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기독일보?조은식 (press@cdaily.co.kr)입력?2017.10.17 02:39 PM
제14회 SNU트루스포럼에서 서울법대 최대권 명예교수 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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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일보 조은식 기자] 서울법대 명예교수인 최대권 교수가 지난 16일 저녁 서울대에서 열린 '제14회 SNU트루스포럼'에서 "지금이 개헌을 할 때냐?"고 비판하고, 특히 국가인권위원회 헌법기구 논의와 맞물려 동성애·동성혼을 조장하는 현 상황을 지적하고 심각하게 우려했다.
먼저 최대권 교수는 최근 헌법 개정 논의에 대해 "교통 통제가 되지 않아 별의 별 것들을 다 집어넣으려 한다"고 지적하고, "구청 민원 집어넣듯, 이익단체들과 이념단체들이 전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뭔가를 집어넣으려 하고 있다"면서 "잡다한 민원사안 처리에 불과한 내용들을 헌법에 집어넣으려는 계기가 마련된다는 이유로도 개헌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했다.
최 교수는 "수술을 하자면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우리나라 정부 형태에 무슨 문제가 있어 개헌하자는 것이냐. 지금 바꾸자는 것이 헌법 차원의 문제인지 아닌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개헌 명분이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로잡자는 것인데, 그것이 헌법 잘못 때문인가? 더구나 정치인들은 자기 계파에 유리한 정부 형태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 교수는 "지금 국가 에너지를 개헌에 쏟을 때가 아니"라 말하고, 개헌 내용 중 "국가인권위원회가 헌법기관화 하려는 찬스를 주려는데, 국가인권위원회로 하여금 동성애 동성혼을 헌법 차원으로까지 격상시키려는 이유로도 개헌은 정당화될 수 없다. 불합리하다"고 했다.
이 지점에서 최 교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해방 직후 민주주의 발달 초기 단계라면 인권위 기관이 상당히 필요했을 런지 모른다"고 말하고,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아는가. 고소고발만 일본의 몇 배나 된다. 민소소송은 5배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권리침해를 당했다고 가만히 앉아있을 사람들이냐"고 반문했다.
또 그는 "국가 존재 이유가 국민을 위한 봉사를 하는 것인데, (그것 자체로) 인권보호인데 왜 또 다른 기구를 만들어야 하느냐"고 말하고, "변호사법 제1조에도 변호사제도 존재 이유가 인권옹호이다. 변호사 제도를 국가가 두고 있는데 왜 인권위가 필요한가. 더군다나 형사소송의 국선변호제도나 민사소송의 법률구조공단 등이 존재하는데 왜 굳이 인권위가 필요하겠느냐"고도 했다.
특히 최 교수는 "인권위가 권고, 교육, 의견제시, 조정, 해외기관 협력 등 다기능적인 일을 하는데, 이것이 헌법기관화 된다면 권력 분립, 견제, 통제 등의 무엇인가가 필요하지만 현재로서는 그런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인권위는 인권위원들을 중립적으로 일하게 하는 장치가 없다"고 말하고, "한쪽 편향이 되어도 중립으로 만드는 장치가 없다"면서 "굉장히 위험한 기관"이라 했다.
더 나아가 최 교수는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못하면서, 국내 동성애 동성혼 문제를 들고 나온다? 이념적으로 진보 쪽에 서 있는데, 이것이 중립적으로 일할 수 있다는 보장이 있겠느냐.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도 했다.
더불어 최 교수는 개헌 내용 가운데 '양성평등→성평등' 표현 변경과 '성적지향' 등의 개념이 은연 중 내포되어 있는 것에 대해 "꼼수"라고도 표현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헌법기구화를 반대하는 것이 개헌 내용 가운데 이러한 동성애 동성혼이 포함되는 것을 막는 첩경이 될지도 모르겠다"고 했다.
그는 "해외 선진국들은 헌법을 신성시해서 쉽사리 고치려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인권은 국가가 만든 권리가 아닌, 국가 이전 국민이 태어나면서부터 갖게 된 자연권인데, 이미 주어진, 날 때부터 타고난 '천부인권'"이라며 "동성애 동성혼이 천부적인 것이냐. 개헌에 이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은 사회현실은 동떨어져 있는데 헌법을 통해서라도 아예 '혁명'을 하겠다는 것"이라 지적했다.
때문에 개헌 내용에 동성애 동성혼이 포함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한 최 교수는 "동성애가 정신병 일종이냐, 타고난 것이냐 등의 논란은 분분하겠지만, 초국가적인, 전국가적인, 초월적인 인권이 아니라는 생각은 누구나 갖고 있을 것"이라 했다. 또 그는 "헌법9조에 '전통문화 창달'을 해야 한다고 나오는데, 동성애 동성혼이 전통문화냐"고도 지적하고, "가치가 긍정적인 아니라면 전통문화가 아니다. 그래서인지 개헌하는 이들은 헌법 제9조도 손을 보려 하더라"고 했다.
이어 최 교수는 군동성애 합리화도 반대하고, 동성애는 출산장려를 위한 국가 정책과도 반한다면서 "이런 동성애 동성혼 등을 굳이 개헌에 넣어야 하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최 교수는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 했다.
"국가인권위원회 헌법개정안을 만들어 배포했다는데, 그것을 만드는데 관계한 헌법교수를 어느 세미나에서 만났다. 개인적으로 대화를 하면서 '아들이 있느냐'고 물었는데, 있다 길래 '당신 아들이 동성애를 한다면 어쩌겠느냐'고 물었다. 그랬더니 아무 소리 안하더라. 개헌을 주장하는 사람이, 자기 아들 동성애 하는 것은 동의 못하고, 다른 자식 동성애 하는 것은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것 아니냐."
최 교수는 이런 것이 학문 윤리적으로 맞는 일이냐며 "자신의 신념과 행동이 일치해야 한다. 그것이 인격자이다. 자기 자식에게 추천할 수 없는 것을 남의 자식은 괜찮다고 하는 것, 여러분은 자신 있는가. 나는 자신 없다"고 말하면서 강연을 마무리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