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하선 씨는 범죄피해자에게 범죄자 신원확인했냐 묻고,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멍청하다고 비난하는 격입니다. 본인이 페북에 아무리 변명 늘어놓아도 이미 엎질러진 물일 뿐입니다.
2017-12-27 13:01:27 | 반동연 | 0 | 조회 8910 | 덧글 0
속히 죄의 길에서 돌이켜 생명의 길로 나아오도록 은하선 씨를 비롯해 출연진, 홍석천 씨, 김조광수 씨 등을 위해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도 은하선 씨를 비롯한 저 영혼들이 안타까워 기도합니다!
그러나 개인적 일이 아니고 공의의 차원이기에 법적 조치에 들어가는 겁니다.
저들에게 대가를 치르도록 해 경고하고 재갈 물리려는 것이죠.

아무튼 은하선 씨가 적반하장식의 변명 글을 본인 페북에 올려 추종자들이 감싸고 있는데, 그의 주된 변명은 "내가 많이 알려진 사람인데 내 글을 믿고 속은 사람들이 바보다", "내가 원글 올린 후 다른 곳에 번호를 퍼뜨린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범죄피해자에게 범죄자 신원확인했냐 묻고,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멍청하다고 비난하는 격입니다.

아무튼 은하선 씨 말을 좀 과장하면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여 놓고 난 의도적으로 그런 게 아니니 참 바보스럽다.
그것도 모르고 그렇게 피해봤냐는 식입니다.

본인이 페북에 아무리 변명 늘어놓아도 이미 엎질러진 물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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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은하선이 자신의 페북에 까칠남 피디의 번호가 바뀌었다고 기망하여 제3자인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로 하여금 건당 3000원에 해당하는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으므로 형법 제347조 제2항의 사기죄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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