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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동연 성명] 국가인권위원회의 무제한적 권한 확대와 월권을 막아야
2019-10-02 22:54:27 | ahcs | 0 | 조회 2995 | 덧글 0

[반동연 성명]
 
국가인권위원회의 무제한적 권한 확대와 월권을 막아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중구 위원회에서 전원위원회를 열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고 오늘 10월 3일 밝혔는데, 골자는 '군인권보호관' 설치를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그동안 군형법 92조6(동성애/추행 처벌) 폐지를 권고하고, 군대 내 동성애를 권장·비호해온 인권위가 무슨 꿍꿍이속으로 군대 내 인권문제를 직권 조사할 수 있는 '군인권보호관' 설치를 본격 추진하려는지 궁금하다.
 
지금까지 인권위가 윤일병 사망사건, 해군 대령의 성폭력 사건, 공관병 인권침해 사건 등등 군 내 인권 침해사건을 자신들의 권한과 영향력을 확대하는 지렛대로 활용해오고, 군동성애를 옹호하고 부추겨온 사실을 잘 알고 있기에, 이번 개정안 요구를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없다. 이는 오히려 인권위 권한과 위상만 강화시켜주는 결과를 초래해 정부 위에 군림하는 듯한 모양새이기에 더더욱 의혹을 지울 수 없다.
 
만일 군인권보호관을 겸임하는 상임위원 1명을 추가해 상임위원이 4명으로 늘어나는 이번 개정안이 원안 그대로 국회에서 통과되면, 군인권보호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군 인권보호위원회는 군 인권 관련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은 물론이고 군부대 방문조사와 직권조사, 군 인권 실태조사 권한을 부여받는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된다.
 
더 나아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인권위의 부대 방문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며, 국방부는 군인 등이 복무 중 사망한 경우 인권위에 사망 사실 등을 즉시 알려야 하며, 해당 사건의 조사·수사과정에 입회를 요구할 수 있고, 인권위가 군대 내 인권 개선 교육을 위해 국방부 장관과 협의할 수 있게까지 했는데, 이는 인권위가 국방부를 통제해 무력화시키겠다는 불온(不穩)한 발상이 기저에 깔려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가뜩이나 오지랖이 넓다고 비판받는 인권위가 국방부를 손바닥 위에 놓고 쥐락펴락하면 군(軍)사기는 바닥을 치게 되고, 군전투력 저하를 불러오고, 종국에는 국가안보마저 위태로워질 수 있기에 절대 개정안을 수용해선 안 된다. 오히려 인권위가 무소불위 권한을 갖고 국방부와 대한민국 군대를 임의로 통제·간섭 못하도록 국가인권위법을 개정해야 한다.
 
계속 인권위의 위상과 권한만 강화시킨다고 인권선진국이 되는 게 아니다. 오히려 인권위의 전횡을 초래하고 종국엔 ‘인권위 독재’마저 우려된다면, 이는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 될 뿐이다.
 
인권위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전면 개편하거나 아예 폐지하는 게 답이다. 인권위로 인해 오히려 ‘동성애자 옹호’나 ‘종교사유 병역기피자 옹호’, ‘학생인권조례’ 등과 같은 거짓된 인권이 신장(伸張)되고, 사회규범과 성윤리를 저해하는 동성애 비판이나 편향된 차별금지를 정당하게 비판하는 참된 인권이 저해(沮害)·왜곡(歪曲)되는 기현상이 초래되는 걸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인권위가 일반국민상식과 배치된 권고안을 남발해왔고, 수많은 역차별 조치를 조장해온 사실을 이젠 일반국민들도 알고 있다. 이를 제어하기는커녕 오히려 법적으로 강화시키거나 공인해주는 일체 행위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으며, 인권위 권한강화를 위해 자체 발의한 ‘일부개정법률안’을 국민의 이름으로 반대한다.
 
인권위가 국민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거대한 괴물(怪物)’로 급팽창하기 전, 깨어 있는 국민들과 국회의원들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질주에 제동을 걸고 무제한적 권한 확대와 월권을 막아주길 간곡히 호소하는 바이다.
 
2017년 10월 3일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관련 참고기사]*******
 
《軍인권침해 직권조사 '군인권보호관' 본격 추진》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comma@yna.co.kr 기사입력2017.10.03 오전 7:51 최종수정2017.10.03 오전 7:53
인권위, '인권위법 개정안' 의결…연내 국회 제출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001&aid=0009586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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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군대 내 인권문제를 직권 조사할 수 있는 '군인권보호관' 설치를 본격 추진한다.

인권위는 최근 전원위원회를 열어 군인권보호관을 인권위 내에 설치하는 내용의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인권위가 마련한 개정안의 핵심은 군인권보호관을 겸임하는 상임위원 1명을 추가해 현행 3명인 인권위 상임위원 수를 4명으로 늘리는 것이다.

개정안은 또 위원장과 비상임위원을 포함한 전체 인권위원을 11명에서 13명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개정안이 원안 그대로 국회에서 통과되면 군인권보호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군 인권보호위원회는 군 인권 관련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은 물론이고 군부대 방문조사와 직권조사, 군 인권 실태조사 권한을 부여받는다.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부대 방문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안은 국방부가 군인 등이 복무 중 사망한 경우 위원회에 사망 사실 등을 즉시 알리고, 인권위는 해당 사건의 조사·수사과정에 입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군인이 군인권보호관에게 진정을 제기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방부는 진정을 하는데 필요한 수단을 제공·홍보해야 할 의무가 부여된다.

아울러 개정안은 인권위가 군대 내 인권 개선 교육을 위해 국방부 장관과 협의할 수 있도록 했다.

인권위는 "윤일병 사망사건, 해군 대령의 성폭력 사건, 공관병 인권침해 사건 등 군 내 인권 침해사건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데도 이를 예방·구제할 법 제도가 갖춰지지 않았다"며 "이에 따라 군인권보호관을 설치해 군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법을 개정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의결된 법률안을 국방부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유관 부처와 협의해 확정한 뒤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comma@yna.co.kr
 

《인권위, '군인권보호관' 설치 추진···직권·실태조사 부여》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mkbae@newsis.com 등록 2017-10-03 11:12:32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1003_0000111071&cID=10201&pID=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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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군인권보호관' 설치를 추진한다.

 인권위는 지난 25일 오후 서울 중구 위원회에서 전원위원회를 열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권위는 위원회 내에 '군인권보호관'를 설치한다. 군대내 인권문제를 직권 조사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군인권보호관을 겸임하는 상임위원 1명을 추가한다. 인권위 상임위원 수는 3명에서 4명으로 늘어난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군인권보호관은 ▲군부대 방문조사와 직권조사 ▲군 인권 실태조사 권한 ▲군부대 방문조사와 직권조사 ▲군 인권 관련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등을 부여받는다.

 인권위는 법률안을 국방부 등 유관부처와 협의한 뒤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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