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실&네트워크 | 반동연자료실
[2-016.18] 伊 내무장관 "돈주고 대리모 구하는 행위는 일종의 성범죄"
2017-08-25 01:44:30 | ahcs | 0 | 조회 4918 | 덧글 0
▷안젤리노 알파노 내무장관이 돈 주고 대리모 구하는 행위를 일종의 성범죄라고 말하는 걸 보면 아직까지는 이탈리아가 동성결혼에 대해 완고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그러나 이탈리아의 시민결합과 동성결혼에 대한 지지도가 급속히 높아졌기에 언제까지 이런 상황이 지속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우리나라는 <시민결합(市民結合, civil union)>을 의미하는 <생활동반자관계(生活同伴者關係)>를 법제화(法制化)하려는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반대하여 막아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외국의 사례에서 보듯, <동성결혼합법화>를 막아내기 힘들어지게 됩니다.
 
【伊 내무장관 "돈주고 대리모 구하는 행위는 일종의 성범죄"】
연합뉴스 | 입력 2016.01.08. 20:57
http://media.daum.net/foreign/others/newsview?newsid=20160108205703204&RIGHT_COMM=R1


伊내무장관 "돈주고 대리모 구하는 행위는 일종의 성범죄"

입력 2016.01.08. 20:57댓글 9

사진출처: 이탈리아 온라인 매체 더 로컬

(제네바=연합뉴스) 류현성 특파원 = 이탈리아 내무장관이 돈을 주고 대리모를 구하는 행위는 일종의 성범죄와 같은 것이라고 밝힘에 따라 동성애자 권리를 둘러싼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고 이탈리아 언론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탈리아 안젤리노 알파노 내무장관은 가톨릭 주간지 아베니레와 가진 인터뷰에서 "(돈을 주고 구한) 대리모가 낳은 아이의 입양을 허용하면 인간이 개발한 가장 나쁜 불법 상거래인 `자궁 임대'를 활성화할 우려가 있다"면서 "우리는 자궁 임대를 성범죄와 마찬가지로 실형으로 처벌하는 범죄의 범주에 넣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이탈리아 온라인 매체인 더 로컬은 전했다.

마테오 렌치 총리가 이끄는 민주당과 함께 이탈리아 연립정부를 구성한 소수정당인 신중도우파당(NCD) 당수인 알파노 장관의 이런 발언으로 동성애 권리를 주장하는 단체들은 곧바로 이를 반박하고 나섰으며, 지난해 2월 렌치 총리의 약속에 따라 동성애 권리 관련 법안이 상정될 의회에서도 논쟁이 빚어질 전망이다.

이탈리아는 서유럽 주요 국가 중 거의 유일하게 동성애 커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탈리아 현행법은 대리모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어기면 100만 유로의 벌금이나 2년의 실형을 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다. 알파노 내무장관의 주장대로 대리모를 성범죄 범주에 넣으면 5년에서 14년의 실형을 받게 된다.

rhew@yna.co.kr


관련 T!P

연재
더보기

 
덧글목록 0개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십시오
답글쓰기
작성자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숫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