’, ‘다수 역차별 사이비인권’ 강요 중단하라!
 
하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치범수용소에 갇혀 인권유린당하고 있는 수십 만 북한주민의 자유를 위해 힘쓰고, 전후 6백여 명의 피랍 대한민국국민 송환에 적극 앞장서라!
 
하나, 가짜난민, 불법체류자 옹호하는 국가인권위 해체하라! 유엔이주협정 결사반대한다. 국가인권위 해체하라!
 
하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세계인권선언에 부합하는 인권정책으로 즉각 회귀하고, 국가인권위원회 자진 해체 후 새롭게 출범하라!
 
하나, 내 자녀와 다음세대를 망치고 타락시키는 학생인권조례와 지방인권조례 강요 말고 즉시 폐지하라!
 
하나, 청소년에이즈를 급증시킨 주범, 인권위원장 부적격자 최영애는 즉각 사퇴하라!
 
2019년 1월 18일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첨부파일 [자유행동성명서_언론사용]헌법질서를 파괴하며 가짜인권정책으로 대한민국을 위험에 빠뜨리는 국가인권위원회 해체하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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