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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조이 기사 팩트체크-7] 성평등 개헌하면 ‘동성애는 죄’ 설교처벌?(2018.7.25.)
2019-10-05 16:27:35 | ahcs | 0 | 조회 3758 | 덧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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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성평등 개헌하면 ‘동성애는 죄’ 설교처벌?(2018.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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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헌법이 '성평등'으로 개정이 되고 나면 동성애가 비성경적이라고 설교나 강의를 하거나 공개적으로 의견을 발표하는 것이 불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중략) 이것은 지금 미국이나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뉴스앤조이-이은혜 기자]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가 7월 23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의 일부다. 유 목사는 동성애 '합법화'가 문제라며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개정하려는 헌법 개정 서명에도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썼다. 개신교 반동성애 진영에서 진행하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반대 서명이 한창인 상황에서 나온 글이다.
 
(1) 반동성애 진영은 NAP가 국무회의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며, 이 계획이 승인될 경우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이어지고, 결국 헌법에 명시하는 '양성평등' 단어를 '성평등'으로 바꿔 종국에는 동성 결혼을 합법화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2007, 2008, 2012, 2013년 한국 사회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가 있을 때마다 불거져 나온 보수 개신교의 반대 논리다.
 
(1) 2012년 NAP를 제정할 때까지는 기독교계에서 반대가 없었다. 왜냐하면 기독교계에서 차별금지법 문제에 본격적으로 눈을 뜨게 된 것이 2013년 2월 2건의 차별금지법이 발의되고 나서 부터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2012년 NAP에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이 들어가 있었고 2013년 법무부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할 때에 문제를 제기해서 저지했었다. 현 정부에서는 NAP를 제정할 때에도 동성애 옹호단체 위주로 의견을 수렴했고, 그래서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을 넣으면 실행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극 반대해게 된 것이다.
 
성평등 헌법 개정은 2017년에 제기된 이슈이기 때문에 과거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에는 평등 개헌안을 들어 차별금지법 반대 운동을 제기한 적이 없다. 그러므로 ‘NAP-차별금지법-성평등 개헌’ 반대가 2007년때부터 반복되어 온 개신교의 반대 논리라는 이은혜 기자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인권 운동 단체들은 이번 NAP가 이명박 정부 때보다 후퇴한 내용이라고 비판하고 있지만, 개신교 반동성애 활동가들은 이것을 막는 데 사활을 걸었다. (2) NAP 통과가 곧 교회 붕괴로 이어질 것처럼 이야기하며 삭발하고 혈서를 쓰고 관련 포럼을 여는 등 이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활동에 임하고 있다.
 
(2) NAP의 내용들이 만일 교회의 이익에 반하지만 보편적으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기독교가 나서서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동성애나 이슬람을 환대하고 우대하는 차별금지법은 객관적으로 좋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국민들에게 역차별을 초래하게 된다.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기 때문에 보편적 권리가 아니다. 국가와 국민들에게 충분히 좋지 못하다는 것이 국내외 사례를 통해서 확인되었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다. 프랑스의 자살이 그러한 인권 개념때문이라고 하지 않나?
 
(2014.12.27.) 프랑스의 자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12/27/2014122700158.html
 
뉴스앤조이의 기사는 차별금지법안의 내용을 충분히 알지 못하면서 인권업계의 주장만 전달하는 스피커 역할을 하고 있다. 친동성애적 입장에 있기 때문에 반대사유에 대해 인지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마치 교회만의 이익을 위해서 반대한다는 프레임을 갖고 있어 보인다.
 
공공장소에서 혐오 발언 처벌하는 영국
서비스 영역에서 차별 규제하는 미국
한국 차별금지법과 달라
 
(2) 반동성애 진영은 한국에서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목사가 동성 결혼 주례를 거부할 수 없고, 교회에서 '동성애는 죄'라고 설교하는 것도 불법이 된다고 주장한다. 한발 더 나아가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성경은 불법적인 책이 된다"는 말도 스스럼없이 한다.
 
(2) 주례 거부 목사 처벌 추진이나 동성애 설교 처벌 추진, 성경 내용의 불법화 우려등은 서구에서 실제 발생한 사건들이다. 왜 스스럼없이 말하면 안되나?
 
(2014.10.22.) 히칭포스트 웨딩채플을 운영 중인 도날드 냅(Donald Knapp)과 그의 아내 이블린 냅(Evelyn Knapp)은, 지난해 시 관계자로부터 동성결혼식 주례를 서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시 관계자들은 이들에게 주례를 서지 않을 경우 교도소에 수 개월 투옥되거나 수천 달러의 벌금을 물게 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자유수호연맹(Alliance Defending Freedom) 소속 변호사들이 두 사람의 이름으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코들레인 시(市) 측은 “전통적인 개념의 결혼을 인정하는 주의 법을 법원이 기각했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에 따라 두 사람이 동성결혼식 주례를 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두 사람의 법률대리자인 자유수호연맹의 수석법률상담가 제레미 테데스코(Jeremy Tedesco) 변호사는 “정부는 안수받은 사역자들이 투옥과 벌금의 위협 아래서 그들의 신앙에 반하는 행동을 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목회자가 자신의 신념과 완전히 반하는 결혼식 주례를 강요받는 것에 대해 많은 이들이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건이 지금 이곳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했다.http://bit.ly/2G3vKkE
 
(2014.11.14.) 미국 연합감리교(UMC) 목회자가 교회에서의 동성결혼식 주례를 거부했다가 소송당할 처지가 됐다고 영국 크리스천투데이가 13(현지시간) 보도했다. UMC 교단법은 목회자가 개인적으로 동성커플을 축복할 수는 있지만, 교회 안에서의 동성결혼식을 허용하거나 이들의 결혼식을 주례하는 것은 금하고 있다. 카펜터 목사도 이러한 교단법을 따라, 이들 커플에게 교회 밖에서의 축복만을 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들은 카펜터 목사에게 교회 안에서 결혼식을 열기 원하고, 그가 주례를 서야 한다고 끈질기게 요구했고 계속해서 거절당하자 결국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위협을 가하기 시작했다. 이 커플은 카펜터 목사가 "사역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으며 성 차별주의적으로 행동했다"며 비난하고 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는 모두에게 공평하고 목회자의 사역 또한 그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http://bit.ly/2MBckoj
 
(2018.7.2.) 미국 오하이오 주 하원에서 지난 주 ‘목사보호법’(Pastor Protection Act)을 통과시켰다고 지역 신문과 크리스천포스트 등이 보도했다.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오하이오 주 목회자 보호법인 하원의 법안 36(House Bill 36)은 목회자가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결혼식 주례나 예식을 거부함으로써 받게 되는 형벌을 면제하는 법안이다. 또한 목사의 종교적 가치를 지키지 않는 부부의 결혼식장으로 예배당을 사용하는 것을 목사가 엄숙하게 거부하는 것에 대해 재산권 박탈 등의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이러한 법안은 지난 2015년 미국 대법원이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이래로 추진되어 왔다.
 
이 법안의 지지자인 니노 비탈레(Nino Vitale)는 “이 법안의 목표는 종교 단체와 동성결혼 간에 ‘긴장’을 없애고, 소송을 방지하기 위함이다”라고 밝히면서, “이 법안은 칼이 아니고, 방패이며 모든 사람의 신념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동성결혼 지지단체인 오하이오 주의 미국 시민 자유 연맹(the US Civil Liberties Union)은 교회가 대중에게 열려 있다고 말하면서 교회 소유의 편의 시설을 선택적으로 임대해 준다면 동성애자들이 공공 영역에서 차별을 받게 된다며 법안을 반대하고 나섰다.
 
(2010.4.6.) 미국 출신인 47세의 숀 홀즈 목사는 지난 달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우 거리에서 메시지를 전하다가 경찰에 의해 체포됐고, 호모포비아(동성애혐오증)를 부추김으로써 사회 균형을 깨뜨렸다는 혐의로 1,500달러에 달하는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홀즈 목사는 복음전도를 위해서 영국 각 지역을 순회 중에 있었다. 메시지를 듣기 위해 모여든 청중 가운데는 동성애 커플이 있었고 그들은 동성애에 대한 홀즈 목사의 견해를 물었다. 그는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라고 대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홀즈 목사는 벌금형을 선고 받은 후, 동성애자들이 고의로 자신에게 이같은 질문을 던진 것 같다고 밝혔다.http://bit.ly/2FPKuEf
 
(2010.5.11.) 잉글랜드 컴브리아 주 워킹턴에서 사역하고 있는 데일 맥알파인(42) 목사는 최근 길에서 설교하던 도중 동성애가 죄냐는 한 동성애자의 질문에, “동성애는 우상숭배, 신성모독, 간음, 술 취함 등과 같이 성경에 분명하게 나타나 있는 죄악이라고 답했다. 질문을 한 동성애자는 곧바로 한 인권단체에 그를 신고했고, 이 단체 관계자에 이끌려 경찰서에 나가 조사를 받은 맥알파인 목사는 “타인을 학대하고 고통을 유발했다”는 혐의를 부과 받았다.
맥알파인 목사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은 그를 구금했고, 7시간 가량을 감옥에서 보낸 맥알파인 목사는 보석금을 지불한 뒤에야 풀려났다.http://bit.ly/2G2YE4n
 
(2009.8.18.) 기독교계 정치인이자 활동가인 조지 하그리브스입니다. 조지 하그리브스 :
"어제 저는 광고심의위원회에서 조정 편지를 한 통 받았는데 '영국은 기독교 국가'라는 문구가 무신론자와 타종교인에게 공격적이며 반감을 내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국은 기독교 유산 위에 세워진 나라인데 이건 말이 안 되죠. http://bit.ly/2UjF1Zs
 
(2004) 2004년 스웨덴 법원은 증오표현법에 근거해서 반동성애 설교를 한 그린 목사에게 1개월 징역형을 선고했다. 그린 목사의 변호사는 종교의 자유의 목사의 설교권과 동성애자의 권리간에 충돌이 있다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동성애단체는 법원에 그린 목사에게 감옥형을 요구했었다.https://www.christianitytoday.com/ct/2004/augustweb-only/8-9-12.0.html
 
2005년 항소법원은 증오표현금지법의 목적은 동성애자들에 대한 소요를 막자는 것이지 교회나 기타 장소에서 동성애에 대한 토론이나 항의를 막자는 것이 아니다며 설교중에 동성애에 대한 의견을 말한 것은 증오표현이 아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The purpose of making agitation against gays punishable is not to prevent arguments or discussions about homosexuality, not in churches or in other parts of society,” the ruling said, as reported by the AP.) https://www.lifesitenews.com/news/swedish-pastor-wins-appeal-of-hate-crimes-conviction
 
 
- 차별금지의 법제화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뤄진다. 단순히 차별금지법 하나만이 아니다. 또한 동성애 중단에 대한 상담과 치료를 금지하는 전환치료 금지법이라는 것이 서구에서는 추진되고 있다. 이 전환치료 중단에는 동성애를 중단하도록 권장하는 근거가 되는 성경의 가르침을 가르치는 것이 금지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은 현실이다.
 
2018년 7월 영국 정부는 ‘성소수자 차별 대처 행동 계획’의 일환으로서 ‘전환치료 금지’를 선언했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703_0000353622 영국 성공회가 국교인 영국은 종교적 상담을 금지하지는 않는다고 한다.

이보다 앞선 2018년 4월에 캘리포니아주의 민주당 의원들도 동성애를 중단하는 치료를 금지하는 법안(AB-2943 Unlawful Business Practices: Sexual Orientation Change Efforts )을 발의했다. 법률단체 리버티 카운슬의 대표인 스테이버 변호사는 이 법안은 동성애적 끌림이나 혼란을 극복하도록 돕기 위해 성경을 포함한 책을 팔거나 상담 서비스나 다른 방법으로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을 불법화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만일 통과되면, 우리는 즉시 반대 소송을 제기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http://tvnext.org/2018/04/ca-ab-2943-bible-ban/
 
미국은 기독교가 주류 종교이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다. 동성애를 중단해야 하는 동기로서 성경을 제시한다면 발의된 법안에 의해 처벌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많은 반대의 물결이 쇄도한 이 법안은 캘리포니아주 상원까지 통과됐지만 2018년 8월 법안의 발의자인 에반 로우 의원이 법안을 철회하므로 진행은 중단된 상태이다 http://www.christiantoday.us/sub_read.html?uid=25513
 
전환치료 금지는 영국에서는 ‘차별금지’로 추진되지만,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소비자 사기죄 (fraudulent activities)란 명목으로 추진되었다. 같은 내용의 정책이 차별금지법이 아닌 다른 명칭으로 진행될 수도 있다.
 
 
(3) 이런 이야기들은 '혐오 발언'과 '차별 금지'를 구분하지 않고 혼용하는 데서 발생한 오류다. 이들이 반동성애 활동 처벌 사례로 종종 언급하는 해외의 경우를 살펴보면, 공공장소에서의 혐오 발언과 고용·교육·서비스 부문에서의 차별 금지를 구분하지 않고 있다.
 
반동성애 진영에서는 "동성애가 죄라고 설교해 감옥에 간 목사"라며 토니 미아노(Tony Miano)를 소개한다. 런던 경찰은 2013년 7월 윔블던 테니스 대회 장소에서 미국 출신의 미아노 목사를 체포했다. 미아노는 수많은 관중이 모이는 경기장 앞에서 "동성애는 가증한 행동"이라 외쳤다.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그에게 공공질서법 5항을 위반한 혐의를 적용했다. 공공장소에서 특정한 그룹의 누군가를 위협할 만한 행동을 하면 안 된다고 명시한 법이다.
 
토니 미아노 목사는 공공장소에서 혐오 발언을 금지한 실정법을 위반해 체포됐다. 교회에서 설교한 내용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었다. 기독교인만 모여 있는 장소에서 한 설교가 아니라, 누구나 그의 발언을 접할 수 있는 공공장소에서 한 혐오 발언이 문제가 된 것이다.
 
(3) 이은혜 기자는 차별금지법은 고용이나 서비스 분야등에서의 차별을 금지하는 것에 한정된 것이라며, 표현에 대한 규제는 증오표현법으로 구분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표현에 대한 규제수단으로 하나 더 추가하여 ‘공공질서법’을 언급한다. 차별금지법은 표현을 규제하는 것은 아니라며 안심시키기 위한 방법이다.
 
영국의 차별금지법인 2010년 평등법(The Equality Act 2010)의 설명에서 성적 지향 차별의 4가지 형태로서 직접적 차별, 간접적 차별, 괴롭힘(Harassment), 부당한 처우로 구분한다. 이중 괴롭힘(harassment)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http://www.acas.org.uk/index.aspx?articleid=1824
 
When unwanted conduct related to sexual orientation has the purpose or effect of violating an individual's dignity or creating an intimidating, hostile, degrading, humiliating or offensive environment for that individual.
(성적 지향과 관련하여 원치 않는 행동이 개인에 대하여 존엄성을 해치거나, 겁을 주거나 적대적이거나 비하적이거나 무례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목적이나 효과가있는 경우)
 
성적지향에 의한 괴롭힘(Harassment because of Sexual orientation)의 구체적 설명 :

Harassment because of sexual orientation can take many different forms. It could be a verbal or written comment, what somebody thinks is a 'joke', exclusion from conversations or activities, violence or the threat of violence.
(구두 발언, 글, 조크로 생각하고 표현한 경우도 해당)
 
An employee's complaint of this nature should be taken seriously and the employer should take care to listen to their concerns. It should also be mindful that this type of complaint can be difficult for the individual to discuss.
 
It is important for an employer to deal with this type of complaint, not only because of its legal obligations, but also because there could be knock-on effects. The employee being harassed might feel de-motivated and their productivity fall, or it might lead to them being absent from work through stress. A climate of harassment can also damage morale in the workplace.
 
An employer may benefit from having a specific policy setting out how it would deal with complaints about sexual orientation discrimination.
 
이은혜 기자는 서구의 차별금지법에는 표현에 대한 규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영국의 평등법에는 ‘말과 글’로 인해 동성애자들이 불편함을 느낀다면 그것을 차별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것은 한국의 차별금지법안도 마찬가지이다. 차별금지법에 표현에 대한 규제가 없다는 이은혜기자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평등법에 ‘성적 지향에 대한 표현’을 ‘괴롭힘(harassment)'이라며 불법화했기에 공공질서법 제5조의 괴롭힘의 표현에 동성애에 대한 발언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만일 성적지향에 대한 언급이 ’괴롭힘‘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공공질서법의 위반에 해당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
 
5) Causing harassment, alarm or distress (also known as a section 5 offence)
괴롭힘이나 놀람,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경우 (section 5 범죄라고도 불림)
 
This is the least serious public order offence. A person is guilty if he uses threatening, abusive or insulting words or behaviour within the sight or hearing of a person likely to be caused harassment, alarm or distress by it. The offence can take place in a private as well as in public places but not where both the victim and the offender are inside a private house.
 
가장 심각성이 떨어지는 공공질서 문란죄이다. 피의자의 위협적, 욕설적, 모욕적인 말이나 행동으로 인해 누군가 이에 대해 괴로워하거나 놀라거나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범죄가 성립된다. 이 범죄는 공공장소 및 사적 공간에서도 행해질 수 있으나 사건 당시 피해자와 피의자가 개인 주택 안에 있었던 경우는 성립되지 않는다.
 
It is a defence for the person to prove that he was inside a private home and did not believe that the words or behaviour would be heard or seen by anyone outside that building. It is also a defence for a person to show that his behaviour was reasonable or to prove that he genuinely did not believe that there was anyone within hearing or sight who was likely to be caused harassment, alarm or distress.
 
기소된 사람은 자신이 개인 주택에 있었으므로 그의 언행이 주택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들리거나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다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자신의 변호를 할 수 있다. 또한 당시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자신이 그런 행동을 취했다는 것을 보이거나, 또는 진정으로 자신의 언행으로 인해 괴로워하거나 놀라거나 정신적 고통을 받을 만한 사람이 근처에 없었다고 믿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도 변호의 방법이다.
 
The maximum sentence is a £1,000 fine and the trial can only take place in the Magistrates’ Court even when racially aggravated (but the maximum sentence is increased to £2,500). An offender may alternatively receive a £80 penalty notice for disorder instead of being prosecuted.
 
최고형량은 1,000파운드 벌금형이다. Magistrates’ Court에서만 재판이 행해지고 인종차별적 요소가 있을 때에도 마찬가지이지만 최고형량은 2,500 파운드로 증가한다. 피의자는 기소당하는 대신 80파운드 벌금을 내는 경우도 있다.



평등법이나 공공질서법의 ‘괴롭힘’은 동성애자 주관에 근거하며, 위법성 조각사유가 매우 협소하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할 때에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영국에서 무슬림들이 소동을 일으켜도 영국 경찰은 공공질서법으로 함부로 제재하지 못하는 차별성을 보이므로 이슬람을 비판하는 자국민을 규제하고 처벌하는 데에만 편판적으로 적용되어 역차별을 낳게 된다.
 
- 이은혜 기자가 예를 든 미아노 목사의 경우 경기장 앞에서 외쳐서 누군가를 위협할 만 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인정한다고 해보자. 그러면 (2)번에서 언급한 영국의 맥 알파인 목사나 숀 홀즈 목사의 경우는 어떤가? 이들은 일반적인 설교를 하고 있었는데, 듣기 위해 모인 사람들중에 동성애자가 일부러 동성애에 대한 의견을 질문했고, 그 답변을 했기 때문에 경찰에 체포되어 구금되거나 벌금을 물어야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동성애자들의 유도질문에 답하는 것도 차별행위라고 처벌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인데 말이다. 애초에 동성애자들이 불쾌함을 느끼는 것(정신적 고통)을 차별행위인 괴롭힘으로 규정하지 않았다면 동성애에 대한 질문에 답했다고 벌금을 물거나 구금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 영국은 공공장소에 자유발언을 하라고 자유발언대를 만든 나라이다. 공공장소에서 누구든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있다는 표현의 자유가 태동한 나라이다. 그러한 표현의 자유에는 불편한 내용을 말할 자유도 보장되는 것이다. 그러나 동성애에 대해 비우호적인 발언을 한다면 처벌하는 나라가 되었다. 이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표현의 자유 규제 자체가 민주주의의 후퇴라고 비판하는 것이다. 공공장소에서 동성애 비판 발언이기에 당연히 잘못이라는 이은혜기자의 주장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광범위한 논쟁을 생각할 때에 어린 수준이다. 영국 공공질서법은 공공장소외에도 가정이 아닌 사적영역도 규제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4) 반동성애 진영이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미국 사례도 살펴보자. 제빵사 잭 필립스와 플로리스트 배로넬 스터츠만은 서비스 영역에서 동성애자를 차별한 경우였다. 이들은 각각 빵집과 꽃집을 운영했는데, 기독교 신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동성 결혼을 앞둔 커플에게 물품을 공급하지 않았다. 이들이 살고 있던 주州는 '성적 지향'을 이유로 서비스 영역에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을 금하는 곳이었다. 주 지방법원은 이들이 '반차별법'을 지키지 않았다며 벌금형을 내렸다.
 
하지만 얼마 전 연방대법원은 필립스와 스터츠만의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결정했다. 두 사람이 서비스업에 몸담고 있지만, 웨딩 산업 종사자는 종교적 신념에 의거해 동성애자들의 요구를 거절해도 된다는 취지로 판결을 내렸다. 두 사람의 사건은 주 지방법원에서 공정한 판결을 받았는지 다시 한 번 판단받을 예정이다.
 
(4) 잭 필립스는 벌금형을 받은 것이 아니다. 동성결혼 케익을 제작하지 않을 경우 매출의 40%에 해당하는 모든 결혼 케익 제작을 금지당하고, 제작을 거부한 케익에 대해서는 사유를 분기마다 주정부에 보고해야 하며, 자신이 신앙에 근거해서 잘못 사업을 운영했노라며 직원들에게 인권교육을 할 것도 명령받았다.
 
The commission ordered Jack and his staff to either violate Jack's faith by designing custom wedding cakes that celebrate same-sex marriages or stop designing all wedding cakes, which was approximately 40% of Jack's business. In addition, Jack was ordered to "reeducate" his staff by teaching them that he was wrong to operate his business consistently with his faith. The state also required Jack to file quarterly “compliance” reports telling the government every time that he declines a custom cake request and explaining the reasons why. http://bit.ly/2Ukp3OG
 
미연방대법원은 잭 필립스 사건에 대해서 ‘종교적 신념에 의거해서 동성애자들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판결한 것은 아니다. 그것에 대한 판단은 제외했다. 단지 콜로라도 주 인권위원회의 결정은 기독교에 대한 악의적 편견에 기반해서 이뤄진 것이라며 판단의 부적절성 측면만을 인용한 것이어서 판단을 미룬 것이다.
 
(2018.6.5.) 대법원은 그러나 이번 사건의 본질에 해당하는 종교적 이유가 '반차별'의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은 유보했다. 즉 필립스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동성 커플에 대한 케이크 제작을 거부한 것이 반차별법에 저촉되는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내리지 않은 것이다. 또 케이크 제작이 수정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장되는 일종의 '표현 행위'인지에 대해서도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케네디 대법관은 "이 같은 사건의 결과는 다른 법정에서의 추가 심리를 기다려봐야 한다"고 밝혔다. http://bit.ly/2sNeYhw
 
2018년 콜로라도 주 인권위원회는 잭 필립스에게 성전환자 상징 케이크 제작을 거부했다며 10억 달러 징벌적 손해배상 결정을 내렸고, 이에 잭 필립스는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전투는 진행중인 셈이다.
 
(2018.8.17.) 콜로라도 주 지방법원이 성전환(트랜스젠더)을 상징하는 케이크 제작을 거부한 기독교인 제빵사 잭 필립스와 이에 반대하는 콜로라도 주와의 소송을 허용하는 판결을 4일 내렸다고 7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보도했다. 앞서 콜로라도 시민권익위원회는 성전환을 상징하는 케이크를 제작해달라고 한 요청을 잭 필립스가 거부했다는 이유로 그에게 10억 달러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한 바 있다. http://bit.ly/2MyLD3C
 
2013년 워싱턴의 꽃가게 주인인 배로넬 스터츠만은 게이 커플의 서비스 요구를 거부하고 소송당했는데 게이 커플을 대리하던 ACLU 법률단체는 스터츠만에게 “공개사과, 동성애단체에 5천 달러 기부, 향후 동성결혼 서비스 제공 거부 중단 약속”을 하면 사건을 합의할 수 있다고 제안했으나 스터츠만은 거부했다. 이어서 워싱턴 주 정부는 스터츠만을 상대로 소비자 보호 소송을 제기했고 합의를 위해서 2천 달러 벌금과 1달러의 비용, 그리고 향후 동성혼 서비스를 거부하지 않는다는 약속으로 합의할 것을 제안했으나 스터츠만은 “종교적 감정에 의한 양심의 자유”에 대한 헌법적 권리를 이유로 거부했다. 2015년 법원은 스터츠만에게 1천 달러의 벌금과 1달러의 소송비용을 내도록 판결했다. ‘고펀드미’ 사이트를 통해서 스터츠만은 17만4천 달러의 모금을 받았으나 회사는 차별행위에 대한 모금이라며 모금계정을 폐쇄했다. 2017년 워싱턴 주 대법원은 “동성결혼식에 꽃을 서비스하는 것은 동성결혼에 대한 지지의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헌법의 표현의 자유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스터츠만은 대법원에 상고했고, 2018년 잭 필립스 판결이 있은 후 자신도 워싱턴 주 정부에 의해서 자신의 신앙에 대한 적대적인 취급을 당했다고 주장했고, 연방대법원은 워싱턴 주에 다시 심사하도록 사건을 돌려 보냈다.http://bit.ly/2RUq8QE
 
스터츠만의 소송도 ‘종교적 이유로 동성애자에 대한 서비스를 거부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내용은 아니다. 뉴스앤조이는 미국에서 벌어진 사건에 대해서도 잘못 알고 있다.
 
 
(5) 한국에서 그동안 논의됐던 차별금지법은 혐오 발언으로 일어난 '괴롭힘'을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 차별금지법은 고용·거래·교육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차별을 구제하는 것이 목적이다. 벌금형이나 징역형에 처하는 경우는, 이런 종류의 차별을 알면서도 시정하지 않을 때다.
 
(5), (7) 한국에서 발의되었던 차별금지법에는 표현에 대한 처벌과 규제가 가능하다.
<김재연 차별금지법안 : 2012.11.6.>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괴롭힘이란 개인이나 집단에 대하여 존엄성을 해치거나, 수치심ㆍ모욕감ㆍ두려움을 야기하거나 적대적ㆍ위협적ㆍ모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제3조(차별의 범위) 이 법에서 차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경우를 말한다.
3. 성별등을 이유로 한 괴롭힘
4.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분리ㆍ구별ㆍ제한ㆍ배제․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하거나 조장하는 광고(통상적으로 불리한 대우를 조장하는 광고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포함한다)를 직접 하거나 그러한 광고를 허용ㆍ조장하는 행위
 
<김한길 차별금지법안 : 2013.2.12.>
 
제3조(차별의 범위) ① 이 법에서 차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경우를 말한다.
3. 성별등을 이유로 신체적 고통을 가하거나 수치심, 모욕감, 두려움 등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4. 성별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분리ㆍ구별ㆍ제한ㆍ배제․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하거나 조장하는 광고 행위
 
<최원식 차별금지법안 : 2013.2.20.>
 
제4조(차별의 범위) 이 법에서 차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경우를 말한다.
4. 성별, 인종, 피부색, 출신민족, 장애를 이유로 신체적 고통을 가하거나 수치심, 모욕감, 두려움 등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5. 성별·학력·지역·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분리·구별·제한·배제·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하거나 조장하는 행위
6. 제1호에 해당하는 이유로 인터넷, 소셜 미디어 등 온라인에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구별·제한·배제·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이미 발의되었던 차별금지법안의 표현의 규제는 광범위하다. 우선 차별금지법의 보호대상들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모든 발언이나 표현이 해당될 수 있다. 형법의 명예훼손죄는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유라도 명시하고 있지만 차별금지법은 공공의 이익이나 사실에 관한 내용등에 대한 언급등 예외의 경우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동성애자등이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꼈어’라고만 하면 처벌할 수 있기에 내용상으로 이처럼 무소불위의 법이 없다. 표현의 규제대상도 모든 표현 영역에 걸쳐 있다. 강연, 글, 인터넷, 광고, 대화등 모든 것을 규제할 수 있는 것이다.
 
(6) 설교 시간에 '동성애는 죄'라고 말하는 것과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고용을 거부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하지만 한국교회 반동성애 진영은 이 두 가지를 한데 섞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설교에 제약을 받을 것이라 주장한다. 많은 목사가 이 같은 논리에 설득돼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이 한국교회를 구하는 일이라고 믿고 있다.
 
(6) 차별금지법은 고용분야에서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을 없애자는 것인데 교회는 동성애 반대를 금지하게 된다고 반대하자고 한다는 의미이다. 이은혜 기자의 위 주장은 교회는 동성애자 고용 문제는 없을 것이란 것을 전제하고 하는 말일 것이다.
 
(2015.7.14.) 전도사란 사이트에 김성은 목사는 차별금지법에는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금지’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나 기독교 단체는 성경에서 금지하므로 동성애를 금지하는 것은 합리적 사유로 법원이 인정할 것이라고 이은혜 기자와 유사하게 주장했다 http://jundosa.com/archives/4308
 
그러나 미국의 동향을 보면 결국 교회의 고용문제로까지 확산되는 것을 볼 수 있다.
 
(2015.12.21.) 2013년 매튜 바렛이 폰트본 아카데미 조리 디렉터로 고용 제안을 받았다가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취소된 것에 대한 소송에서 미국 매사츄세츠 법원은 카톨릭 학교는 가르치는 교사직이 아닌 일자리에는 동성애자를 고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러한 류에서 첫 번째 사건이다. http://bit.ly/2FSpJrr
 
(2018.11.30.) 미국 텍사스 주 오스틴시의 시장과 시의회는 교회에 성적지향 차별금지 조항을 이유로 교회에서 목회자와 교회 직원으로 동성애자를 고용해야 한다고 요구해서 목회자들이 종교의 자유 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http://bit.ly/2FREU5f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법원이 최종 결정권을 갖게 되는데, 우리나라 법원이 서구의 동성애 이슬람 나민등 서구의 인권 개념을 추종하자는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판사들이 주도권을 행사하고, 동성혼과 차별금지법 제정을 주장하던 사람들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되는 현실에서 서구와 다른 판결을 하게 되리라고 기대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차별금집버안에는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지 알면서도 속이려고 하는 것인지 동성애 반대는 규제하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하는 뉴스앤조이 기사의 의도는 문제가 있다.
 
"차별금지법은 '차별 구제 법안'
발언 규제하는 내용 없어
'반동성애 처벌'로 접근하는 건 무리"
 
(7) 'NAP 통과 → 차별금지법 제정 → 헌법 개정 → 동성 결혼 합법화.' 현직 변호사들은 이 논리가 현실과 맞지 않다고 말한다. 특히 보수 개신교가 주장하는 것처럼, 설교에서 나오는 발언을 처벌하는 것은 차별금지법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서채완 변호사는 7월 24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차별금지법은 고용, 입법, 재화 공급, 교육 분야에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고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다. 반동성애 처벌 조항으로 접근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발의한 차별금지법이 발언 자체를 규제하는 법이 아니라는 설명도 있었다.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조혜인 변호사는 "기존 발의된 법안들에 표현 전반을 규제하는 내용은 없었다. 광고를 통해 차별을 선동하는 경우 정도는 규제할 수 있겠지만, 종교나 사적 모임에서 나오는 발언까지 규제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한국교회가 주장하는 것처럼, 차별금지법이 제정된다고 해서 혐오 발언이 '형사처벌'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그는 "차별 행위를 규제한다 해도 형사처벌까지 논의된 적은 없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정 혹은 권고로 끝나거나, 민사소송으로 다투도록 하는 법안"이라고 말했다.
 
(7) 앞의 (5)번에서 표현을 규제하고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있음을 설명했다. 민변이나 공감의 변호사가 기독교의 반대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을 보면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 세력의 기만전술이 아닌가란 생각이 든다. 차별금지법안은 직장에서 차별받았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한 것에 대해 불이익한 조치를 할 경우에 1년 이하의 징역형을 주는 것외에는 형사처벌 조항이 없다. 그러나 ‘이행강제금과 손해배상, 징벌적 손해배상’등의 비형사적 처벌수단이 있다.
 
표현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은 언급하지 않고 ‘조정이나 권고’만 있다고 은폐한다. 민사소송이 손해배상으로 이어진다는 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는다. 이행강제금이나 손해배상이나 형사처벌만 아니지 처벌이라고 할 수 있다. ‘형사처벌이 없다’고만 주장하는 것은 기독교인들의 시선을 기만하여 안심케 하기 위한 전술이 아닌가란 생각이 든다.
 
(8) '동성혼 합법화'는 또 다른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문제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지금 한국교회 반동성애 진영에서 주장하는 논리가 허술하다고 했다. 그는 "개헌안의 양성평등·성평등 논란은 다양성 존중 차원의 논의지, 동성혼 합법화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이나 성평등 개헌이 동성혼 합법화로 이어진다는 말은 무리한 주장"이라고 말했다.
 
(9) 헌법 개정안이 동성혼 합법화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기독교인들의 기만을 위한 의도로 보인다. 뉴스앤조이는 동성애측의 기만전술을 위한 스피커로 잘 이용당해주는 것인지 역할을 분담한 것인지 의문이다.
 
(2017.8.29.) 지난해 12월 구성된 국회 개헌특위는 올 연말까지 개헌안 초안 마련을 목표로, 각종 토론회 등을 통해 전문가와 시민단체들의 의견을 들었다.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주최한 '성 평등과 헌법' 토론회에서 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장은 "36조 1항은 동성결혼 불허 요건으로 해석된다"면서 "성 소수자의 시민적 기본권 보장 차원에서 '양성평등'을 '평등'으로 고치자"고 주장했다. 국가인권위도 "다양한 기본권 주체를 인정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이유로, 36조 1항에서 '양성'을 뺀 헌법 개정시안을 지난 6월 발표했다. http://bit.ly/2TjkMuY
 
(2017.12.20.) 이나영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두 단어 모두 영어 ‘gender equality’를 번역한 것으로 같은 뜻인데, 양성평등은 남녀간 기계적 평등으로 의미가 축소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나라는 성평등 표현을 쓴다”며 양성평등이 소수자 차별의 뜻을 담아 오용되고 있다고 판단해 대선과정부터 성평등 표현을 쓰던 새 정부가 다시 양성평등 표현을 쓰기로 한 것은 혐오 표현을 키우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http://bit.ly/2TmvrFr
 
(2015.3.8.) 세계 여성의 날…“성소수자 품은 성평등 시대로”. 광화문광장에 나온 이상희(20)씨의 볼에는 작은 무지개가 그려져 있었다. 그는 성소수자 혐오에 반대한다는 피켓을 든 사진을 찍고 트위터에 올리겠다고 했다. 이씨는 “성평등이 제대로 실현되려면 소수자에 대한 사회의 편견이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http://bit.ly/2sOoSzu
 
 
 
출처 : http://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218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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