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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8.15반동연 성명]각지자체의원들은 멋모르고 나서지 마라!
2017-08-09 16:46:24 | 반동연 | 0 | 조회 3559 | 덧글 0

[반동연 성명]

【각 지자체 의원들은 논쟁거리인 동성애옹호에 멋모르고 나서지 마라!】

“망둥이가 뛰니 꼴뚜기도 뛴다.”는 말이 있다. “남이 뛰며 좋아하니까 공연히 덩달아 날뛴다.”는 말로 좋은 뜻으로 사용되기보다는 비꼬는 투로 사용되는 격언이다. 대전시의회에서 실수한 과오를 과천시의회가 동일하게 반복하려 드는 모습이 여기에 해당된다 하겠다. 그러나 정치인이 줄을 잘못 섰을 경우엔 ‘낙동강 오리알이 되는 수가 있음’을 잊어선 안 될 것이다.

뒤늦게 대전시의회에서 양성평등기본법의 입법취지에 어긋난 성평등기본조례를 통과시킨 후 기독교계의 반발로 개정을 하겠다고 하니 다행스럽다. 그런데 개정방식이 의원발의냐 집행부 입안이냐를 놓고 의견이 갈리고 있다고 한다. 핵심문제는 의원들 체면이고 명분일 것이다.

그런데 대전시의회 22명의 의원들은 이미 체면을 구겼다. 이 정도로 문제가 커질 줄 모르고 통과시켰다면 무지와 안일함을 드러낸 것이고, 알고 있었지만 어쩔 수 없이 반대여론에 밀려 개정하려고 한다면 소신부족을 만천하에 공개한 꼴이기 때문이다. 솔직히 선출직 의원이나 선출직 공무원은 선거 시 표가 생명이니 낙선운동이 무서웠을 것이다.

아무튼 뒤늦게나마 문제점을 인식하고 ‘여성발전기본법’을 개정해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양성평등기본법’의 취지에 걸맞게 개정하려 한다니 다행이고, 어떤 방식이 되든 올해 안에 개정처리가 가능하다니 여유 있게 지켜보는 게 좋을 듯싶다. 그러기에 동성애조장에 반대하는 대전시민은 시간 여유를 갖고 차분히 지켜봤으면 좋겠다. 다만 이런 개정움직임에 동성애진영과 소위 진보진영에서 왜 개정하냐고 아우성치고 있음은 유념해야 할 부분이다.

이번 일을 계기로 대전기독교계는 은밀하고 내실 있게, 조직적인 힘과 냉철한 분별력과 판단력을 키워 동성애반대운동에 치밀하게 대응하길 기대한다. 예기치 못한 역풍을 미리 예상하고 반발을 차단, 대비하면서 말이다. 그러려면 가상 시뮬레이션을 잘해야 한다. 여러 가지 돌발상황과 경우의 수를 상정한 다음 그에 따른 맞춤대응전략을 마련해놓아야 한다. 그리고 이런 일이 재발 안 되도록 입법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 그 길이 이 나라를 동성애의 창궐로부터 지켜내는 합법적이고 전략적이고 지혜로운 대처방식이 될 것이다. 이는 비단 대전시뿐만 아니라 모든 시도(市道)에서 일사분란하게 이뤄져야 할 일이다.

성경에 보면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전도서 8:11)라는 구절이 있다. 오늘날 동성애가 마치 문화적 트렌드(시대풍조)인 양 잘못 추종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냉철한 사리판단력 없이 눈앞 이해관계에 매몰된 정치인들이 이에 부화뇌동하는 모습이 속출하고 있다. 이는 결코 좌시할 수 없는 일이며, 깨어있는 국민들이 선거에서 반드시 표로 응징해야 할 것이다. 자녀세대에 재앙을 가져올 수 있는 동성애창궐을 어떻게 묵인.방관.조장할 수 있단 말인가.

다시 한 번 각 지자체 의원님들께 정중히 요청하는 바이다. 동성애를 지지한다고 훌륭한 인권운동가도 아니고, 진보적이고 깨어있는 지성인도 아니다. 그건 다만 잘못된 비윤리를 정상윤리로 왜곡하려는 타락한 흐름에 동승하는 길일뿐이다. 아무쪼록 순간적 착각과 그릇된 판단으로 동성애옹호 의원이라는 낙인이 찍히지 않길 바라며, 저자거리에서 꼴뚜기와 망둥이라는 비아냥 소리를 듣지 않길 진심으로 바라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대전시의회는 양성평등기본법의 입법취지에 어긋난 성평등기본조례 개정을 신속히 결정해 적합한 방법으로 철회하라.

1. 과천시의회는 신속히 대전시의회의 잘못된 전철에서 벗어나 동성애자가 포함되지 않는 조례의 모법인 양성평등기본법에 입각해 ‘성평등기본조례’를 ‘양성평등기본조례’로 명칭을 바꿔 개정을 추진하라.
 
1.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기본법의 기본원칙을 절대 타협하지 말고 어떤 외압에도 굴복하지 마라.

1. 한국여성단체연합을 비롯한 성소수자 단체들은 더 이상 억지 궤변으로 여성가족부를 협박하지 마라.

2015년 8월 15일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주요셉 대표

*********************[관련 기사]***********************

【[국민]과천市도 ‘동성애자 옹호’ 성평등기본조례에 넣었다】
논란 빚은 대전시에 이어 보호·지원 근거 명시 확인… 과천시 “조속히 개정” 해명
입력 2015-08-12 00:57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196916&code=23111111&cp=du

대전시(시장 권선택)가 성평등기본조례에 동성애자 보호·지원 조항을 삽입해 물의(국민일보 7월 23일자 25면 참조)를 일으킨데 이어 경기도 과천시(시장 신계용)도 동성애자 인권 보장과 지원 근거 내용을 조례에 명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일보가 11일 입수한 ‘과천시 성평등기본조례’(사진)에 따르면 ‘시장은 성소수자의 평등한 인권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제16조 성소수자 인권보장)고 명시했다. 성평등위원회 기능에 대해서는 ‘성소수자의 인권에 관한 사항’(제26조)을 포함시켜 동성애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한 근거까지 만들었다. 성평등위원회는 시장에게 성평등 정책의 수행·수립을 자문해주고 성평등기금 관리·운용을 심의하는 조직이다.조례대로라면 과천시는 관내에 거주하는 동성애자들(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의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사업을 개발·추진·지원할 수 있다. 성평등을 추구한다는 명분 아래 동성애자들을 위한 지역특성화 사업도 가능하다. 동성애자 정책을 위해 노력한 시민, 공무원, 단체 등을 포상할 수도 있다.또 시장은 각종 문서와 회의, 근무 때 동성애자에 대한 성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는 등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 성차별 사례가 발생할 경우 관련자를 징계하거나 징계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그러나 조례의 모법인 양성평등기본법에는 남자와 여자만 구별하고 있을 뿐 동성애자가 포함되지 않는다. 이런 이유에서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기본법을 근거로 성평등조례를 제·개정한 지방자치단체에 동성애자 관련 내용을 삭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을 접한 과천 지역 교계는 조례가 개정될 때까지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최병엽 과천시교회연합회장은 “임원들과 함께 과천시장, 시의원들을 찾아가 동성애 옹호조례의 문제점을 강력히 성토할 것”이라며 “과천시 교계도 대전시 교계처럼 조례가 개정될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과천시 관계자는 “2013년 조례를 만들 때 성소수자 개념에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넣은 것 같다. 어떤 경위를 통해 성소수자 문구가 들어갔는지 모르겠다”면서 “양성평등기본법에 동성애자가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빨리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권선택 대전시장은 10일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조속히 성평등기본조례가 개정되도록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

【대전시의회 성소수자 지원조례개정 방식 '이견'】
의원발의vs집행부 입안 놓고 의원들간 의견 팽팽
이원구 기자  |  ebaekje1@hanmail.net
승인 2015.08.15  16:33:43
http://www.ebaekje.co.kr/news/articleView.html?idxno=39612

대전시의회 전경 © 백제뉴스


동성애자를 포함한 성소수자 보호·지원을 명시하고 있는 대전시 성평등기본조례에 대한 기독교계의 반발로 조례 개정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대전시의회 의원들 간 문제의 조례 개정 방식을 놓고 이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11일 대전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동성애자를 포함한 성소수자 보호·지원 항목을 삭제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집행부 입안으로 할 것인지, 의원 발의로 할 것인지를 놓고 의원들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집행부 입안의 경우 입법예고 기간(20일)과 해당 상임위의 심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11월 정례회때나 처리가 가능하지만 의원발의는 입법예고 기간(5일)이 짧아 9월 임시회 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집행부 입장에서는 기독교계의 반발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집행부 입안보다는 의원발의를 내심 기대하고 있는 눈치다. 교계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하루 빨리 처리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현재 교계에 몸담고 있는 새누리당 소속의 심현영 부의장이 직접 나서서 의원발의를 추진하고 있다.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수정하고 동성애자를 포함한 성소수자 보호·지원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심 부의장은 문제의 조례안의 소관 상임위원회인 복지환경위원회가 아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이다.
 
심 부의장은 최근 의원발의를 위해 안필응 복환위 위원장 등 소관 상임위 의원들에게 일일이 협조를 구하고 있지만 소관 상임위 의원들이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발의를 반대하는 일부 의원들은 문제의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통과된 마당에 22명의 의원이 통과시켜 준 조례안을 의원발의로 개정하는 것에 대해 탐탁치 않게 여기고 있다.
 
소관 상임위 입장에서는 의원 발의보다는 집행부 입안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관 상임위는 개정안이 의원발의로 제출될 경우 심사를 거부할 수도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의원 6명의 동의를 얻어 대표발의한 개정안이 해당 상임위에서 심사를 거부할 경우 교계의 반발만 더 키우는 셈이어서 심사 거부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소관 상임위는 이 문제를 가지고 의원들과 회의를 갖고 수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하되 방법에 있어서 의원발의 보다는 집행부 입안쪽으로 중지를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심현영 부의장은 "교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체 의원을 대신해 의원발의를 하는 것이 무슨 문제가 있는 지 모르겠다"며 "의원들 일부가 집행부 입안쪽을 선택하고 있지만 신속한 처리를 위해 의원들의 동의를 얻어 개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확고한 의지를 보였다.
 
김인식 의장은 "교계의 반발도 있고 해서 빨리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면서 "의원발의든 집행부 입안이든 9월 임시회 때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소관 상임위인 안필응 복지환경위원장은 "의회에서 조례안 심사 때 꼼꼼히 챙기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의원이 통과시킨 것을 의원이 발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교계의 반발이 심하니까 의회 입장에서는 빨리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행부가 결자해지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충분히 연구해 수정안을 만들어 의회에 제출하는 것이 맞다"고 집행부 입안을 주장했다.
 
안 위원장은 또 "이 조례안의 공포 시행은 내년 1월 1일로, 현재 시행되지 않고 있어 올해안으로 처리하면 된다"며 "조급하게 서둘러 처리하는 것보다는 제대로 된 안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일단 9월 처리가 목표이고 미흡하다면 11월에 처리할 수 있도록 이 문제를 원만하게 풀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지역 교계는 지난 7일 대전 새로남교회에서 ‘대전 기독교 동성애대책 특별금식기도회’를 갖고 동성애자를 포함해 성소수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해 성평등기본조례를 만든 대전시를 비판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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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양성평등 조례안, 지자체 곳곳서 ‘몸살’】
배장현 기자 sayit@kyunghyang.com
ㆍ서울 구로구 ‘성 소수자 차별금지’ 기독교단체 반발로 삭제 결정ㆍ대전·과천시 등도 조례 제·개정 앞두고 ‘후퇴·원점 회귀’ 우려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8142205025&code=940202

[국민]‘동성애자 보호·지원하라’… 대전시, 조례 개정 파문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수정… 동성애자 등 지원 규정 만들어
입력 2015-07-23 00:14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171375&code=23111111&cp=du

【[허핑턴포스트]여성가족부가 대전시 '성소수자 조례' 삭제를 요구했다】
 허핑턴포스트코리아   |  작성자  김병철  
게시됨: 2015년 08월 11일 23시 17분 KST   업데이트됨: 2015년 08월 11일 23시 20분
http://www.huffingtonpost.kr/2015/08/11/story_n_7971280.html


【[연합]권선택 대전시장 '성 소수자' 조례 용어 개정 검토】
송고시간 | 2015/07/27 17:41페이스북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7/27/0200000000AKR20150727156000063.HTML?input=1179m

【[에듀뉴스]무지개행동, 성평등에서 자신들 배재한 여가부 규탄】
13일, 세종로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 열어
이수현 기자  |  lsh@edunews.co.kr
승인 2015.08.13  15:12:19
http://www.edu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346

【[한국인권신문]“개정 대상은 대전시 성평등조례가 아니라 양성평등기본법과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는 대전시 성평등조례에 대한 개정 요구를 철회하고, 성평등의 이름으로 성소수자를 배제하지 말라
한국인권신문  ㅣ 기사입력  2015/08/14 [19:41] 
http://www.committee.co.kr/sub_read.html?uid=6832 

【[연합]성소수자 단체 "여가부가 성소수자 배제" 규탄】
송고시간 | 2015/08/13 14:02
대전시 성평등 조례·성소수자 보호 놓고 이견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8/13/0200000000AKR20150813099400004.HTML?input=1179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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