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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동연/자유인권행동 외 성명서] 시민혈세 낭비하며 헌법·모법에 반하는 서울시 성평등기본조례 폐지하라!(하단 성명서 파일)
2023-01-23 16:39:53 | 반동연 | 0 | 조회 3434 | 덧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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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명 : 서울시 성평등기본조례일부개정안 폐지 촉구 기자회견

●일시 : 2022년 10월 4일(화) 오후 2시

●장소 : 서울시청 앞

■주최 :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국민주권행동, 한국기독문화연구소, 자유민주교육국민연합, 청소년중독예방운동본부, 좋은교육시민모임,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옳은학부모연합, 옳은가치시민연합, 바른교육학부모연합, 생명인권시민연합, 생명인권학부모연합,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GMW연합 외 시민단체




성 명 서


시민혈세 낭비하며 헌법·모법에 반하는 서울시 성평등기본조례 폐지하라!





우리는 지난 문재인 정부와 박원순 시장 재직 시 불법적이며 편향적으로 집행된 예산에 대해 분노와 유감을 금할 수 없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 헌법과 모법을 위반한 조례를 마구잡이로 제정한 후 법적 근거 없이 임의로 예산을 집행해 결과적으로 특정 시민단체와 개인에게 특혜를 안겨줘 국민적 공분을 사기도 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서울시청 앞에 모인 것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9월 15일 제안한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이하 성평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철회를 촉구하기 위해서다.


기존 서울시 성평등 조례에선 성평등기금을 금년 12월 31일까지만 존속하도록 했지만, 개정안은 존속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다시 5년 갼 연장해 놓았다. 지금껏 특정 시민단체가 혜택을 독식해왔기에, 이는 명백히 서울시민 의사에 반하는 잘못된 제안이다. 서울시는 지금까지 성평등 조례로 인해 혜택을 받은 시민단체들의 실체를 소상히 밝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왜 2019년과 2020년 성평등 기금 공모사업 심사에 ‘정의기억연대(정의연)‘가 개입토록 했는지도 명확히 해명해야 한다.


1990년 11월 16일 37개 여성단체의 결의로 발족한 정의연이 2020년도 여가부로부터 받은 돈은 여가부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및 기념사업 연간예산 47억 4천5백만 원 중 5억 4천5백만원으로 알려졌다. 특히 윤미향 정의연 전 이사장은 2015년 한일 정부 간 위안부문제 합의 당시, 우리 정부가 피해자 및 단체들과 협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합의 무효를 주장했었는데, 양국합의가 있기 전 정부와 윤미향(당시 정대협 대표)이 수차례 협의를 했다는 외교부 문건이 지난 5월 공개돼 거짓말임이 드러났다.


또한 윤미향은 217차례에 걸쳐 1억37만 원 횡령 혐의로 2020년 9월 14일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로부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지방재정법 위반·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업무상횡령·배임 등 총 8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다. 그런데 서울시가 이처럼 공정성・정직성이 현저히 결여되고 회계가 불투명한 정의연에게 2019년과 2020년 여성가족정책실의 성평등기금 공모사업 심사에 개입토록 한 건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며, 명백한 직무유기다.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은 서울시 성평등기금으로 특정 이념에 경도된 단체에만 집중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편향적으로 성평등기금을 운용해온 것이 드러났기에 더 이상 국민 혈세를 낭비해선 안 된다. 우리는 성평등기금이 성평등조례 제39조의2에 따라 존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만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운영상의 공정성과 중립성이 결여된 성평등기금의 연장을 절대 반대한다.


우리는 또한 성평등조례에서의 ‘성평등’이라는 용어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한 헌법 제36조 제1항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모법인 「양성평등기본법」에 위반되는 개념이며, 조례제정의 대원칙인 ’법령우위의 원칙‘을 위반한 것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성평등에서의 ’성‘은 남자와 여자를 신체적으로 구분하는 성인 섹스(Sex)가 아닌 사회적・심리적 성인 젠더(Gender)를 지칭한다. 이는 남녀양성으로 구성된 생물학적 성별체계를 부정하고 소위 ‘제3의 성’의 존재를 인정하는 개념이며, 수십 가지 성별이 혼재하는 혼란을 야기하고, 헌법이 규정한 양성체계를 위반하기에 결코 용인해선 안 된다. 대법원도 현행법체계는 모든 사람이 남성 또는 여성 중의 하나에 포함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06. 6. 22., 자, 2004스42, 전원합의체 결정 및 대법원 2011.9.2, 자, 2009스117, 전원합의체 결정). 아울러 서부지방법원은 동성혼 신고불수리 처분 사건(2014호파1842)에서 “우리 헌법이나 민법 등은... 혼인과 가족생활에 있어서 남녀의 구별과 남녀의 결합을 전제로 한 양성(兩性), 부부(夫婦), 부(夫) 또는 처(妻), 남편과 아내, 부모(父母)라는 성구별적 용어를 사용한다.”고 판시하였고, 서울남부지법 또한 남성과 여성 이외의 간성을 별개의 성별로 인정하지 않고 남성과 여성 중 하나의 성별을 부여하도록 판시했다(서울남부지법 2007.7.3, 자, 2006호파4578, 결정).


우리는 거듭 서울시 성평등 조례가 ‘헌법상의 양성평등 이념 실현’을 목적으로 규정한 모법인 「양성평등기본법」을 거슬러 ‘법령우위의 원칙’을 위반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동법의 기본이념은 여성과 남성만 명시, 제3의 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제2조(기본이념)에서 ‘이 법은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을 바탕으로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없애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후략)’라고 명문화돼 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서울시 성평등 조럐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한 헌법 제117조 제1항,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한 「지방자치법」 제28조 제1항이 규정한 조례제정의 대원칙인 ‘법령우위의 원칙’을 위반했으므로 원천 무효임을 선언한다.


우리는 서울시가 헌법 및 현행법을 위반하면서 서울시 재원을 특정계층의 이익에만 공여하거나, 주민 전체의 이익에 반하는 지자체의 사무에 사용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그동안 서울시(여성가족정책실)가 성평등기금으로 성평등, 페미니즘, 젠더, 성소수자 등 특정 이념을 가진 단체에 집중 지원하는 편향성을 보였는데, 우리는 더 이상 이를 지켜보지 않을 것이다. 서울시는 오히려 성평등 사업이 헌법에서 국가질서로 규정한 성별체계를 부정하게 되고, 일방향의 페미니즘과 젠더 지지 결과 대한민국 내 남녀갈등이 증폭되는 비극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간과해선 안 된다. 이는 명백히 전체 서울시민의 복리 증진에 반하는 사업이며, 저출산·고령사회 문제 해결에도 역행하는 반국가적 사업임이 명백하다.


끝으로, 우리는 성평등이 헌법과 모법을 위반할 뿐 아니라, 사회내 갈등과 범죄를 야기하는 반사회적 이념이기에 절대 이를 부추기지 말 것을 요청한다. 아울러 지금껏 불공정하게 운영해온 성평등 기금의 편향성을 개선하는 건 불가능하기에, 더 이상 기금의 존재의미가 사라진 성평등기금을 폐지하고, 성평등조례 또한 헌법과 모법이 천명한 양성평등에 합치되도록 제명과 내용이 개정돼야 함을 엄중히 선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서울시는 윤미향과 연관된 정의기억연대 등의 시민단체들과 교류하며 지금껏 잘못 운영해온 서울시 성평등 기본조례를 즉각 폐기하라!


하나, 오세훈 서울시장은 헌법과 모법인 「양성평등기본법」을 거슬러 ‘법령우위의 원칙’을 위반한 서울시 성평등 기본조례를 직시하고 즉각 폐기하라!


하나, 우리는 헌법 제36조 제1항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모법인 「양성평등기본법」에 위반되는 ‘성평등’ 용어가 수십 가지 성별로 혼란을 야기하는 사회적 성인 젠더를 지칭하므로 결코 용인할 수 없다. 헌법이 규정한 양성체계를 파괴하는 서울시 성평등 기본조례 즉각 폐기하라!


하나, 우리는 서울시가 헌법 및 현행법을 위반하면서 서울시 재원을 특정계층의 이익에만 공여하거나, 주민 전체의 이익에 반하는 지자체의 사무에 사용해온 잘못을 지적하며 재발 방지에 힘써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성평등 사업이 헌법에서 국가질서로 규정한 성별체계를 부정하고, 일방향의 페미니즘과 젠더를 지지해 결국 대한민국 내 남녀갈등을 증폭시키기에 이를 폐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서울시 성평등 기본조례는 전체 서울시민의 복리 증진에 반하는 사업이며, 저출산·고령사회 문제 해결에도 역행하는 반국가적 사업임이 명백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 성평등 기본조례의 무익함을 깨닫고 즉각 폐기하라!



2022년 10월 4일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국민주권행동, 한국기독문화연구소, 자유민주교육국민연합, 청소년중독예방운동본부, 좋은교육시민모임,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옳은학부모연합, 옳은가치시민연합, 바른교육학부모연합, 생명인권시민연합, 생명인권학부모연합,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GMW연합 외 시민단체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 [반동연/자유인권행동 외 성명서] 시민혈세 낭비하며 헌법·모법에 반하는 서울시 성평등기본조례 폐지하라!(하단 성명서 파일) - Daum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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