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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연방법원은 동성애자가 성차별이라고 주장한 사건을 성(sex) 차별이라기보다는 성적 지향(sexual orientation)에 의한 차별이라며 기각했습니다.
2019-02-24 21:59:58 | ahcs | 0 | 조회 5178 | 덧글 0

◇미국연방법원은 동성애자가 성차별이라고 주장한 사건을 성(sex) 차별이라기보다는 성적 지향(sexual orientation)에 의한 차별이라며 기각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민주당은 최근 동성애/성전환 차별금지법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고, 민권법에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넣고, 평등법을 만들겠다고도 했습니다. 이러한 배경은 미국에서 성적지향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은 주들이 있기 때문인데, 우리나라는 지나치게 서둘러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추진하려 했던 것이고, EU인권법원도 정부의 동성혼 인정요구 소송에서 유럽인권협약(1953)이 동성혼을 인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프랑스 공화정의 무신론 전통은 이후 마르크스주의의 기독교 궤멸론과 결부되어 기독교 말살 정책으로 나타나고, 세계대전으로 유럽은 인간을 동물의 하나로 보는 맑스주의 철학사조에 경도된 인권개념이 등장해버렸다는 SR통신의 날선 비판을 소개합니다.

[SR 통신]

⛔미국연방법원, 동성애자가 성차별이라고 주장한 사건을 기각⛔

1.(2019.1.19) 미국 연방지방법원은 동성애자 커플이 요양촌에 남녀 커플만 입주가 가능하다고 거부된 것에 대해 성(sex) 차별이라고 주장한 사건에 대해서

"성(sex) 차별이라기보다는 성적 지향(sexual orientation)에 의한 차별이라고 봐야한다"며 성 차별을 주장한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변호사의 주장은 둘 중의 한 명이 남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입주를 거부당한 것이므로 성(sex) 차별이라고 주장했었습니다https://nbcnews.to/2DsDwCV

2. 이것은 미국에서 성적지향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지 않은 주에 1964년 제정된 시민권법이 적용된다는 판례를 만들기 위한 소송전략으로 생각됩니다

미국에서 성적지향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은 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3. 미주리 주도 고용상 성적지향 차별금지법만 있지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없기 때문에 소송의 법적 근거를 민권법을 이용하기 위해 오바마식 궤변을 주장했는데 연방지방법원이 거부한 것이죠

그래서 미국 전역에 동성애 라이프 스타일을 강제하기 위해서 민주당이 연방법인 민권법에 아애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넣겠다고 공언한 건가 보군요

미국에 비하면 한국은 포괄적 차별금지 법제화 추진이 엄청 빠른 셈이군요

4. 동성애자들이나 성전환자들은 결혼의 정의를 바꾸는 데서 만족하지 않고 성(sex) 차별의 정의도 바꾸려 시도하는 거죠

5. (2015.8.10) 한국여성단체연합도 성차별에 성적지향을 넣어 정의하고 있군요

'성차별은 계급, 계층, 이주와 장애 여부, 성적 지향에 따라서 그 양상이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http://bit.ly/2CFpA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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