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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병역법 제88조1항의 위헌여부. '양심적병역거부'반대시위_20180509 주요셉대표발언
2018-05-09 17:49:16 | ahcs | 0 | 조회 707 | 덧글 0

헌법재판소, 병역법 제88조1항의 위헌여부. '양심적병역거부'반대시위_20180509 주요셉대표발언

Joseph Joo 게시일: 2018. 5. 9. 헌법재판소, 병역법 제88조1항의 위헌여부. '양심적병역거부'반대시위_20180509 주요셉대표발언 특정종교를 빙자한 '양심적병역거부'주장은 주관적 판단으로 이를 합헌으로 인정하면 대한민국 존립은 위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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