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동연 공지]
중앙선관위에서 답변해준 내용을 공개합니다.
오는 금요일(8일) 오전 11시20분에 국회 정론관에서 예정된 기자회견에 관해 시민단체가 참석해 선거 입후보자에 대한 찬반의견표시 가능한가에 대한 질의에 중앙선관위가 답변해준 내용을 공개합니다.(제목 우측에 녹음파일)
1. 허위사실이 포함되지 않아야 하고
2. 선거구민이 포함되지 않아야 하고
3. 언론사를 대상으로 한 의견표명(찬성/반대)일 경우, 공직선거법상 가능합니다.
다만, 다수인이 왕래하는 장소에서 피켓/현수막/인쇄물을 통한 선거운동은 선거법 90조/93조/101조/103조 위반이기에 유의해야 한다는 답변을 얻었습니다.
아울러 다른 분께서 목회자의 지지/반대 의견표명에 대해 질의한 바에 의하면, 공직선거법 제87조 금지단체가 아닌 경우 목회자들이 만든 임의단체의 찬반 의견 표명은 무방하다는 답변을 얻었습니다.(교회 내/교회모임에선 금지)
그리고 찬반 의견 표명자가 선거구민일 경우 다수 주민들 앞에서 못한다는 거지, 선거구민으로서의 의견 발표는 무리 없어 보입니다.
2018년 6월 5일
■공직선거법 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금지)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그 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을 포함한다)는 그 기관·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개정 2005.8.4., 2010.1.25.>
1. 국가·지방자치단체
2.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기관·단체
3. 향우회·종친회·동창회, 산악회 등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간의 사적모임
4.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한다)
5. 법령에 의하여 정치활동이나 공직선거에의 관여가 금지된 단체
6.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가족(이하 이 항에서 "후보자등"이라 한다)이 임원으로 있거나, 후보자등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후보자등이 운영경비를 부담하거나 관계법규나 규약에 의하여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관·단체
7. 삭제 <2005.8.4.>
8. 구성원의 과반수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이루어진 기관·단체
②누구든지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연구소·동우회·향우회·산악회·조기축구회, 정당의 외곽단체 등 그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 여하를 불문하고 사조직 기타 단체를 설립하거나 설치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4.3.12.]
중앙선관위에서 답변해준 내용을 공개합니다.
오는 금요일(8일) 오전 11시20분에 국회 정론관에서 예정된 기자회견에 관해 시민단체가 참석해 선거 입후보자에 대한 찬반의견표시 가능한가에 대한 질의에 중앙선관위가 답변해준 내용을 공개합니다.(제목 우측에 녹음파일)
1. 허위사실이 포함되지 않아야 하고
2. 선거구민이 포함되지 않아야 하고
3. 언론사를 대상으로 한 의견표명(찬성/반대)일 경우, 공직선거법상 가능합니다.
다만, 다수인이 왕래하는 장소에서 피켓/현수막/인쇄물을 통한 선거운동은 선거법 90조/93조/101조/103조 위반이기에 유의해야 한다는 답변을 얻었습니다.
아울러 다른 분께서 목회자의 지지/반대 의견표명에 대해 질의한 바에 의하면, 공직선거법 제87조 금지단체가 아닌 경우 목회자들이 만든 임의단체의 찬반 의견 표명은 무방하다는 답변을 얻었습니다.(교회 내/교회모임에선 금지)
그리고 찬반 의견 표명자가 선거구민일 경우 다수 주민들 앞에서 못한다는 거지, 선거구민으로서의 의견 발표는 무리 없어 보입니다.
2018년 6월 5일
■공직선거법 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금지)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그 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을 포함한다)는 그 기관·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개정 2005.8.4., 2010.1.25.>
1. 국가·지방자치단체
2.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기관·단체
3. 향우회·종친회·동창회, 산악회 등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간의 사적모임
4.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한다)
5. 법령에 의하여 정치활동이나 공직선거에의 관여가 금지된 단체
6.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가족(이하 이 항에서 "후보자등"이라 한다)이 임원으로 있거나, 후보자등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후보자등이 운영경비를 부담하거나 관계법규나 규약에 의하여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관·단체
7. 삭제 <2005.8.4.>
8. 구성원의 과반수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이루어진 기관·단체
②누구든지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연구소·동우회·향우회·산악회·조기축구회, 정당의 외곽단체 등 그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 여하를 불문하고 사조직 기타 단체를 설립하거나 설치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4.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