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셉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반동연) 대표_연합뉴스,TV조선양심적병역거부처벌합헌, 대체복무 헌법불합치 판결 규탄_2018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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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18. 6. 29.
2018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의 종교적 교리/신념에 의한 입영거부 처벌(병역법 88조1항)에 대해 합헌판결을 내렸지만, 대체복무제를 허용치 않은 병역법 5조1항에 대해선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헌재판결에 대해 국민의 일원으로서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일개 종교집단의 교리/종교적 신념에 특권을 줘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훼손한 헌법재판관들은 준엄한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의 병역특권 요구 입장만을 대변해 한쪽으로 치우친 기사/방송을 내보낸 언론사/방송사 기자들을 규탄하며, 이에 반대하는 모든 국민과 함께 특정집단에 대한 특권부여와 다수국민 역차별 문제에 대해 강력 반대운동을 펼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