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5월 9일(수) 오전 11시 15분부터 헌법재판소 앞에서 병역법 88조1항을 무력화시키려는 여호와의 증인들의 [종교적 병역거부]에 대한 합헌판결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이미 대법원 판결에서 유엔UN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권고안은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했고, 헌법재판소에서도 2004년과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해당 병역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하급심에서 계속 위헌심판을 청구하는 건 법조계의 하극상이며, 정치판사들의 불순한 정치운동으로 의심되기에 충분합니다.
지난 2006년 제60차 국제연합(UN) 총회 결의에 의해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 )가 설치된 결과 그 인권이사회의 임무 중 하나로 국가별정례인권검토(UPR, Universal Periodic Review)라는 제도가 신설돼 2008년에 최초로 시행되었지만, 4년에 걸쳐 193개 회원국 모두가 순차적으로 자국의 인권 상황에 대해 인권 선진국과 후진국을 막론하고 회원국들로부터 심의를 받게 되는 불합리한 시스템이며 권고사항에 불과합니다. 그러함에도 특정 종교의 교리에 의한 병역거부 문제를 언론이나 국내외 시민단체, 법무부나 국가인권위원회, 헌법재판소 등에서 의무사항처럼 호도하고, 인권문제로 둔갑시켜 병역거부를 인정해주려 시도하는데, 결코 용납해서도 좌시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한 모든 분들과 1인시위에 동참하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헌법재판소가 잘못된 결정을 내려 국가적 혼란 초래하는 불상사가 발행치 않도록 적극 관심과 의견표명 부탁드립니다.
이미 대법원 판결에서 유엔UN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권고안은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했고, 헌법재판소에서도 2004년과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해당 병역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하급심에서 계속 위헌심판을 청구하는 건 법조계의 하극상이며, 정치판사들의 불순한 정치운동으로 의심되기에 충분합니다.
지난 2006년 제60차 국제연합(UN) 총회 결의에 의해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 )가 설치된 결과 그 인권이사회의 임무 중 하나로 국가별정례인권검토(UPR, Universal Periodic Review)라는 제도가 신설돼 2008년에 최초로 시행되었지만, 4년에 걸쳐 193개 회원국 모두가 순차적으로 자국의 인권 상황에 대해 인권 선진국과 후진국을 막론하고 회원국들로부터 심의를 받게 되는 불합리한 시스템이며 권고사항에 불과합니다. 그러함에도 특정 종교의 교리에 의한 병역거부 문제를 언론이나 국내외 시민단체, 법무부나 국가인권위원회, 헌법재판소 등에서 의무사항처럼 호도하고, 인권문제로 둔갑시켜 병역거부를 인정해주려 시도하는데, 결코 용납해서도 좌시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한 모든 분들과 1인시위에 동참하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헌법재판소가 잘못된 결정을 내려 국가적 혼란 초래하는 불상사가 발행치 않도록 적극 관심과 의견표명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