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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6.19.반동연 성명] 국가인권위원회와 언론사 및 에이즈 관련 종사자는 각성하고 국민을 호도치 말라!!
2017-08-10 01:45:13 | 반동연 | 0 | 조회 9419 | 덧글 0
[반동연 성명]
 
국가인권위원회와 언론사 및 에이즈 관련 종사자는 각성하고 국민을 호도치 말라!!
김지영 에이즈예방협 대구경북지회 사무국장도 인권 빌미로 AIDS보도 공격한 것 사과해야

 
 
지난달 29일 경남신문에 창원에서 20대 여성이 HIV(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돼 지역보건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는 뉴스가 보도됐었다. 그러나 다음날 그대로 인용 보도한 중앙일보와 달리, 쿠키뉴스와 위키트리는 감염된 여성과 통화한 결과 “자신은 성매매 여성도 아닐뿐더러 연락을 피한 적도 없다.”고 항변했다는 기사가 났고, 경남신문엔 현재 그 기사가 블라인드 처리된 상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달 15일 영남일보에 “AIDS보도와 인권”이라는 제목의 김지영 에이즈예방협 대구경북지회 사무국장의 기고문이 보도됐는데, 국민보건을 염려하는 국민의 일원으로서 안타깝고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

김 사무국장의 주된 논지는 한 여성의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구체적으론 하루 만에 4천개가 넘게 달린 댓글, 에이즈에 대한 공포 확산과 성매매 여성과 HIV감염인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그에 따른 불안심리(물론 이는 감염자 본인이 성매매여성이 아니라기에 사실이 아닐 수 있는 주장), 다수가 양성 진단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한 개인의 HIV 양성 진단이 뉴스 보도가치가 있는가, HIV감염인 개인에 대한 단순 보도는 개인의 인권만 침해할 뿐 공공에 유익할 것이 없다, 질병관리본부가 발간한 ‘언론과 미디어를 위한 HIV/AIDS 길라잡이’에도 위배되며 개인의 행동자유권을 심각히 제한했다, 감염인과 병력자의 인권을 인정하는 우리나라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7조(비밀누설금지)나 의료법 제19조(개인의료정보 누설금지)에 저촉돼 법에 따른 불법행위에 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 (사실을 전제로) 성매매자 HIV감염인을 격리시켜 비감염인을 보호하겠다는 이른바 배제·격리라는 반인권적 보건행정의 연속선상에서 이뤄진 잘못이다, 1997년 UNAIDS(유엔에이즈)의 ‘HIV 검사와 상담에 관한 정책강령’에 위배되며 HIV감염인으로서 보호·지원받아야 할 적법한 절차와 조치를 받지 못하게 됐다, 일본사례와 헌법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개인의 인권침해요소가 없는 언론이 돼야 한다는 장황한 훈계조의 권고였다.
 
기고자의 주장을 읽으면서 숨이 막혔고, 이러다가 우리나라가 ‘에이즈정보통제 독재국가’가 돼버리는 게 아닐까 하는 심각한 우려를 지울 수 없었다. 도대체 국민 개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이 왜 유독 극소수 에이즈환자에게만 강조돼야 하고, 에이즈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동성애자들에게만 특혜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지 어리둥절할 뿐이다.
 
물론 당사자 한 사람의 인권만 놓고 볼 때는 그렇게 주장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범위를 일반국민으로 확장시켜 보면 이는 매우 위험한 주장이며, 국민의 보건권과 알권리를 명백히 침해하는 ‘비밀주의’에 기반한 독선적 주장이다. 그럼에도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와 질병관리본부와 에이즈질병 관련종사자들이 한결같이 이런 억지주장과 궤변을 늘어놓아 대다수국민의 눈과 귀를 가려 에이즈의 위험성과 급속확산의 심각한 진실을 모른 채 지내고 있다.
 
기고자는 어쩌면 자신이 지금껏 일반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감염인 보호에만 급급한 한국보건의료정책의 편향적 시각에 길들여진 사례로 해석되는 줄도 인지하지 못할지 모른다. 그의 말을 재해석하면 HIV감염자는 중요한 반면, 그로 인해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대다수일반인은 그에 대한 정보를 전혀 알 필요도 없고 몰라도 된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지금 기고자인 김 사무국장에게 지금까지 얼마나 에이즈를 예방했다고 자평하는지, 그리고 극소수감염자를 보호하기 급급한 비밀주의로 일관해 에이즈확산을 도리어 부추겼다고 보진 않는지 묻고 싶다.
 
물론 어떤 사람이라도 HIV양성 진단을 받을 경우 충격 받을 수 있고, 그들에게 충분한 상담지원을 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나 지금 현재 대한민국국민이 가장 걱정하고 염려하는 건 10·20대 사이에 에이즈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에 관한 통계자료가 있음에도 10·20대를 비롯한 국민 모두에게 에이즈의 위험성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언론보도를 통제하는 건 잘못이다, 지금껏 감염자인권만을 앞세워 오히려 불특정다수를 무방비로 에이즈에 노출·감염되도록 방치한 것도 잘못이다. 진정으로 에이즈예방효과를 높이기 위해선 감염자 인권보호만을 우선시할 게 아니라, 에이즈 주요감염원인이 남성 간 동성애 행위(MSM)임을 정확히 알려 경각심을 갖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그래야만 급속 확산되는 에이즈의 기세를 꺾을 수 있으리라 본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언론은 2011년 9월 23일 인권위와 한국기자협회가 체결 발표한 ‘인권보도준칙’에 발목이 잡혀 동성애의 문제점과 동성애와 에이즈의 연관성에 대해 정확히 보도하지 않고 있다. 이는 성적 소수자인 동성애자에 대해 일절 부정적 표현을 못하도록 막고, 에이즈, 성매매, 마약 등과 같은 사회병리현상과 연결 짓지 못하도록 ‘인권보도준칙’이 강력한 통제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약값과 병원비와 간병인까지 전액 국비 지원하는 에이즈환자가 급증해 국민보건을 위태롭게 만들고 막대한 국민세금을 허비하고 있는 중이다. 이는 그만큼 빈곤층에게 돌아가야 할 의료보험혜택이 줄어 의료사각지대가 발생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현실을 도외시한 채 의도적으로 꼬투리를 잡아 언론을 더욱 옥죄려는 지금과 같은 태도는 매우 유감스러우며 마땅히 시정돼야 할 것이다.

차제에 인권위는 더 이상 언론의 입에 재갈 물려 동성애자의 문제점과 에이즈와의 밀접한 상관성에 대해 보도 못하도록 차단한 잘못을 깨닫고 ‘인권보도준칙’을 폐기하기 바란다. 심지어 인권위가 ‘인권보도준칙 앱’까지 만들어 보급했는데, 이는 언론에 더욱 강한 통제력을 행사하려는 매우 적절치 못한 처사로 판단된다. 더욱 통탄스런 일은 다음 달 14∼15일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동성애자들의 난장(亂場) ‘2017퀴어문화축제’에 국가기관으로 처음 참석해 직접 홍보부스를 운영하기로 최근 결정한 것이다. 이러한 보도를 접하고 국민의 일원으로서 이성호 인권위원장과 직원들이 제정신인가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망국의 길을 재촉하는 반국가·반민족세력으로 규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지금까지 국민들에게 에이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치 않고 있는데,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을 앞세워 다수국민의 건강권과 기본권 및 인권을 침해하려는 잘못을 통렬히 반성하고 하루 빨리 시정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김지영 사무국장 같은 에이즈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이들도 다수국민의 알권리와 인권을 무시·배제시켜온 비밀주의정책에서 벗어나 공정한 시각을 회복하기 바라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국가인권위원회는 당장 한국기자협회와 맺은 ‘인권보도준칙’을 폐기하라!
 
하나, 국가인권위원회는 당장 ‘인권보도준칙 앱’을 삭제하라!
 
하나, 국가인권위원회는 당장 ‘2017퀴어문화축제 참석’을 취소하라!
 
하나,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다수국민의 건강권, 기본권, 인권을 침해하고 있는 에이즈정보 통제를 중단하라!
 
하나, 에이즈관련 업무 종사자는 에이즈감염자인권을 비호치 말고 일반국민인권을 보호하라!
 
2017년 6월 19일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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