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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02반동연성명] '동성애자LGBT 치유회복법'을 제정하라!!
2017-08-10 01:27:28 | 반동연 | 0 | 조회 17705 | 덧글 0
[반동연 성명]
 

【「동성애자LGBT 치유회복법」을 제정하라!!】
 

21세기 미국과 영국 등에서 동성결혼이나 동성애에 대해 반대의견을 피력하는 개인을 처벌하는 일들이 차후 「차별금지법」이 통과됐다 가정했을 때 대한민국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이다. 이런 ‘다수 역차별 악법’을 방치‧방임하다 그대로 통과시켜 놓고 나중에 후회하고 맞서 싸운다면 무슨 소용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는가?
 
오늘날 동성애진영‧지지세력과의 싸움은 우리가 피하려 해도 피할 수 없는 불가피한 선택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의 ‘성욕망 추구권’을 넘어 그 어떤 ‘동성애 비판’도 ‘성소수자 혐오‧차별·박해’로 몰아 법률로 제재하려 들기 때문이다. 어느 누구도 이 법에서 예외를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법이 통과된 후 뒤늦게 호들갑떨며 반대하느니, 오히려 미리 입법발의과정에서부터 강력반대하고 계류 중인 차별금지법이 국회를 통과 못하도록 막아내는 게 더 효과적이고 올바른 선택이다.
 
그러나 창조질서에 어긋나고 사회윤리도덕규범에서 일탈한 동성애를 인권문제로 둔갑시켜 일반국민을 호도하고, 세계적 성윤리타락 현상에 편승에 ‘세계화(世界化)의 일환’이라며 무조건 수용해야 한다는 분별없는 이들을 본다. 이는 유구한 인류역사, 남녀결혼과 자녀출산을 통한 종족보존‧계승의 자연질서를 거스르는 반역(反逆)이며, 상식적 인류가치에 반하는 일이다. 인류역사에서 동성애로 인해 번영했거나 그 번영을 다음세대로 계승했던 문명은 없었고, 도리어 번영했던 문명이 동성애로 인해 타락해 멸망의 단초를 제공했던 사례는 많다. 만일 있다면 반론을 펴기 바란다.
 
동성애는 사회기강이 흐트러지고 성윤리도덕이 무너지는 사회와 국가에서 흔히 나타나는 병리적 현상이다. 성경적으로도 물론 죄다. 자연질서를 거스르는 역리(逆理)이며, 천륜(天倫)을 거스르는 반인륜이며, 정신적‧육체적 파괴를 초래하는 병인(病因)이다. 비전통적 성관계인 동성애가 이토록 인류에 유익보다 해악을 끼침에도 ‘기본권’이나 ‘사이비 인권’, ‘사회적 약자’, ‘특별 성적취향’의 탈을 쓰고 마치 세련된 트렌드인 양 우리를 현혹하는 건 고도의 프로파간다(propaganda, 宣傳)이며, 인류를 기만해 혼돈(混沌)을 가속화하려는 위장된 정치술수와 목적이 배후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오히려 동성애의 늪에서 벗어나려 몸부림치는 ‘동성애자’의 ‘탈출 시도’를 원천차단하고, 그들에게 마땅히 돌아가야 할 에이즈질병 예방권과 성접촉을 통한 감염으로부터의 보호권 및 건강한 사회복귀권을 제한시킨다. 몸을 함부로 굴리다 결국 심신이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져 자살고위험군, 각종 성병, 변실금, 악성에이즈 등으로 인한 수명단축은 결코 그들의 천부인권을 지켜주는 일이 될 수 없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과 국가재정낭비만 초래할 뿐이다.
 
이에 반동연은 ‘호모포브’(동성애혐오자, homophobe)가 아닌 온건한 반동성애(A-H, Anti-Homosexuality) 입장에서 동성애진영에서 ‘호모포비아’(동성애혐오, homophobia)라는 용어를 무차별 사용하는 걸 용인할 수 없다. 정신분석용어사전에 의하면 포비아(phobia)는 객관적으로 볼 때 위험하지도 불안하지도 않은 상황이나 대상을 필사적으로 피하고자 하는 증상(공포증)을 말하는데, 실질적으로 사회윤리규범을 파괴하고 에이즈를 전파하는 위험한 경로인 동성 간 성관계를 지적·반대하는 게 어떻게 포비아가 된단 말인가. 이성애자가 동성애에 관심 또는 지지를 표한다고 모두 ‘호모필리아’(동성간 성교‧연애 집착‧환상가, homophillia)가 아니고, 동성애자를 ‘헤테로포비아’(heterophobia, 이성애공포증·이성혐오)나 ‘헤테로포브’(heterophobe, 이성애혐오자)로 규정짓지 않듯 남용치 말아야 한다.
 
반동연은 문제가 많은 「차별금지법」 대신에 「동성애자LGBT 치유회복법」을 제안하며, 이 법이 속히 입법‧제정되길 촉구한다. 이 「동성애자LGBT 치유회복법」은 동성애자들에게 제재를 가하려는 게 아니라(지금 상태 그대로 두고), 스스로 벗어나고 싶은 사람들에게 실질 혜택을 주자는 취지의 법이다. 동성애자들 중에도 약자와 억압받는 자, 벗어나고 싶어도 알콜‧도박‧게임중독자들처럼 스스로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이들에게 실질도움을 주자는 취지로 제안하는 것이다. 이는 사회공동체에 유익이 됨은 물론이다.
 
반동연이 제안한 것을 오해할 사람이 있는 거 같아 덧붙이면, 「동성애자LGBT 치유회복법」은 이슬람‧아프리카국가들의 「동성애 처벌법」이나 러시아의 「반동성애법」(Anti-Gay Law, ‘신성모독 금지법’/2013년 6월 의회통과)과 같이 동성애자LGBT들에게 제재를 가하려는 게 아니라, 스스로 벗어나고 싶은 사람들에게 실질 혜택을 주자는 것이다.
 
이성애자들이 헤테로포브, 헤테로포비아를 아무렇게나 쓰지 않듯, 언론이나 동성애진영에서도 호모포비아를 남용치 말기 바란다. 반동연은 동성애를 인류역사에 반(反)하며 성경이 금하는 죄로 명확히 규정해 이를 조장하고 부추기는 정치인을 비롯한 어떠한 세력도 용인치 않되, 동성애자에겐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다가가 변화와 회심을 유도하는 온건한 반동성애(A-H, Anti-Homosexuality) 운동을 지향한다. 아무쪼록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져 하루 속히 「동성애자LGBT 치유회복법」이 입법 발의, 제정돼 동성애자LGBT들에게 실질 혜택이 돌아가길 학수고대한다.
 
2017년 5월 2일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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