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의 ‘학교판 차별금지법’을 강력 규탄, 항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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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실천, 혐오표현 대응 학교규칙 예시안]이 ‘학교판 차별금지법’이라고 오해받자 울산시교육청 관계자가 “‘'차별받지 않을 권리’는 모든 국민들에게 적용되는 헌법이 규정한 평등권이다”라고 해명했는데, 눈 가리고 아옹하는 격이다. 이미 국가인권위원회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평등실천, 혐오표현 대응 공동선언을 통해 모든 교육주체가 혐오표현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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