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2001년 5월 24일: 국가인권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
2001년 11월 25일: 국가인권위원회 출범.
대한민국에서 국가인권위윈회 설치는 1997년 11월 김대중 대통령 후보가 인권법 제정 및 국민인권위원회 설립을 대선 공약으로 발표하면서 시작되어,1998년 김대중 정부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한 계획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그 이후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법무부 소관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법안을 제출하였으나,국제사면위원회와 같은 시민단체에서 법무부 소관 기구 설치 반대를 지속적으로 주장하여 2001년 5월 24일 독립된 위원회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제정되었고,그해 2001년 11월 25일 정식 출범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위원장, 3명의 상임위원, 7명의 비상임위원을 포함한다. 이들 중, 네 명은 국회에 의해 선출되고, 네 명은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며, 세 명은 대법원장에 의해 임명된 후 대통령의 승인을 받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대한민국의 국가 기관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독립적 지위를 가지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입법 · 행정 · 사법 3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모든 인간은 태어날때부터 자유롭고 평등한 권리행사를 해야한다는 내용이 세계인권선언에 명시돼 있다." 말하지만,권리에 따른 그 책임에 대해선 말이 없다.
뿐만 아니라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는 입법․사법․행정부는 물론, 각 지자체, 교육 단체, 언론, 민간단체, 심지어 개인의 소소한 삶에 이르기까지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그러나 동시에 그 평가는 점점 부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5월 25일 국가인권위원회 강화를 지시했고,최근 2017년 7월 19일에는 국정운영계획을 발표했는데,여기에는 '성평등'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이 들어 있다.이것은 국가인권위원회에 포진해 있는 동성애 진영,패미니스트들,젠더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사회를 변화시키려고 정부의 법을 바꾸려고 하는 좌파적 성향 이념자들의 활동의 결과인데,이것은 어찌 보면 이 사회를 뒤집으려고 하는 진보급진주의자들의 사회혁명 내지 사회변혁론이다.그러기에 이들의 이들의 워딩과 액션을 주의 깊게 유심히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에 대한 문 대통령의 지시사항은 크게 두 가지다.
⊙국가인권위의 대통령 특별보고를 정례화 하는 것과
⊙국가인권위의 권고 사항에 대한 수용률을 높이라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제19대 대통령 선거 후보였을 당시, 4월 12일 국회헌법개정특위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대통령 후보의 개헌관련 의견청취 전체회의' 모두 발언에서 "차별금지의 사유를 확대해야 한다.성평등 개헌과 국가인권위원회를 헌법기관으로 만들어 인권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공약을 했었다.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성적 지향', 학력, 병력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항 중>
그런데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성적 지향' 문구가 사회 문화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성적 지향'이란 문구는 2001년 5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조 2항으로 삽입되었고, 2005년 7월 개정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항에 다시 유지되었는데,이 문구는 동성애를 정상적 행위로 인정하겠다는 국가인권위의 일방적 행위이며, 동성애를 조장하는 글귀며,이는 곧 결과적으로 성 도덕을 해이하게 만들어 사회 전체에 해를 끼치게 될 수 밖에 없게 만든다.
헌법재판소도 최근 유엔인권위원회의 권고와 관련해서 국제인권기구의 '성적 지향' 문구 해석은 권고 사항이지,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한바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동성애와 관련, 행하고 있는 것들을 살펴보면, 초헌법적이고, 초법률적인 사례가 즐비하다. 이를테면, 동성애 관련 인터넷 사이트를 ‘19금’으로 하고 있었으나, 이를 풀라고 하여, 청소년들이 마음대로 들어가게 하고, 이 속에서 동성애자들이 성매매를 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고, 청소년들의 에이즈가 증가하는 추세에 이르고 있다.
또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를 하는 종교 단체에 대하여 이를 인정하라고 하여 사회 통념과도 맞지 않는 행위를 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군대 내 동성애를 막는 역할을 하고 있는 '군형법 제92조 6항'을 헌법재판소에서도 ‘합헌’으로 인정하는데, 국가인권위원회는 여기에 대하여 ‘반대의견’으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거기에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해 주어야 할, 언론의 사실 보도마저도 통제하겠다는 '인권보도준칙'을 만들어 오직 동성애자의 입장과 ‘예외적 사랑’에 대한 인권만을 보장하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소수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국민 대다수의 인권을 무시하고, 국민들의 건전한 양식과 정서조차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언론이 동성애로 인한 우울증과 자살,살인,각종 질병등 수많은 사회적 병리현상과 문제점을 보도하지 않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압력과 영향력이 지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2011년 9월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는 '인권보도준칙'에 합의했는데, 여기에는 '성적 소수자 인권'(8장) 항목이 들어있다.
이것에 의하면, ‘언론은 성적 소수자에 대해 호기심이나 배척의 시선으로 접근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면서, ‘성적 소수자가 잘못되고 타락한 것이라는 뉘앙스를 담은 표현’을 못하게 하고 있다. 또 ‘언론은 성적 소수자를 특정 질환이나 사회 병리 현상과 연결 짓지 않는다’라고 못 박고 있다.
결국 국가인권위원회가 각 언론에 대하여 ‘동성애’에 대한 문제제기에 ‘재갈’을 물려 정확한 사실을 국민들이 알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언론 또한 2011년 9월 23일 한국인권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가 체결 발표한 '인권보도준칙'에 발목이 잡혀 동성애의 문제점과 동성애와 에이즈의 연관성에 대해 정확히 보도하지 않고 있다. 이는 성적 소수자인 동성애자에 대해 일절 부정적 표현을 못하도록 막고, 에이즈, 성매매, 마약 등과 같은 사회병리현상과 연결 짓지 못하도록 '인권보도준칙'이 강력한 통제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인데,이렇게 되면 알 권리를 뺏긴 국민들로부터 큰 저항을 받게 될 것이다.
이제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민의 정서와도 맞지 않는 이런 행위들을 중단하든지, 아니면 조직을 해산하든지 하여 전체 국민의 권익이 지켜지도록 하여야 한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없더라도, 얼마든지 국민의 인권은 보호받을 수 있다. 법무부에 인권국이 있고, 국민권익위원회도 있어, 그런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가 했던 동성애 옹호 활동을 살펴 보면,
●2003년-동성애표현매체물을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삭제 권고
●2004년-동성애표현매체물이 청소년유해매체물에서 삭제되었음
●2005년-동성애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보고서 작성
(cf)국가인권위원회 보고서의 내용
⊙동성애확산 우려하는 신문 기사, 동성애가 윤리도덕에 어긋난다는 공문 내용, 이성애가 정상이라는 상담 모두 동성애 차별로 간주
⊙동성애자를 위한 법령 개정, 교과서 개편, 동성결혼 합법화를 위한 정책 제안이 있음→인권위 보고서를 근거로 2012년에 동성애를 정상으로 보는 도덕 교과서가 만들어졌음
●2006년-동성애가 포함된 차별금지법안 제정 권고
●2010년-동성애를 금지하는 군형법 폐지를 지지하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 제출
●2011년-'인권보도준칙'을 만들어 동성애와 에이즈 관련 기사를 못 쓰게 함
●2006년-국방부에 '병영내 동성애자 인권보호지침'등을 요구함
●2007년-어린이용 동성애 옹호영화(애니메이션) 제작
●2013년-마포구청에 '지금 이곳을 지나는 사람 열 명 중 한 명은 성소수자입니다.' 현수막을 과장광고인 것은 맞지만 상업광고가 아니므로 게시해야 한다고 권고
●2013년 -2007년 제작한 동성애 영화를 전국 초중고에서 상영토록 함
●2014년-초중고등학교 공무원 및 공공기관등 동성애 옹호조장하는 의무교육 실시하도록'인권교육지원법안' 제정 권고
●2014년-군대 내 동성애 허용 인권기준을 목적으로 군인권보호센터 설립관련 '군인권보호법안' 제정 권고
그러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교육을 맡기면 한국 사회에 동성애가 더 확산되고 군대 내에도 확산되는 것은 불보듯 뻔한 것이다.더욱이 그런 국가인권위원화를 헌법기관으로 승격시킨다는 것은 결코 있을수 없는 것이다.그 동안 인권위는 동성애 등 대다수 국민들의 원함에 역행해 왔기에,막강한 권한을 갖는 헌법기관 되는 것은 절대 허용될수 없는 사안이다.
또한 북한 인권에 대해서도 DJ정권이 세운 국가인권위회는 침묵으로 일관한다.
2001년 김대중 정부 시기에 국가인권위원회를 설치하자,탈북자들과 북한인권시민단체들이 매우 고무되어,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하여도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하고 진정을 계속하였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2006년 12월 11일 "1년 이상의 검토 끝에 북한주민들의 인권문제는 인권위 조사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발표했다.국가인권위가 북한주민들의 인권에 대해서는 철저히 외면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 법 제4조와 제30조의 해석상 대한민국 정부가 실효적 관할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북한 지역에서의 인권침해행위나 차별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고 발을 뺀것이다.
유엔의 인권보호체제의 원칙에 따라 북한인권문제에 대해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은 묵살되었고,그 토의기록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부끄러움 때문일 것이다.탈북자와 북한인권NGO들은 크게 좌절하였다. 바로 그 국가인권위원회가 3년 앞서서 2003년 3월 26일 인권의 보편성을 들어 미국의 이라크전쟁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발표한 것과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라크 문제에는 신속하게 전쟁반대 의견을 발표하고 한국정부와 국회에게 이라크 전쟁으로 희생된 사람들의 인권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하면서 정작 북한동포의 인권을 외면하려는 입장은 설득력이 전혀 없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선적이고, 북한문제에 대한 정치적 편향성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다.
여기서 과연 무엇이 인권인가 하는 질문을 하지 않을수 없다.인류 보편적인 양심에 비춘 인권이 보통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인권이다.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나타나는 인권은 특정 급진주의적 이념의 인권내지는 대다수 북한정권의 압제하에서 신음하는 북한주민들의 인권이 아닌 북한 정권에 우호적 행태로 나타난다.이런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민들에게 인권을 말할 자격이 없다.
사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이런식으로 할바에는 차라리 국가인권위원회가 없는 것이 더 낫다.왜냐하면 법무부에 인권국이 있고, 국민권익위원회도 있어,그렇게 잘못되게 인권을 정의하고 몰아 가면서 국민세금으로 엉뚱한 짓 하는 것보다 차라리 폐지되는게 더 낫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런 국가인권위원회를 헌법기관으로 승격시키겠다는 문제인대통령과 정부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것인지 나라가 어느 길로 가고 있는지 참으로 염려스럽다.국가위원회와 정부가 서로 코드가 맞아 급진적인 길로 서로 협조하며 가고 있는 모양새다.국민들은 이 진실을 알아 잘못된 정책엔 여지없이 NO!라고 얘기하고,그런 정책들이 입안되지 않토록 싸워야만 한다.싸우지 않고는 지킬수 없기 때문이다.
윗 글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 특위)는 성평등,성적지향,동성애,동성혼 등 대다수의 국민들이 우려하는 문제 부분은 헌법개정에 결코 넣어서는 안된다.(1)
아랫글대한민국 제 10차 '헌법 개정'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연구포럼안에 '차별금지법'과 '동성혼 허용'이 포함(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