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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_ 어떻게 편향된 대법원 판사들이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적 공간’을 사유로 국민상식에 벗어나는 판결, 수많은 군인 인권피해자를 양산시킬 군형법 92조6 무력화 판결을 내릴 수 있단 말인가!
2023-01-21 14:22:56 | 반동연 | 0 | 조회 3803 | 덧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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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어떻게 편향된 대법원 판사들이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적 공간’을 사유로 국민상식에 벗어나는 판결, 수많은 군인 인권피해자를 양산시킬 군형법 92조6 무력화 판결을 내릴 수 있단 말인가!



오늘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역사에 오점으로 남을 잘못된 판결을 하였다. 징병제로 유지돼온 대한민국 군대에서 군형법92조6(항문성교·추행죄)는 반드시 존치돼야 하는 헌법 가치에 부합하는 조문이었다. 그런데 이를 일거에 뒤집는 판결을 내린 대법원 판사들에게 심한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군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성적 자기결정권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대법원 판사들의 주장은 한 부분만을 보고 전체를 파악 못한 지극히 협소한 시각에서 나온 판결이다. 대한민국에서 일반국민들의 성적 자기 결정권은 누구에게나 허용돼 있지만, 군대라는 특수집단에서는 예외를 두고 있다. 일반인이 아닌 군인은 형법이 아닌 군형법을 적용받고 있다. 그러기에 군인인 것이다.


그런데도 대법관들은 이러한 기본 전제를 무시한 채 군인들에 대해 일반인과 동일한 시각에서 군형법이 아닌 형법의 잣대로 판단하는 우를 범했다. 이는 명백히 잘못된 전제 하에서 이뤄진 판결이기에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본다. 대한민국에서 군대라는 특수집단에 대한 이해 없이 왜곡된 ‘성소수자 인권논리’에 사로잡혀 그로 인해 발생할 수많은 피해자에 대한 고려는 도외시한 것이다. 이번 판결로 군대·군인이라는 특수집단에 대한 고려 없이 편향된 인권논리에 치우쳐 일반 하급군인이 ‘사적 공간’에서 강제 성추행·성폭행당할 수 있는 위험성을 고조시켰고, ‘사적 공간’에서 증인 없는 강제 성추행·성폭행범에 대해 면죄부를 줄 수 있는 위험한 판결을 내린 것이다.


지금껏 대한민국은 미국과 서유럽처럼 어느 국민도 동성애에 대해 어떤 법적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그들은 자신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따라 성적 만족행위를 누려왔다. 그러나 그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군대라는 특수집단 내에서 이뤄질 때 이는 차원이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 명령복종, 상하관계가 엄중한 계급으로 이뤄진 집단 내에서 하급자가 상급자로부터 언제든지 부당한 명령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들의 부당한 요구가 강제적 성관계로까지 이어질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하급자들에게 쏟아지는 것이다. 그러한 부당한 성관계 요구 명령이나 강제 성추행·성폭행을 당했을 때 하급자의 침해받은 인권은 어떻게 보상받을 것인가.


그런데 대법관들은 이러한 위험성에 대해 간과한 채 맹목적으로 ‘성소수자 인권’을 주장하는 사이비인권 주창자들에 휘둘려 그릇된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는 결코 국민들이 용납할 수 없는 위험하고 잘못된 판결이며, 자녀들을 강제로 군대를 보내야 할 부모들을 불안케 만들고, 신성한 군복무에 대해 저항운동을 촉발시키는 우를 범한 것이다.


거듭 말하지만, 우리나라는 지금껏 동성성행위에 대해 어떤 법적 처벌도 하지 않았다. 다만, 징병제 하 군대라는 특수집단 내에서의 동성성행위에 대해 군형법 92조6의 처벌조항을 두었을 뿐이다. 그럼에도 이번에 이를 무력화시킨 대법관 전원은 역사에 오점으로 남을 잘못된 판결을 내린 것이며,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규탄한다.


“군기라는 사회적 법익은 침해되는 것이므로 처벌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반대 의견을 낸 조재연·이동원 외 대법관 12인, 김재형, 김명수, 박정화, 안철상, 민유숙, 김선수, 노정희, 김상환, 노태악, 이흥구, 천대엽, 오경미는 향후 발생할 군대 내 강제 동성성추행 및 성폭행 피해자들의 인권침해에 대해 반드시 책임져야 할 것이다.




2022년 4월 21일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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