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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4. 보도자료&성명서] 법치주의와 헌법적 가치 훼손하는 ‘방어권 보장 권고’ 폐기 시도와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에 대한 정치 공세 강력히 규탄한다!
2026-09-14 06:13:51 | 반동연 | 0 | 조회 245 | 덧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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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명 : 안창호 인권위원장 수호 및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폐지 반대 국민대회

시간 : 2026914() 오후 3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옆(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340)

주최 : 자유문화시민연대,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진평연, 행동하는자유시민,

바른문화연대, 자유민주교육국민연합

협력 : '거룩한방파제'통합국민대회,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수기총),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전국교수연합, 국민주권행동, 반동성애국민연대, 인권수호변호사회, 우리문화사랑국민연대, 한국기독문화연구소, 복음언론인회, 대한민국기독언론인회, 자유민주교육국민연합,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17개광역시도악법대응본부,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GMW연합, 바른문화연대, 진실역사교육연구회, 옳은가치시민연합, 옳은학부모연합, 바른교육학부모연합, 좋은교육시민모임, 청주미래연합, 우리아이지킴이학부모연대, 한국교회반동성애교단연합, 생명사랑국민연합, 강원교육사랑학부모연합, 용인시기독교총연합회, 원가정인권보호연대, 진리수호구국기독인연합, 바른입법시민연대, 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 대한애국기독청년단, 국민을위한대안, 난민대책국민행동, 자국민우선국민행동, 교육맘톡,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 시민활동가양성운동본부, 국민희망교육연대, JDR, FIRSTKorea시민연대, 올바른여성연합, 기독교싱크탱크, 인권수호변호사회문화시민연대, 가정과자녀수호협회, 청소년교육사랑협회 외 시민단체


언론방송사 기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리며, 궁금한 사항은 문의해주십시오. 010-3884-8702





🔲2026.9.14. 인권위 앞 국민대회🔲


사회/ 박소영 대표(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발언1/ 길원평 교수(한동대 석좌교수, 진평연 운영위원장)

발언2/ 주요셉 공동대표(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반동연 공동대표)

ㅡ 발언3/ 지영준 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변호사)

발언4/ 정제욱 사무국장(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반동연 인권팀장)

발언5/ 김은혜 학생학부모인권팀장(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반동연 인천지부대표)

발언6/ 박은희 상임대표(전국학부모단체연합)

발언7/ 이미선 학생학부모인권팀장(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반동연 용인지부대표)

발언8/ 박미숙 대표(FIRSTKorea시민연대)

발언9/ 김은혜 대외협력국장(FIRSTKorea시민연대)

발언10/ 송미연 총무(바른문화연대, 강남포럼 사무총장)

성명서/ 김연희 상임대표(자유민주교육국민연합) &

송마리아(한남대 학제인권학과 2학년)

폐회 & 광고 / 사회자






성 명 서


법치주의와 헌법적 가치 훼손하는 ‘방어권 보장 권고’ 폐기 시도와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에 대한 정치 공세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오늘 또다시 비통한 심정으로 편향인권과 사이비인권을 노골화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 앞에 섰다. 광기의 PC주의 인권으로 미쳐 돌아가고 있는 일부 서구국가의 폐해를 답습하며, UN의 나팔수로 전락한 인권위는 이미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기관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 세계인권선언 정신에 따라 공정하게 운영돼야 할 인권위가 자신들의 정치이념에 부합하는 이들에게는 한없이 자애로운 인권의 잣대를 들이대는 반면, 그에 반대편에 선 사람들에겐 무자비하고 야만스런 인권의 짓대를 들이대는 이중성에 국민들은 치를 떨며 분노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자신이 권고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 권고안을 스스로 폐기하려 공무원인 인권위직원들이 불법행동 및 하극상을 벌이고 언론플레이를 해온 모습은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선을 넘어 분노의 돌팔매질까지 유발하고 있다. 지난 713일 열린 제13차 전원위원회에서 이 안건을 상정하려 한데 이어 오늘 또다시 인권위가 자신의 결정을 뒤엎으려 전원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고, 인권의 숭고한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고, 사회정의에 어긋나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인권위의 사악한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인권위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지난해 210일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방어권과 불구속 수사 원칙 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의 권고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 방어권 보장 권고안이 인권위의 독립성을 훼손한 만큼 이를 폐기하고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는 게 일부 인권위원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이는 공신력을 생명처럼 여겨야 할 국가기관이 스스로 무덤을 파는 어리석은 작태며,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는 위선자들이 모인 집단임을 만천하에 폭로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치편향적이고 반인권적이며 반헌법적인 시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2조가 명시한 적법절차의 원칙과 무죄추정의 원칙, 그리고 방어권 보장은 신분이나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국민에게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하는 보편적 인권의 핵심이다. 아울러 세계인권선언 제11조 및 헌법 274항과 형사소송법 2752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명시돼 있음을 잊어선 안 된다. 그럼에도 국가인권위원회가 특정 개인을 비호하려는 게 아니라, 국가 형벌권 행사와 헌정 절차 속에서 헌법상 기본권이 온전히 지켜져야 한다는 인권적 당위를 확인한 결정이자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의결했던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에 대한 폐기 시도는 불법성을 내포한 불순한 정치공작으로 국민적 지탄을 피할 수 없다. 작금의 인권위 내부와 외부 정치 세력은 이러한 정당한 의결을 뒤집고 권고를 강제 폐기하려 들며, 인권 기구 본연의 존립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작태는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는 인권의 보편성을 부정하고, 인권을 사법적 결정에 대한 정치적 유불리에 종속시키려는 비인도적이며 반인권적인 폭거에 불과하다.


그러나 광기에 사로잡힌 인권위 상임·비상임위원들은 이재명 정권의 홍위병들처럼 안창호 위원장에 대한 증오심으로 치달아 스스로 제 발등을 찍는 자충수를 두고자 혈안인데, 이로 인해 향후 인권위의 결정은 정치세력에 휘둘리게 될 것이고, 지금까지 헌법을 위반하며 특정 세력에 경도된 전원위원회 결정은 모두 폐기돼 쓰레기통에 처박힐 운명을 맞을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 오히려 기쁘게 생각하며, 좌파들의 놀이터이자 PC주의 앞잡이인 인권위가 조만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날을 맞이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요즈음 인권위 일부 상임·비상임위원들과 인권위직원들이 가증스럽게 인권위 정상화를 외치면서도 철저히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과 한패거리처럼 행동하고 있어 유감이다. 안창호 위원장을 찍어내기 위한 하극상과 좌파 언론과의 공모는 도를 한참 넘었고, 내부통신망에 위원장을 조리돌리듯 비판하는 글을 올리고 불법 단체행동은 물론 퇴진 촉구 1인시위까지 벌이는 작태는 조직폭력배들처럼 야비한 짓이다. 그럼에도 이를 방치하며 오히려 부추기는 언론방송의 만행 또한 기레기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이에 우리는 궤도를 이탈한 인권위와 불공정한 언론방송을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엄중히 촉구한다.


1. 헌법상 기본권인 ‘방어권 보장’ 폐기 시도 중단


방어권과 적법절차 준수 요구는 정치적 계산이나 여론의 향방에 따라 손바닥 뒤집듯 폐기하거나 사과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법치주의의 근간인 기본권 보장 원칙을 허물어뜨리려는 시도는 인권위원회가 스스로 정파적 편향에 갇혀 있음을 자인하는 꼴이다. 안창호 인권위원장도 소수자 인권도 소중하지만 인권위원회법에는 모든 사람 인권을 보호하도록 돼 있다라며 적법 절차를 지키라는 것이 잘못됐다는 건 도저히 지금도 이해가 안 된다고 말한 바 있다.


우리가 이미 지난 성명서에서 밝혔듯,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 정지된 윤 대통령 또한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마땅히 인권을 보호받아야 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서 불법으로 발부받은 영장에 의해 체포·구속되는 비극을 겪었다. 앞서 언급한 세계인권선언 제11조와 대한민국 헌법 274, 그리고 형사소송법 2752를 위반한 것임에도 인권위 직원들과 더불어민주당과 좌파시민단체들은 유죄추정의 원칙으로 일관했던 것이다. 이는 그들이 얼마나 위선적이며 인권을 논할 자격이 없는 차별주의자들인지 여실히 보여준 사례였다.


2. 안창호 위원장에 대한 부당한 사퇴 압박과 조직 내 하극상


국가인권위원회는 엄격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생명으로 하는 국가기관이다. 법률에 정해진 임기와 직무상 독립성을 무시한 채, 위원장의 정당한 직무 수행을 흔들고 사퇴를 종용하는 집단적 반발과 정치적 흔들기는 명백한 하극상이자 국가 공조직의 위계질서를 무너뜨리는 잘못된 행태다.


우리는 합법적으로 결의된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권고안을 폐기하기 위해 오영근·이숙진 상임위원과 소라미·오완호·조숙현·김민문정 비상임위원 6인이 전원위원회 개최를 집요하게 요구해온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아울러, 안창호 위원장을 들이받으며 들개떼처럼 공격하는 문정호 전공노 인권위지부장, 안성율 정책협력국장, 김재석 군인권보호총괄과장, 박광우 차별시정총괄과장, 권혁장 기획재정담당관, 윤채완 전 조사총괄과장, 남경혜 서기관, 육성철 광주인권소장 등의 즉각 파면과 공개적으로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한 다수 직원들의 문책을 강력히 촉구한다.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은 국가기관과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엄격한 책무와 운영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헌법 제7조에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돼있다. , 국가기관은 특정 집단이나 이익이 아니라 오직 전체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하며, 행정의 공정성이 헌법적 차원에서 담보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대국민 봉사자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고 돼있고, 동법 제59조의2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돼있고, 동법 제66조에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익 외의 목적으로 하는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돼있다. 이는 공무원이 국가기관 구성원으로서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본연의 임무를 저버리는 행위는 명백한 법 위반이며, 직무 집행에 있어 편파성을 배제하고 공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법적 의무이며, 공무원이 노동운동이나 그밖에 공익 외의 목적으로 하는 집단행위는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고 국가기관의 기능이 중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통제 장치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조 및 관련 운영 원칙에 국가인권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하며, 인권 옹호와 공정성을 기해야 한다.”고 돼있기에, 인권위가 일반 행정기관보다 더욱 엄격한 도덕성과 정치적·사회적 중립성, 공정성을 요구받음을 잊어선 안 된다.


3. 특정 정치 진영의 나팔수인가 보편적 인권 수호기관인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위는 모든 인간의 존엄과 법 앞의 평등을 수호할 때 비로소 바로설 수 있다. 정치적 압력에 굴복해 기존의 정당한 의결을 무력화하려는 비이성적인 폭주를 즉각 멈추고, 독립적 인권 기구로서의 본령에 충실해야 한다.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고 인권의 보루가 되어야 할 국가인권위원회가 오히려 본연의 소임과 공정성 의무를 저버린 채, 법이 금지하는 단체행동권까지 위반하며 혼란을 자초하는 행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인권의 가치를 바로 세우고 공정성을 수호해야 할 국가기관이 스스로 법과 원칙을 무너뜨린다면, 그 존재 이유는 완전히 상실된다. 즉각 편파적이고 부당한 단체행동을 멈추고, 본연의 헌법적 소임과 공정성 의무로 돌아가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해야 한다.


개인의 인권보호는 세계인권선언 전문과 여러 조항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음을 잊어선 안 된다. 6조는 모든 사람은 어디에서나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7조는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며 어떠한 차별도 없이 법의 동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이 선언에 위반되는 어떠한 차별과 그러한 차별의 선동으로부터 동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9조는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체포, 구금 또는 추방되지 아니한다.”, 10조는 모든 사람은 자신의 권리, 의무 그리고 자신에 대한 형사상 혐의에 대한 결정에 있어 독립적이며 공평한 법정에서 완전히 평등하게 공정하고 공개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111항은 모든 형사피의자는 자신의 변호에 필요한 모든 것이 보장된 공개 재판에서 법률에 따라 유죄로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돼 있음을 잊어선 안 되며, 본연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정쟁 유발 행위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


4. 사이비 인권세력의 지향점과 다른 우리의 ‘인권위 정상화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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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해야 할 국가기관의 소임을 저버리고 썩을 대로 썩어 정치권의 나팔수가 되고 좌파 시민단체들의 놀이터로 전락한 국가인권위는 전면 혁신돼야 한다. 만일 그렇지 않을 경우 마땅히 해체돼야 한다. 우리는 헌법적 가치와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일체의 시도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정파적 외압에 맞서 헌법과 적법절차의 원칙을 지키려는 안창호 인권위원장의 정당한 직무 수행을 강력히 지지한다. 아울러 우리는 임기가 보장된 안창호 위원장을 몰아내기 위한 사악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안창호 위원장이 꿋꿋이 버텨내 자기 직무에 충실히 임해주길 바라며, 국민들과 함께 끝까지 안창호 위원장을 지지하며 응원할 것을 다짐한다. 아무리 저들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불량배들처럼 떼거리로 게거품을 물고 돌팔매질을 해도 순교자의 각오로 결코 물러나선 안 될 것이다.


끝으로 우리는 불공정한 인권위의 정상화와 안창호 위원장 적극 지지를 천명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헌법상 기본권인 방어권 보장을 정쟁의 도구로 삼아 폐기하려는 시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안창호 위원장에 대한 부당한 사퇴 압박과 조직 내 하극상 행태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국가인권위원회는 보편적 인권 수호기관으로 특정 정치 진영의 나팔수가 되어선 안 된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의 정치편향적이고 불공정한 행태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우리는 특정소수만을 우대하는 편향된 사이비 인권을 거부하며, ‘인권위 정상화 투쟁을 멈추지 않고 계속할 것을 엄중히 천명한다!


하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훼손하는 불순한 시도 중단돼야 하며, 당하게 결의된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결정폐지 시도 강력 규탄한다!


하나. 오영근·이숙진 상임위원, 소라미·오완호·조숙현·김민문정 비상임위원 6인은 사퇴하고, 문정호 전공노 인권위지부장, 안성율 정책협력국장, 김재석 군인권보호총괄과장, 박광우 차별시정총괄과장, 권혁장 기획재정담당관, 윤채완 전 조사총괄과장, 남경혜 서기관, 육성철 광주인권소장 즉각 파면하라!


하나. 우리는 안창호 인권위원장을 끝까지 지지하며 응원할 것이다. 안창호 위원장은 홍위병처럼 불법 자행하며 하극상 일삼는 직원들에 굴하지 말고 꿋꿋이 버텨내라!



2026. 9. 14.


자유문화시민연대,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진평연, 행동하는자유시민, 바른문화연대, 자유민주교육국민연합 '거룩한방파제'통합국민대회,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수기총),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전국교수연합, 국민주권행동, 반동성애국민연대, 인권수호변호사회, 우리문화사랑국민연대, 한국기독문화연구소, 복음언론인회, 대한민국기독언론인회, 자유민주교육국민연합,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17개광역시도악법대응본부,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GMW연합, 바른문화연대, 진실역사교육연구회, 옳은가치시민연합, 옳은학부모연합, 바른교육학부모연합, 좋은교육시민모임, 청주미래연합, 우리아이지킴이학부모연대, 한국교회반동성애교단연합, 생명사랑국민연합, 강원교육사랑학부모연합, 용인시기독교총연합회, 원가정인권보호연대, 진리수호구국기독인연합, 바른입법시민연대, 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 대한애국기독청년단, 국민을위한대안, 난민대책국민행동, 자국민우선국민행동, 교육맘톡,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 시민활동가양성운동본부, 국민희망교육연대, JDR, FIRSTKorea시민연대, 올바른여성연합, 기독교싱크탱크, 인권수호변호사회문화시민연대, 가정과자녀수호협회, 청소년교육사랑협회 외 시민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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