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동연 활동 | 시론/호소문/요청서
[반동연 호소문] 《국회의원 제위께 반대표결 촉구 및 반대표결 독려문자 요망!!》
2017-09-14 13:17:21 | 반동연 | 0 | 조회 6744 | 덧글 0
[반동연 호소문]

《국회의원 제위께 반대표결 촉구 및 반대표결 독려문자 요망!!》

김명수 대법원장후보자의 이틀간 청문회를 통해서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이 불식되기는커녕, 오히려 코드인사를 단행해 법원조직을 무너뜨리고 우리사회를 군동성애허용과 동성결혼합법 판결로 혼란에 빠뜨릴 대단히 위험한 인물임이 부각됐습니다.

전 세계 동성결혼합법 25개 국가들은 국민투표 아일랜드를 빼고 모두 사법적극주의에 의한 대법원 판결/국회표결로 동성결혼이 합법화됐습니다. 이는 반민주적인 프로세스며, 민의를 무시하고 거스르는 편법입니다. 미국도 그렇게 침묵하고 속아서 2011년 군항문성교, 2015년 6월 26일 동성결혼합법 연방대법원판결(5:4)을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깨어있는 국민들이 똘똘 뭉쳐 위험요소를 차단해야 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는 친동성애/적극옹호자임이 명확히 드러났으며, 그 사유만으로도 이미 부적격자입니다. 대한민국 대법원장 자리에 부적합한 인물입니다.

동성애는 결코 인권문제가 아닙니다!
동성애는 성윤리와 도덕, 가치규범의 문제입니다!
동성애는 국가를 파괴하고 인류를 재앙에 빠뜨리는 비윤리적 성적 타락입니다!

대한민국 애국 국회의원 여러분!
대한민국 애국 국민 여러분! 
동성애 쓰나미를 막아주십시오!
그리고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을 막아주십시오!
대한민국의 선진 윤리의식과 도덕심으로 타락해버린 세계윤리와 도덕양심을 깨워주십시오!!

2017년 9월 14일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반동연 대표 호소 문자▣

존경하옵는 국회의원님!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의정활동으로 많이 피곤하실 줄 압니다. 최근 많은 문자가 쏟아져 피곤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국민들이 나라걱정에 밤잠을 못 이루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정치인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지 알고는 계시는지요?

김이수 헌재소장후보자에 이어 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에 대해 국민의 일원으로서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잘 아시다시피 김 후보자는 지나친 기수파괴로 법원조직에 불필요한 긴장과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큽니다. 아울러 김 후보자는 대법원판사 경험도 없고, 우리법연구회ㆍ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 출신이라 지나친 편향성과 코드인사에 의심을 사고, 군동성애 허용과 동성결혼합법화, 양심적 병역거부 허용, 낙태 허용까지 주장하고 있으니 잠이 안 올 지경입니다. 

어떻게 군동성애/동성결혼합법화를 주장할 수 있으며, 양심적 병역거부까지 운운하나요? 저출산 국가부도위기를 염려하는 이때 동성결혼까지 주장하다니요? 별나라에서 오신 분이 아닌지 의심스러우며, 징집거부운동이 일어날까봐 우려스럽습니다. 

국민의 기본의무인 병역의무엔 양심/비양심이란 용어가 매우 부적절하며, 애국/비애국만 가능하다고 봅니다. 성실히 군복무를 이행했고, 두 아들을 군에 보내야 할 부모로서 이는 묵과할 수 없는 망언이며, 무책임한 이상주의자의 넋두리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이런 사람을 막중한 책임과 권한이 주어지는 대법원장에 앉힐 수 있습니까?

진정으로 국가와 민족을 생각하고 국리민복을 염려하는 애국 국회의원이시라면 깊이 숙고하셔서 결정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는 부결된 김이수 헌재소장후보자와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대법원장 후보로 부적합한 인물이기에 마땅히 부결시켜야 할 줄 압니다! 

그럼, 현명한 국회의원님의 결단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동성결혼 합법화국가 연도별 정리▣
 
[2001년] 네덜란드(2001.4.1.)
[2003년] 벨기에(2003.6.1.)
[2005년] 스페인(2005.7.3), 캐나다(2005.7.20.)
[2006년] 남아공(2006.11.30.)
[2009년] 노르웨이(2009.1.1), 스웨덴(2009.5.1.)
[2010년] 포르투갈(2010.6.5), 아이슬란드(2010.6.27), 아르헨티나(2010.7.22.)
[2012년] 덴마크(2012.6.15.)
[2013년] 브라질(2013.5.16), 프랑스(2013.5.18), 영국 & 웨일즈(2013.7.16), 우루과이(2013.8.5), 뉴질랜드(2013. 8.19)
[2014년] 스코틀랜드(2014.12.31.)
[2015년] 룩셈부르크(2015.1.1), 미국(2015.6.26), 아일랜드(2015.11.16.)
[2016년] 콜롬비아(2016.4.28.)
[2017년] 핀란드(2017.3.1), 대만(2017.5.24. 2019부터 적용), 독일(2017.6.30), 


▣국회의원 전화번호 정리▣


201709141316320001.jpg201709141316420001.jpg
덧글목록 0개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십시오
답글쓰기
작성자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숫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