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성애 이슈 | 헌법개정/군형법92조6/학생인권조례
◇학생인권조례를 앞장서 막으셨던 교목님이 억울하게 피해를 입고 희생양이 돼선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억울하게 피해 입은 교목님이 복직되도록 힘쓸 것이며, 이 사건을 더 이상 좌시치 않을 것임을 천명합니다!!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눈물어린 호소 … 교목 인권은 어디로》
2017-08-26 20:59:58 | 반동연 | 0 | 조회 3414 | 덧글 0
◇학생인권조례를 앞장서 막으셨던 교목님이 억울하게 피해를 입고 희생양이 돼선 안 될 것입니다!

B여중 재단과 홍 교장께선 성추행범으로 몰아세웠던 잘못을 사과하고 속히 검찰조사 무혐의처분을 받은 이 목사님을 복직시키기 바랍니다!
만일 계속 증거불충분일 뿐이라며 징계를 주고 학교에 돌아오지 못하도록 막는다면 조만간 학교실명이 공개돼 더 큰 망신을 당할 수 있음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자체조사를 바탕으로 중징계를 내리라고 학원 법인에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는 해당 교육지원청도 당장 외압 중단하기 바랍니다!!

우리는 억울하게 피해 입은 교목님이 복직되도록 힘쓸 것이며, 이 사건을 더 이상 좌시치 않을 것임을 천명합니다!!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눈물어린 호소 … 교목 인권은 어디로》
아이굿뉴스 한현구 기자 hhg@igoodnews.net 기사승인?[1401호]?2017.08.16??09:44:09

- 학생인권에 묻힌 교목인권 실태는?



학원복음화의 최전선에 있는 교목(校牧)들의 사역이 위기를 맞고 있다. 올해 서울의 한 기독교학교에서 사역하던 교목이 성추행범으로 몰려 경찰조사를 받는 사건이 벌어졌다. 경찰조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언론에 알려졌고 학교는 사건 결론이 나기도 전에 직위해제 조치를 내렸다. 다행히 장장 5개월에 걸친 조사 끝에 무혐의로 누명이 벗겨졌다. 하지만 학교는 아직 교목을 복직시키지 않고 오히려 학교 이미지 실추를 이유로 징계 절차를 진행해 논란을 빚고 있다. 사건 속으로 들어가 보았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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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서울시내 B여자중학교에서 학원 복음화를 위해 힘쓰던 교목 이 모 목사에게 당혹스러운 일이 벌어졌다. 개학한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교목 성추행 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것이다.

이 목사는 지난 3월 20일 학생 선교부장 회의를 소집하기 위해 1학년 교실을 찾았다. 3교시와 4교시 사이 짧은 쉬는 시간 동안 1학년 전 학급을 돌기 위해 발걸음을 서둘렀다. 입학한지 2주밖에 되지 않아 아직 회의장소를 모르는 1학년들을 위해 반드시 전달해야 할 사항이었다.

잠깐 교실 문을 열고 “오후 1시에 시청각실에서 선교부장 회의가 있다”는 공지를 알린 것이 전부였다. 그런데 학생들의 진술서에는 여학생들이 옷을 갈아입는 교실에 막무가내로 들어간 것으로 묘사돼 있었다.

하지만 복도 CCTV를 확인한 결과 문이 열리고 닫히는 상황에서 옷을 벗고 있던 학생은 없었다. 3월이면 한파가 끝나지 않은데다 이제 갓 새 친구를 만난 1학년 여학생들이 속옷까지 드러내고 옷을 갈아 입는 일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교목실을 소개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전도용 핸드폰 고리를 나눠준 일도 성추행으로 탈바꿈됐다. 학생들의 진술에는 교목이 학생들에게 어깨동무를 하고 어깨를 주무르며 가슴 주변을 스쳤다고 부풀려져 있었다.

억울했지만 진실은 밝혀질 거라 믿었다. 그런데 경찰조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9개 언론사에 사건이 보도됐다. 학교는 언론보도와 경찰조사만으로 3월 말 이 목사에게 직위해제 조치를 내렸다.

성추문은 목회자에게 치명적인 오점이다. 성직자이자 교사인 이 목사의 명예는 바닥까지 떨어졌다. 아내는 충격으로 병원신세를 지고 지금도 치료 중이다. 고3인 딸이 받은 충격도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그는 “사건 이후 공황장애를 앓았다. 생명을 살리는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죽고 싶은 심정이었다”고 고백했다.

다행히 지난 1일 5개월에 걸친 조사 끝에 사건 담당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 목사가 교실을 방문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찍힌 복도 CCTV 영상이 결정적이었다. 피해를 주장했던 학생도 마지막에 가서 진술을 번복했다.

이 목사의 사건은 최근 교목들의 인권이 얼마나 위험한 지경에 놓였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한 사립학교 교목은 “여학교 교목의 경우, 학교 내부의 정치적인 역학관계나 반기독교 정서 등에 의해 모함을 당하는 일이 생기기 쉽다”며 교목 인권의 역차별과 위험성에 대해 경고했다. 존경받고 보호받아야할 교목이 오히려 학생들을 성추행한 가해자로 전락한 사건은 앞으로 얼마든지 조작되고 반복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 다수의 교목들이 우려하는 부분이다.

의아한 것은 이 목사가 속했던 학교 측의 반응이다. 사건이 허위 진술에 의한 무혐의로 밝혀졌음에도 학교는 아직 이 목사를 복직시키지 않고 있다.

이 목사는 이번 사건으로 목사직에 상당한 타격을 입었다.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결정한 지금 교목 지위와 명예가 회복돼야 하지만 오히려 학교 측은 학교 이미지 실추에 대한 책임 등을 물어 징계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목사는 “(학교 측은)무혐의가 증거불충분일 뿐이라며 징계를 주고 학교에 돌아오지 못하게 막고 있다. 죄가 없는 사람을 추행범으로 몰아세운 잘못을 사과하기는커녕 사건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B여중에서는 징계는 교육청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학교 사무국은 "검찰 조사 결과 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지만 해당 교육지원청에서 자체조사를 바탕으로 중징계를 내리라고 학원 법인에 요청해왔다"고 해명했다.

사무국은 또 "학교 또한 이번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사건이 지혜롭고 슬기롭게 해결되도록 기도해달라"고 요청했다.

B여중 교장 홍 모 씨는 이 목사 사건과 관련해 “법인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다. 방학 동안 학교에서는 아무 움직임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다. 추후 복직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도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할 말도 없다”는 대답을 반복했다.

결정권을 쥐고 있는 학교 법인은 무혐의 처분 이후 뚜렷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가장 중요한 쟁점인 이 목사의 복직과 관련해서도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법인의 입장을 대변하는 이사장 정 모 씨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학교의 징계 절차가 아직 종료되지 않은 상태다. 징계 여부와 수위가 결정이 나야 복직 여부도 가닥이 잡힐 것”이라면서 “본인의 소명 절차가 남아 있는데 이 목사가 아직 응하지 않고 있다”며 책임을 떠넘겼다. 

이에 대해 이 목사는 징계를 받을 이유가 사라졌으니 소명에 응할 필요도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학교에서는 어떻게든 징계를 주고 복직을 못하게 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한편, 기독교학교 교목들은 이 목사 사건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대책활동을 공식적으로 시작했다. 한국기독교학교연맹 교목연합회는 관련 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지난 13일 B여중 이사장 정 씨를 방문해 이 목사의 복직을 촉구했다. 이날 대책위는 전국 각지의 교목이 서명한 탄원서를 함께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책위는 “이번 사건은 어느 한 사람과 학교뿐 아니라 한국 기독교학교에서 이뤄지는 선교 전체를 위협하고 위축시키는 일”이라면서 “복직을 막을 이유가 없는데도 계속 학교로 돌아가지 못하게 한다면 전국 교회와 함께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현구 기자  hhg@igood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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