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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공지] 서울시 교육감 후보자님들께 드리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청원서명서
2018-05-16 15:54:04 | 반동연 | 0 | 조회 11140 | 덧글 0

서울시 교육감 후보자님들께 드리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청원서명서
 
서울시 교육의 적폐인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여 주실 것을 아래와 같이 건의드립니다.
 
1. 2011년 12월 19일 서울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을 가결했습니다.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 제38조는 학생인권옹호관(원안 제40조)을 설치하고, 제42조는 학생인권교육센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는데, 지방자치법 제15(조례의 제정과 개폐청구) 2항의 3호는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은 주민발의안의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어서 서울시의회가 이를 가결한 것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2. 사례로서 2013년 충북교육청은 학생인권센터를 설치하도록 한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을 지방자치법 제15조 제2항 3호 위반으로 각하 처분했으며, 충북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가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각하 취소 소송도 청주지방법원은 기각하여 교육청의 각하가 옳음을 입증했습니다.
 
3. 그러므로 2011년 서울시교육청(곽노현 교육감) 서울시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이 제출되었을 때에 조례안에 행정기구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지방자치법 제15조 위반이라며 각하해야 했으나 법을 위반하고 서울시의회에 송부하여 가결시킨 것입니다.
 
4. 학생인권조례의 학생 권리 개념은 청소년 성적 권리 등을 주장한 프랑스 68혁명의 학생 권리 개념이나, 70년대 마약과 섹스에 찌들어 지내던 미국의 반문화운동과 학생권리운동을 모델로 한 것인데, 이로 인해 서구의 공교육이 붕괴했습니다. 성적저하/학생범죄/미혼모/폭력/흡연/음주/마약 등이 증가하여 학교에 경찰을 배치해야 했고, 미국에서 HIV에 감염된 학생의 94.9%가 동성애로 인한 것입니다(2011년).
 
이로 인해 미연방대법원은 1986년, 1988년, 2007년에 반복적으로 학생의 권리는 성인과 동등하지 않으며 학교에서 학생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학교의 교육사명이라고 판시합니다. 프랑스에서는 2008년부터 68혁명의 학생권리 개념이 프랑스를 퇴보시킨 적폐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진보적인 뉴욕의 뉴욕시 중재 및 훈육 표준를 읽어보더라도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와 같이 방종을 부추기지 않아 서울시학생인권조례가 얼마나 비교육적인지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6. 서구에서 실패가 검증된 학생 권리 개념을 적용하니 서울에서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당연하고, 학생인권조례를 방치하면서 ‘교권 보호’를 추진한다는 말은 악어의 눈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학생들을 망치고자 교육감이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면 위법하게 제정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여 법과 교육을 바로잡아 적폐를 청산해주실 것을 교육감 후보님들께 청원드립니다.
 
2018. 5. 16.
 
서명자 : 전화번호 ; 주소(동까지만) :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대표 주요셉) 귀중

전달방법 : ① 스캔해서 이메일 (anti-homo@hanmail.net) 발송, ② 사진으로 촬영 후 핸드폰으로 전송 (연락처: 010-5703-9146), ③ [우편] (06296)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34길 24 (도곡동) 지층
인터넷 서명 : 
 http://docs.google.com/forms/d/e/1FAIpQLSdYULpxEZP5QjF4WCnDH1D1Rgy3kFMx_oTa617pGiAtgNX0fw/viewform
   2018
522()까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 위 청원서에 대한 서울시교육감 후보들의 답변을 문자로 전송해드립니다


■첨부파일(한글/PDF_상단 제목 위에) 클릭하면 서명지 다운로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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