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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대법원 “동성 결혼은 시민권리가 아니다” 크리스천투데이 입력 : 2017-11-17 14:38
2017-11-17 17:03:37 | 반동연 | 0 | 조회 5421 | 덧글 0
이스라엘 대법원 “동성 결혼은 시민권리가 아니다”
크리스천투데이 입력 : 2017-11-17 14:38

http://www.christiantoday.co.kr/news/306211


주요셉 목사
▲주요셉 목사(반동연 대표)













이스라엘 대법원이 만장일치로 '동성 결혼'을 거부했다.

이스라엘에는 두개의 법원 시스템이 공존하는데, 종교법원은 결혼, 이혼 등과 같은 '사적인 지위'에 해당하는 사안을 다루고 민사법원은 물적 분쟁, 각종 범죄와 처벌을 담당한다.

이스라엘에서는 동성 간의 결혼이 기술적으로 불법이 아니지만 그것을 시행할 수 있는 기관 자체가 없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종교법원을 통해서만 결혼할 수 있는데, 유대인 부부는 동성 결혼을 거부하는 랍비 장을 통해서 결혼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이스라엘은 1994년부터 동성 커플에게도 시민결합에 준하는 동거관계와 사실혼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2006년 11월 26일부터 이스라엘 최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 동성 결혼이 가능한 타국에서 동성커플에게 발급된 결혼증명서를 인정해주고 있다.

이스라엘에는 두개의 법원 시스템이 공존하는데, 종교법원은 결혼, 이혼 등과 같은 '사적인 지위'에 해당하는 사안을 다루고 민사법원은 물적 분쟁, 각종 범죄와 처벌을 담당한다.

그리고 이스라엘 의회도 동성애에 대한 대중의 지지가 높아짐에 따라 2014년 국회의원들이 비유대인 동성파트너와 함께 혈통적 유대인에게 이스라엘 시민권을 허용하는 법안을 연장한 적이 있다. 이러한 와중에 지난 8월말 이스라엘 대법원이 '동성 결혼'을 불허하는 법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해달라고 요구한 LGBT협회의 청원을 만장일치로 거부했다는 뉴스는 뜻밖이며 놀라움을 안겨준다. 아래는 LifeSite news의 기사 전문.

이스라엘 대법원, 동성 결혼은 시민권리가 아니다


유대국가의 게이, 레즈비언, 바이섹슈얼(양성애자), 트랜스젠더 협회는 '동성 결혼'을 불허하는 법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해달라며 요구해왔다. 그러나 지난 목요일 법원은 그들의 요구를 거절했다. LGBTI 협회는 이스라엘의 인간 존엄성과 자유 기본법(Basic Law of Human Dignity and Liberty)이 동성 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해야만 하는 것으로 해석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스라엘 최고 법원은 "이스라엘 민법은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동의했다. 사실 이스라엘에는 '시민 결혼' 같은 게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청원자가 랍비 법원의 관할권에 속한 문제를 민사 법원에서 결정해주길 청원하고 있는데... 이는 이곳에서 적절치가 않다."

이스라엘에는 두개의 법원 시스템이 공존한다. 종교 법원은 결혼, 이혼 등과 같은 '사적인 지위'에 해당하는 사안을 다루고 있다. (이스라엘의 종교법원은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그리고 드루즈[Druze, 이슬람의 한 종파]로 나뉘어져 있다.)

민사법원은 물적 분쟁, 각종 범죄와 처벌을 담당한다. (이혼은 종교 법원에서 다루어지지만, 둘 중 재판을 먼저 맡는 곳에서 위자료와 양육비를 결정하기 때문에 아내들은 자주 여성에 호의적인 민사법원에 이혼을 청구한다.)

팔레스타인이 영국 통치하에 들어선 1920년대 이후, 모든 결혼은 정부가 아니라 부부의 종교 단체에 의해 인가된다. 따라서 엄격한 헌법 재판관은 법률적으로 동성애나 어떤 다른 결혼을 인정하는 재판관할권이 없다고 판결했다.

"본질적으로, 청원자는 이스라엘 법이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법원 판결을 통해 그것을 인정하도록 법원에 요구하고 있다"고 엘리야킴 루빈스타인(Elyakim Rubinstein), 닐 헨델(Neal Handel), 아넷 배론(Anat Baron) 재판관은 설명했다.

대법원은 입법자가 법률을 변경할 가능성을 열어 두었다. "동성 결혼을 포함하여 종교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결혼을 인정할 가능성에 관해서는 입법부의 권한이라는 판결이 이미 존재한다."

법원은 '소도믹(항문성애적) 결혼'이 인간 존엄성과 자유 기본법(BLHDL/이스라엘 인권 기본법)에 입각했을 때 합법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동성애자들의 주장에 관해서, 그 법은 종교법원이 관할하는 현재의 결혼시스템을 보존하는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풀이했다.

"BLHDL의 애초의 목적은 다른 것을 포함하여 종교 법원(랍비 재판소)의 권한을 보호하는 것이었다."라고 루빈스타인 재판관은 설명하고 있다.

"청원자들은 법의 필수 판결을 우회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라고 전 대법 부원장은 말한다, "기본법을 통해 명확히 허락되지 않는 것을 헌법적인 지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동성애 운동가 첸 아리엘리(Chen Arieli)는 "법원의 판결은 유감이다."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입법부에 맡기면 본 사안이 정쟁화되기 때문이다.

진보 메렛츠(Meretz)당의 대표 제하바 갈온 (Zehava Gal-On)은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기 위해 입법부에 도전했다. "LGBT 커플들도 다른 사람들처럼 결혼할 권리가 있다. 그들을 향한 이런 터무니없는 차별은 민주국가로서의 수치다."고 그녀는 말했다.

예시 아티드 (Yesh Atid) 대표 예어 라피드 (Yair Lapid)는 동성 결혼에 투표 할 것을 맹세했다. 그는 "아버지와 아버지, 어머니와 어머니도 가족이다. 우리는 암흑 속에서 살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이스라엘 의회는 동성애에 대한 대중의 지지가 높아짐에 따라 영향을 받아왔다. 2014년 국회의원들은 비유대인 동성파트너와 함께 혈통적 유대인에게 이스라엘 시민권을 허용하는 법안을 연장했다.

*번역: 강정환

[원문] Israeli Supreme Court rules same-sex 'marriage' not a civil right
http://www.lifesitenews.com/news/israeli-supreme-court-rules-same-sex-marriage-not-a-civil-right?utm_content=bufferef63b&utm_medium=social&utm_source=facebook.com&utm_campaign=buf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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