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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는 쌍방 또는 일방책임이기에,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처벌해야!!■ ■나의?자궁,?나의?것? NO!!■
2017-11-02 02:32:16 | 반동연 | 0 | 조회 5841 | 덧글 0
■낙태죄는 쌍방 또는 일방책임이기에,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처벌해야!!■
■나의?자궁,?나의?것? NO!!■


○네, 맞습니다!! 
자궁/생식기관은 하나님께서 여성에게 주신 것이니 잘 간수해야 합니다!

○고환/생식기관도 하나님께서 남성에게 주신 것이니 잘 간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태아가 여성/남성 소유물도 아니기에 함부로 취급해선 안 됩니다!!

○자연유산?유도약(미프진)은?함부로 도입해선 안 됩니다!!

○임신은?여자?혼자서?되는?일이?아니고 낙태죄 책임을?묻더라도?여성에게만?독박책임을?물어서는?안?된다는 주장은 타당하기에 남성도 처벌토록 법을 강화시켜야 합니다!!

○임신과?출산을?맘대로 선택한다고?국민이?행복하게?살?수 있는 게 아니며 더?많은?출산도?가능하다는 주장은 억지궤변에 불과합니다!!


《23만명 청원한 '낙태죄 폐지 논란'… "임신중절 횡행" vs "건강권 침해"》
시사위크 은진 기자 jin9eun@sisaweek.com 기사승인 2017.10.31??16:58:26

http://m.sisaweek.com/news/articleView.html?idxno=98350#_thep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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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자궁, 나의 것-낙태죄 폐지를 위한 여성들의 검은 시위' 참가자들이 보건복지부의 시행 개정안 및 낙태금지법을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은진 기자] 2012년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결 이후 잠잠했던 ‘낙태(임신중절)죄’ 폐지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23만 명이 넘는 이들이 청와대 홈페이지에 낙태죄 폐지 및 자연유산 유도약 도입을 청원하면서다. 청와대는 청원 기간 동안 20만 명 이상이 참여한 청원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 장관 또는 청와대 수석이 답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낙태죄는 지난 2012년 낙태 반대 운동 단체인 프로라이프 의사회가 임신중절 시술 의사와 여성들을 고발하면서 논란이 됐다. 당시 낙태죄는 헌법소원심판까지 올라가 4대 4 동수로 찬성·반대 의견이 갈리면서 합헌 판결이 났다.

지난달 30일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미프진) 합법화 및 도입을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등록된 이 청원은 “임신은 여자 혼자서 되는 일이 아니다. 책임을 묻더라도 더 이상 여성에게만 독박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 국민이 제대로 된 계획에 의해 임신과 출산을 선택할 수 있게 될 때 행복하게 살 수 있고 더 많은 출산도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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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낙태죄 폐지 청원. <청와대 훔페이지 갈무리>

낙태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269·270조는 ▲약물 등의 방법으로 낙태한 부녀(婦女)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거나 받지 않고 낙태하게 한 자에 대한 처벌만 명시하고 있다. 여성‧인권단체들은 이 같은 규정이 남성에 의한 여성 통제 도구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임신중절 합법화를 주장하는 한국여성민우회 김진선 여성건강팀장은 31일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피임 실천률도 20% 수준으로 지극히 낮은 상태에서 임신중절을 범죄화 하는 것은 아이가 생기면 무조건 낳아서 키워야 한다는 식으로 모든 문제를 여성의 희생으로 해결하려는 것과 다름없다”며 “처벌 위주의 정책이 아니라 개인 삶의 현실을 반영하면서 원치 않는 임신을 피할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법과 제도가 바뀌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김 팀장은 “많은 여성들이 연애 관계를 계속하지 않으면 (낙태죄로) 고발하겠다, 돈 빌린 것을 탕감해주지 않으면 고발하겠다는 협박에 시달리고 있기도 하다”며 낙태죄가 악용되고 있는 사례도 지적했다. 그는 “현재 (임신중절이) 불법이기 때문에 임신중절 수술로 인한 후유증이 있을 때에도 병원을 찾기가 어려워 건강권을 침해받기도 한다”고도 했다.

임신중절 반대 진영의 “낙태죄가 폐지되면 더 많은 여성들이 낙태수술을 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고정관념”이라고 일축했다. 김 팀장은 “임신중절을 곧 무책임이나 성적 문란함과 연결시키는 것은 굉장한 오해다. 낙태죄가 폐지된다고 해서 임신중절을 더 자유롭게 생각할 여성들은 아무도 없다”면서 “(임신중절은) 몸에 당연히 부담이 가는 일이고 (임신중절) 금지여부와 임신중절률의 상관관계는 무의미하다는 여러 통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 낙태 반대 운동 단체 “태아도 인간… 엄마 맘대로 죽여선 안 돼”

반대 진영에서는 임신중절 반대 근거로 태아의 생명권을 들고 있다. 낙태죄가 폐지되면 생명 경시 풍조가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한 대표적인 임신중절 반대 운동 단체인 프로라이프 의사회의 차희제 회장은 이날 평화방송라디오 인터뷰에서 “배아와 태아가 물론 사람 형태를 갖추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도대체 이 아이들이 인간 생명이 아니라고 한다면 누가 인간이 될 것이며 우리의 현재 모습은 어디로부터 온 것이냐”고 반박했다.

임신‧출산에 대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여성‧인권단체의 주장에 대해서는 “말이 안 되는 논리”라고 일축했다. 차 회장은 “자궁 속에서 자라는 아기이고 엄마한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지만 그 아기가 과연 엄마의 몸이냐. 자기 몸이 아닌 인간 생명체를 왜 자기 마음대로 죽이려고 그런다는 말이냐”며 “‘나의 몸 나의 결정’이라는 저들의 주장은 잘못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프로라이프는 이번 낙태죄 폐지 청원을 대수롭지 않은 시선으로 보고 있다. 차 회장은 “사실 23만 명이라는 숫자가 적은 수는 아니지만 아주 큰 숫자도 아니다. 저희들도 이런 반대 의견을 청원한다면 훨씬 더 많은 숫자를 할 수 있다”며 “(청원인) 23만 명의 대부분이 모두 다 젊은 층이라는 게 문제다.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급진 여성주의자들이 사실상 대학교까지 다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청원을 깎아내리기도 했다.

은진 기자 jin9eun@sisaweek.com



《20만명 넘긴 낙태죄 폐지 청원…'뜨거운 감자' 재부상》
연합뉴스TV?차병섭 기사입력2017.10.31 오전 7:58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2&aid=0000284927


[앵커]

낙태를 허용하자는 주장이 청와대 청원게시판에서 23만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았습니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우선인지, 태아의 생명존중이 우선인지, 낙태죄는 여전히 뜨거운 감자입니다.

차병섭 기자입니다.

[기자]

'낙태죄 폐지와 낙태약 합법화'를 주장하는 청와대 청원게시판 글에서는 "원치 않는 출산은 당사자와 아이, 국가 모두에 비극"이라면서 여성에게만 '독박' 책임을 물어서도 안된다고 주장합니다.

한달 동안 이 청원에 23만명 넘게 참여하면서, 청와대도 답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낙태는 불법이지만, 낙태약은 시중에서 암암리에 유통되고 있고 하루 평균 3천건의 낙태수술이 이뤄진다는 추정치도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계와 일부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낙태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여전합니다.

<김현철 / 낙태반대운동연합 회장> "임신은 자녀가 생겼다는 뜻이고 낙태는 자녀를 거부하는 것이니 당연히 낙태죄 폐지에 반대하죠. 인간 생명을 소중히 여겨 보호해야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기본적인 책임입니다."

지난해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서는 낙태를 더 엄격히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이 21%, 필요하면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 74%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불과 1년 전, 박근혜 정부는 불법으로 낙태수술한 의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다 여론의 반대에 부딪혀 백지화한 바 있습니다.

<김동석 / 산부인과의사회 회장> "1973년 (모자보건법 제정 당시 일부) 허용 후 누구도 법을 못 건드는 겁니다. 정부가 미루지 말고 국가적으로 합의해서 뭐가 잘못됐고 어떤 방향이 좋은지 했으면 좋겠는데…"

정부가 어떤 대답을 내놓는지에 따라, 찬반양론이 더욱 뜨겁게 맞붙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차병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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