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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반대의견서■ 김부겸 의원님 등 21인이 발의한 [2012727]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각살우처럼 큰 실수를 자초할 위험성이 커 반대
2018-04-19 13:50:26 | ahcs | 0 | 조회 9265 | 덧글 0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반대의견서■

김부겸 의원님 등 21인이 발의한 [2012727]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각살우처럼 큰 실수를 자초할 위험성이 커 반대합니다.

지금도 국가인권위원회가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해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모든 대학교에 인권센터 설치를 의무화하면 그 결과가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겉으론 미투 운동을 지지하는 듯 하지만, 결국 성차별 용어를 도입해 동성애자/성소수자 등을 허용하는 기능을 할 것이기에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니 대학 내 인권문제를 전담하는 인권센터 설치를 의무화함은 물론 인권침해행위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학생위원들(정수의 10분의 3 이상)이 포함된 인권침해조사위원회를 인권센터에 두고, 교육부장관이 각 학교 인권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해 필요한 경우 학교장에게 개선 또는 시정 권고하도록 했습니다.

만일 이 법이 제정되면 누구든 대학에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표현을 할 경우 인권침해로 고발될 수밖에 없으며, 학문, 양심, 종교, 표현의 자유가 현저히 침해되고 위축될 것입니다.

또한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등 필요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향후 어떻게 바뀔지 알 수 없으며 악용될 소지가 충분합니다.

이러한 우려와 부정적 의견을 반영하여 부디 강제적인 인권센터 설립을 목적으로 한 이 개정안의 입법발의를 취소해주시길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김부겸․김성수․진선미.강훈식․정춘숙․이춘석.남인순․표창원․김해영.유승희․권칠승․고용진.윤관석․추미애․김상희.박용진․임종성․천정배.박주민․김중로․김병관 의원님(21인)들의 현명한 판단과 결단을 거듭 촉구합니다.

2018년 4월 18일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201272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부겸의원 등 21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1J8A0B3C2Q8V1H7Y1Y1L0O1Y8U5X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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