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 패러다임의 틀을 뛰어넘어
한국 사회의 첨예한 젠더 이슈들을 읽는다!
양성평등은 여성에게 유리한 담론인가? 양성평등 개념은 여성에게 저항 가능한 논리를 제공하고 있는가? 아니, 오히려 여성의 노력과 저항을 방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양성평등에 반대한다』의 저자 정희진, 루인, 권김현영, 류진희, 한채윤은 이 책에서 다루는 당대 한국 사회의 이슈가 기존의 양성평등 패러다임으로는 포괄할 수 없는 현실이라 보고, 젠더와 관련한 기존의 논쟁 구도를 변화시키고자 한다. 저자들은 여성주의는 남성과 대립하고, 남성을 대체하고, 남성에 대항하는 개념이 아니라 새로운 사회로의 이행을 제안하는 사유임을 보여준다. 여성주의는 다양한 인식자의 위치를 드러내고, 그 입장과 조건을 경합하는 사유이다. 이 책이 그러한 여정에 이정표가 되어줄 것이다.
[양성평등에 반대한다](정희진)는 양성평등 개념에 대한 기본적인 해제에 해당하는 글이다. 동성애자 · 양성애자 · 트렌스젠더 · 인터섹스(간성間性) 등 성적 소수자의 존재를 구체화하면서 남성과 여성을 구분 짓는 이분법적 양성 개념이 허구임을 입증하고, ‘남성’을 기준으로 하는 평등 담론의 문제점을 논한다.
[음란과 폭력을 다시 생각한다](루인)는 속칭 ‘바바리맨’ 사건으로 분류된 한 고위직 남성 공무원의 ‘성추문 사건’을 통해 한국 사회에서 음란이 범죄가 되는 과정을 깊이 분석한다. 또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하여 인간이 양성으로 뚜렷하게 구분된다고 믿는 사회에서 퀴어(queer)란 어떤 존재인지,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가시화되는지를 다룬다.
[미성년자 의제강간, 무엇을 보호하는가](권김현영)는 오직 연령만을 기준으로 삼아 ‘양성’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미성년자 의제강간법의 모순을 드러낸다. 저자는 이러한 모순을 파고들면서 기존의 양성 개념에서 연령이 어떻게 여성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지를 탐색한다.
[그들이 유일하게 이해하는 말, 메갈리아 미러링](류진희)은 양성평등 패러다임 이후 새로운 여성 주체의 등장을 다룬다. 기존 페미니스트들에게 혼란과 성찰의 계기를 가져다준 온라인 페미니즘의 대명사 ‘메갈리아’를 2000년대 이후 여성 정치 주체의 계보 속에서 살펴본다.
[왜 한국 개신교는 동성애 혐오를 필요로 하는가](한채윤)는 동성애자를 사회의 뿌리인 이성애 가족을 위기에 빠트리고 성 윤리의 타락을 불러오는 집단으로 낙인찍는 한국 개신교의 논리에 맞서, ‘동성애와 개신교’에 대한 기존의 시각을 전복하고 재해석한다. 이러한 시각은 곧 이성애 커플과 가족을 당연시하는 양성 중심의 젠더 개념을 재구성하고 해체할 것을 요구한다.
양성평등에 반대한다
- 남녀 구분을 전제로 하는 ‘양성’ 개념의 허구성
“여성부는 있는데 왜 ‘남성부’는 없는가?”, “여성 전용 주차장은 남성을 차별하는 제도 아닌가?”, “매 맞는 남편도 있다”, “평등을 원하면 여자도 군대 가라”는 남자들의 이야기는 한국 여성들이 이미 ‘여성 상위 시대’에 살고 있으며, 여성들의 불평등한 현실을 개선하려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역차별이라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양성평등을 넘어 마침내 여성 상위 시대가 열린 것일까? 남성과 여성의 관계는 이처럼 대칭적 이분법으로 다룰 수 있는 문제인가?
정희진은 “인간은 남성(성)과 여성(성)이라는 양성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통념을 반박하고, 그동안 한국 여성주의와 여성 운동의 바탕이 되어 온 양성평등 개념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다. 나아가, 평등의 기준이 남자일 때 여성에게 그것은 평등이 아니라 이중 노동이 되는 현실에 문제를 제기한다.
남성과 여성, 그들은 누구인가?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을 가르는 기준은 무엇인가? 남자는 군대에 다녀와야 ‘진정한 남자’로 거듭나는가? 여성은 출산을 경험해야 ‘여성으로서의 생물학적 의무’를 다한 것인가?
정희진에 따르면, 모든 ‘남성’이 군대에 가는 것 같지만 현역병으로 복무하는 남성의 비율은 1986년 51%, 2014년 89%, 2020년 이후에는 90%(추정)로 시대에 따라 다르다. 또한 비혼으로 인한 저출산, 딩크족의 출현, 원래 전체 여성의 20% 정도는 불임이라는 의학적 사실을 고려해볼 때, 여성의 출산 역시 생물학적 차원이 아닌 사회적 성 역할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정상적인 남성과 여성’의 범주는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시대적, 사회적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모든 것이 성별화된 사회라 해도 우리가 실제로 남성과 여성으로 인식하는 ‘진짜’ 남성과 여성의 범주에 들어가는 사람은 대단히 적다. …… 모든 인간은 인간이기 전에, 남성과 여성이어야 하는 젠더 사회에서, 여성과 남성은 진정한 남녀가 되기 위해 노력한다. 신자유주의 사회에서는 상대방의 기존 자원까지 갖추어야 하는 압력이 추가되었다. 요즘 여성은 젊고 예쁜 데다 ‘능력 있는 개념녀’여야 한다. ‘아줌마’는 여성이 아니고(‘아저씨’는 비칭이 아니기 때문에 남성으로 간주된다), ‘노숙자 남성’은 남성이 아니다. 생물학적으로는 남성이나 여성이되,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는’, ‘사회가 싫어하는’, ‘저렇게 되고 싶지 않은’, ‘바람직하지 않은’, ‘매력적이지 않은’,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은 남성과 여성이 아니다. (36, 37쪽)
남녀로 구성된 ‘양성’ 개념이 허구인 까닭
인류의 오랜 역사를 거쳐 이성애만이 성적 지향에서의 절대적 정통성을 인정받았으며, 동성애 · 양성애는 인륜과 도덕을 위협하는 이단적 패륜 행위로 지탄받아 왔다. 정희진에 따르면, 이분법적 양성 체제에서 누가 남성이고 여성인가를 가르는 기준 중 하나는 ‘성적 지향’이다. 남성이 남성에게 사랑받기를 원하면 남성이 아닌가? 여성이 여성을 사랑하면 여성이 아닌가? 정희진은 성별은 남/녀로 구성되는 한 쌍이 아니라 다양한 ‘복수’이며 동성애자 · 양성애자 · 이성애자의 존재는 이분법적 양성 체제가 허구라는 가장 강력한 반증이라고 설명한다.
가부장제, 젠더 체제는 모두 이성애를 전제하지 않으면 작동하지 않는다. 남녀 간의 섹스와 생식, 성적 긴장을 가장 중요한 성차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많다. 여성(남성)을 규정하는 수많은 개념의 핵심은 성적 활동(sexuality)이다. 트랜스젠더의 존재만큼 성별이 만들어지는 것임을 보여주는 사례가 있을까. 트랜스젠더 여성의 경우를 보자. ‘생물학=자연’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트랜스젠더 여성을 남성으로 태어났으나 자신을 여성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기를 욕망한다고 이해할 것이다. 하지만 트랜스젠더 여성은 남자로 태어나서 여자를 욕망하는 존재가 아니라 수없이 많은, 만들어진 여성 중 하나이다. (38쪽)
‘평등’이 은폐하는 여성의 이중 노동
정희진은 여성의 사회 진출이 ‘평등’으로 오해되고 있는 현실을 비판하면서 남성과 여성의 성 역할이 변함없는 상태에서 그간 한국 여성 운동이 지향해 온 평등(여성의 공적 영역으로의 진출,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은 여성에게 “허울뿐인 평등만을 약속할 뿐”이라고 지적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의 사회 진출은 여성 해방이 아니라 여성의 ‘이중 노동’을 야기한다는 것이다. 정희진은 양성평등 담론이 남성과 여성의 성 역할 위계를 비판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고 말한다.
거의 모든 여성이 ‘사회’에 나와 있다(즉, 집은 사회가 아니라고 인식된다). 특히 IMF 구제금융 사태 이후 신자유주의의 광풍과 불안 속에서 여성의 노동 시장 진출은 급격히 증가했다. 그러나 여성이 집 밖으로 나와 사회로 진출한, 그 내용은 무엇인가? 이중 노동, 워킹 푸어, 비정규직의 여성화, 빈곤의 여성화, 남녀 임금 격차의 지속……. 사회 진출 자체가 평등 혹은 여성 상위로 인식되는 것은 그만큼 “여성이 있을 곳은 집”이라는 강력한 의식의 반영일 뿐이다.
여성의 사회 진출이 노동 시장 진출이든 사회 운동이든 지식 생산이든 지하 경제(‘black’ economy)든 간에 일하지 않는 기혼, 비혼, 미혼 여성은 거의 없다. 여성들의 공적 영역 진출에 비해, 남성들의 사적 영역으로의 진입은, 즉 가사 노동, 육아, 돌봄 노동은 ‘없다’. 여성 인구는 거의 모두 공사 두 영역에서 노동하지만, 남성 인구는 극히 일부만이 사적 영역의 노동에 종사한다(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51쪽)
음란과 폭력을 다시 생각한다
- ‘퀴어 범죄학’으로 재구성한 ○○○ 전 지검장 사건
2014년 11월 ○○○ 전 제주지방검찰 지검장(이하 ○○○ 전 지검장)이 공연음란죄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이 일어났다. 3개월 전인 2014년 8월, ○○○ 전 지검장은 음식점 옆 야외 테이블에 앉아 자위행위를 했고, 이 장면을 마침 지나가던 여고생이 목격하여 경찰에 신고했다.
루인은 ○○○ 전 지검장이 공공장소에서 벌인 음란 행위를 두고 범죄인지 아닌지, 어떤 처벌이 적절한지를 논하는 대신, 공공장소에서 성행위를 한 것이 범죄로 구성되는 맥락과 공공장소에서의 성행위를 두고 합법/불법의 위계를 만드는 ‘권력’이 퀴어의 존재를 어떻게 은폐하는지를 질문한다. “인간은 남녀 양성으로 뚜렷이 구분되며 그것이 자연의 법칙으로 철저히 규범화된 사회에서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공공성’의 모순
현행 형법에 따르면, 공연음란죄의 근거가 되는 공공성은 제3자의 현존을 핵심으로 삼고 있다. ○○○ 전 지검장의 경우 공공장소에서 성행위를 했지만 목격자(여고생)가 없었다면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었다. 루인은 제3자의 현존이나 인지만으로 공사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