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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동연 성명서] 여가부는 이은의 변호사 해촉하고, 검찰은 즉각 수사하라!
2018-09-02 09:44:34 | 반동연 | 0 | 조회 13450 | 덧글 0
[반동연 성명서]

여가부는 이은의 변호사 해촉하고, 검찰은 즉각 수사하라!
 
 
반동연에선 인권변호사로 널리 알려진 이은의 변호사에 관한 비리를 제보받고 지난해 11월 27일과 11월 30일 2번의 성명서와 기자회견(12.7.)을 통해 폭로하며 적절한 조치를 촉구했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그 후로 방송사나 시민단체, 여성가족부에선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그 결과 그는 오히려 승승장구하고 있고, 실상을 모르는 대중의 인기를 얻고 있는 중이다.
 
가장 우려되고 공분을 사는 건 이은의 변호사가 매우 지능적이면서도 사람을 능청스레 속이는 기술이 탁월하며 이중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성폭력 피해자에게 저항하지 않았냐고 묻는 건 문제라고 변론했던 사람이 어떻게 기업형 동성성매매 업주의 성폭력 가해사건에서는 반대로 성폭력 피해자에게 "왜 저항하지 않았냐? 오히려 가해자에게 적극 동조하지 않았냐?"고 물었다는 건 경악스런 일이다.
 
그리고 어떻게 피고인들(동성성폭력가해자, 동성성매매업주)을 무죄로 만들어주기 위해 사전에 거짓된 변론방향을 협의하고, 직접 증인(공동피고인)들에게 변론방향을 제시하고, 재판 전 증인신문조서를 사전교부해서 변론방향에 맞춰 진술할 내용을 사전에 연습하는 행동을 할 수 있다는 말인가. 결국 가해자인 피고인들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각각 징역1년6월 실형과 징역10월 집행유예, 벌금5백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런데도 이은의 변호사는 지금껏 100분 토론에도 나오고, 초청강사로 활동해오며 여가부 위촉변호사이기도 하니 기막힐 일이다.
 
이처럼 변호사가 성폭력 가해자와 짜고 사전 변론방향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부하 직원에게 거짓말까지 시켜 법정에서 기업형 동성성매매 업주의 성폭력사건과 학교보건법위반,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의료법위반, 위증, 위증교사사건(2017고단954, 2017고단1301/1338/1989/311[병합])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는 건 그만큼 범죄사실이 충분히 소명되었다는 것이다.
 
이은의 변호사가 언론에 자주 노출돼 ‘성폭력 피해자 변호인’ 또는 ‘미투 변호인’인 것처럼 소개되고 있으나 위 사건에 미루어볼 때 그는 성폭력 가해자이자 성매매 업소의 실제 운영자인 B의 부탁을 받고 B를 무죄로 만들기 위해 성매매업소의 바지사장이던 A, 그리고 종업원이던 C에게 위증을 교사하는 과정에 개입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실제 증인신문사항을 먼저 교부한 뒤 재판에서 ‘증인 리허설’을 실시하는 등 거짓증언을 하도록 연습시켜 ‘성폭력 가해자’를 위해 변호사법을 위반해 가면서까지 변론행위를 하였던 건 상식을 벗어난 일이다.
 
이번 사건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법원이 ‘판결문’에까지 이은의 변호사의 실명을 거론해가면서 적시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여성가족부는 이은의 변호사를 비호하며 그에게 ‘성폭력 피해자 전담 국선 변호사’ 자격을 부여해 사건을 몰아줘왔다. 대한변협 또한 이를 징계하지 않고 있으며, 공공기관에서조차 그를 초청 강사로 섭외해왔고,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여성단체 역시 그에게 사건을 맡기거나 그를 강사로 초청하도록 하는 등 ‘한 통속’임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이번 판결문을 통해서 여성가족부, 대한변협, 한국성폭력상담소 등은 이은의 변호사가 더 이상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변호사가 아닌 성폭력 가해자의 앞잡이 변호사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더 이상 그를 비호하고 지원해선 안 될 것이다.
 
우리는 위와 같이 변호사법을 위반하고 범인도피방조죄를 범한 이은의 변호사를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여가부는 동성성폭력가해자, 성매매업주의 무죄를 받아주기 위해 거짓증언 리허설을 한 이은의 변호사를 즉각 해촉하라!
하나. 검찰은 이은의 변호사를 위증교사 공동정범 또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수사하라!
하나. 대한변협은 이은의 변호사를 변호사 윤리위반으로 징계하라!
하나. 지금까지 이은의 변호사를 비호해온 언론방송과 시민단체는 관계를 모두 청산하고 대국민 사과하라!


 
2018년 9월 2일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관련 참고자료]*******
 

변호사와 거짓 증언 리허설 ‘동성애 마사지샵' 업주 징역 1년 6개월
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118969
 

[판결] 증언 리허설 동성애자마사지 실업주 실형
http://www.lawissue.co.kr/view.php?ud=2018090110540869869a8c8bf58f_12
 

[판결] 변호인과 짜고 거짓 증언 리허설 ‘동성애 마사지샵' 업주 무슨 일이?
http://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77946
 

[반동연 2차 성명서] 2017-11-27
동성애 옹호자·동성애자 이어 동성성매매 옹호 변호사 방송 내보낸 CBS, 세바시는 사과하라!!
http://antihomo.net/~statement/view?p=2&article_id=358
 

[반동연 3차성명서] 2017-11-30
동성 성매매업주 변호사를 비호하는 여성가족부와 CBS, 세바시는 각성하라!!
http://antihomo.net/~statement/view?p=2&article_id=360
 

[2017.12.7. 여가부 규탄 기자회견 발표문]
여성가족부는 이은의 비리 변호사 해촉하고, CBS 세바시 동성애 관련자 방송 사과하라!!
http://antihomo.net/~statement/view?p=2&article_id=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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