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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신문/황보연 기자가 꾸준히 [전통적 가족제도]를 파괴하고 [시민연대/동거가족]을 띄우는데,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정식 결혼해도 아이 낳기 힘든 현실인데, LGBT 포함 동거커플 인정하면 출산율이 높아질 거라는 순진한 발상은 대단히 무지하고 편향된 것입니다.성모럴이 붕괴되고 무슬림인구가 급증해 큰 사회문제 야기하고 있는 프랑스를 모델로 삼으니 배가
2018-03-10 15:34:54 | 반동연 | 0 | 조회 7137 | 덧글 0
◇한겨레신문/황보연 기자가 꾸준히 <전통적 가족제도>를 파괴하고 <시민연대/동거가족>을 띄우는데,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더욱이 정부마저 2015년말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비혼 동거가족에 대한 사회·제도적 차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기에 더욱 기가 막힙니다.

그렇게 자녀를 출산하고 갈라서 책임 못 지게 될 경우 그 후유증을 어떻게 감당하나요? 결혼부부도 힘겨운데, 국가가 양육/교육 100퍼센트 책임질 수 있나요? 일탈행동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엄청날 텐데 책상머리에서 연구보고서나 쓰니 비현실적이고 무책임한 정책보고서가 나오는 겁니다.

정식 결혼해도 아이 낳기 힘든 현실인데, LGBT 포함 동거커플 인정하면 출산율이 높아질 거라는 순진한 발상은 대단히 무지하고 편향된 것입니다.성모럴이 붕괴되고 무슬림인구가 급증해 큰 사회문제 야기하고 있는 프랑스를 모델로 삼으니 배가 산으로 가는 형국입니다.

우리나라 실정 도외시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위원들 의식/수준이 걱정스럽고 안타까울 뿐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www.kihasa.re.kr 


《혼인신고 안한 동거커플 절반 “차별·편견 경험”》
한겨레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기사입력2017.01.30 오후 7:36 최종수정2017.01.31 오전 8:55

[한겨레] 보사연, 동거경험자 253명 실태조사 
“정부 혜택·복지서 제외당해” 45%
혼인신고 안해 행복주택 자격 없고 
배우자 아파도 진료 상담 못해
동거 공개 6.3% 임신계획 4.7%뿐
“새 가족 인정 동거신고제 도입을 
건보 피부양자·주거지원안 필요”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80630.html 
 
http://v.media.daum.net/v/20170130193603685


[한겨레]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신혼부부를 위한 행복주택 신청하려면 제약이 많더라구요. 청첩장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결혼을 할 수도 없는 거고….”(41살 남성·동거중)

“(동거 남성이) 술을 하도 먹어서 중독인지 확인하고 상담 좀 받아보려고 정신과에 갔는데, 거기서 동거부부는 안된다고 하더라고요.”(23살 여성·현재 미혼모)

비혼 동거가족(동거커플)의 절반 이상은 동거로 인해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으며, 사회적 편견 등으로 동거 사실을 완전히 공개하는 경우가 10명중 1명 꼴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거를 새로운 가족 형태로 받아들이고, 나아가 혼인신고처럼 동거신고를 하도록 하는 제도적 지원 모색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온다.

30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변수정 연구위원팀이 낸 ‘다양한 가족의 출산 및 양육실태의 정책과제-비혼 동거가족을 중심으로’ 연구 보고서를 보면, 2000년 이후 동거한 적이 있거나 현재 동거 중인 253명(만 18~49살)을 대상으로 지난해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51%가 다른 사람의 부정적 편견이나 곱지 않은 시선 등으로 차별을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 중 성적으로 문란하고 비도덕적이라거나 책임감없는 사람으로 보는 등 부정적인 시선을 받은 경험이 70%에 달했다.

또 전체의 45.1%는 구체적으로 정부 혜택 및 서비스에서 차별을 겪었다고 답했다. ‘받을 수 있는 혜택에서 혼인신고한 부부가 아니라서 제외됐다’거나(34.2%) ‘사회 서비스 이용에 한계가 있었다’(31.6%)고 한 응답이 가장 많았다. 14명에 대한 심층 인터뷰에서 동거중인 34살 남성은 “여자친구 직장에서 사내복지 제도가 있는데 가족단위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결혼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아쉬워하더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88.6%는 우리 사회가 동거가족에 대해 호의적이지 않다고 보고 있으며, 모두에게 동거 사실을 공개한 경우도 전체의 6.3%에 그쳤다. 현재 동거중인 32살 여성은 “부모님이 집에 오신다고 하면 남자친구 짐을 다 싸서 치우는데 그걸 할 때마다 구차해진다”고 말했다. 동거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이들의 48.5%는 ‘다른 사람들이 안 좋게 생각하거나 편견을 가지고 볼까봐’ 그랬다고 답했다.

보고서에 담긴 대국민 인식 조사 결과(지난해 8월 만 18~64살 1013명 대상)에서도 동거 가족에 대한 비호의적인 인식이 엿보였다. 결혼을 전제로 한 동거에 대해서는 64.4%가 찬성했지만 결혼을 전제하지 않은 동거에 대해선 53.2%가 찬성했다. ‘결혼하지 않아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는 견해에 대해선 69.3%가 반대했다. 전체의 56.9%는 동거부부에 대한 지원 및 혜택이 혼인신고한 부부보다 작아야 한다고 밝혔다.

동거가족에서 출산이나 양육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동거 경험자에 대한 실태 조사에서 출산경험이 있는 이들은 전체의 6.7%에 그쳤다. 또 혼인신고 없이 동거 중에 임신·출산 계획이 있다고 한 이들도 4.7%뿐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혼외출산 비율은 1.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평균 40.5%(2014년 기준)를 크게 밑돌뿐 아니라 꼴찌 수준이다.

이번 보고서는 국내 비혼 동거가족의 실태를 알 수 있는 통계조사나 연구 등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던 상황에서 국책연구기관이 내놓은 연구로 주목된다. 변수정 연구위원은 “동거 가족에 대한 편견을 줄이고 가족 유형의 하나로 수용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마련돼야 한다”며 “동거신고를 할 수 있게 해줘서 일정 요건을 갖춘 동거가족에 대한 비상시 수술 동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주거지원 혜택 등을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번 실태조사에서도 동거 경험자의 72%가 혼인신고한 부부와 비슷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동거 관련 제도의 도입에 찬성했다. 프랑스의 경우, 1999년 동거커플의 권리를 보장하는 시민연대협약(PACS)을 도입해, 법률혼 관계의 부부와 동일한 세제 및 사회보장 혜택을 받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2015년말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비혼 동거가족에 대한 사회·제도적 차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국내 비혼 동거 커플 70%가 '부도덕하거나 책임감 없다'는 부정적인 시선을 받는다(연구)》

http://m.huffingtonpost.kr/2017/01/31/story_n_14509920.html#cb


《동거커플 인정 뒤 출산율 오른 프랑스…한국은 실태도 몰라》
한겨레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기사입력2016.12.07 오전 6:06 최종수정2016.12.07 오전 9:15

[한겨레] 인구 역피라미드 시대 ⑦전통적 가족제도 흔들
1999년 ‘시민연대협약’ 도입 
아이에게도 차별 없는 권리 제공 
출산율 1.76→2.0명 증가 뒤 안정
혼외출산 많은 나라 출산율도 높아
한국정부는 동거커플 통계도 못내
“포용적 사회문화가 출산 늘린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73584.html

http://v.media.daum.net/v/20161207060603569

자료: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14년 기준(또는 국가별 최근치)

전통적 가족 외에 새로운 가족 형태를 적극 포용하는 나라일수록 출산율도 안정적이다. 프랑스는 1999년 동거가구의 권리를 보장하는 ‘시민연대협약’(PACS)을 도입한 이후, 혼외출산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시민연대협약은 결혼을 하지 않고 함께 사는 ‘동거’ 커플을 새로운 가족 형태로 받아들이기 위한 제도다. 법원에 사실혼 관계임을 인정받기 위한 몇가지 서류를 제출하면, 법률혼 관계의 부부와 동일한 세제 및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각 개인의 호적에는 커플 관계가 기록되지 않고 독신으로의 지위가 유지된다. 나중에 헤어질 때도 이혼을 하는 것처럼 까다로운 법적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

이런 협약을 맺은 커플은 도입 첫해인 1999년 6151쌍에서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여 2014년에는 17만3728쌍으로 늘었다. 전통적 혼인의 경우 같은 기간 29만3544쌍에서 24만1292쌍으로 다소 줄었다. 대략 전통적 결혼 대 시민연대협약 건수의 비율이 3 대 2 정도다.

흥미로운 것은 시민연대협약이 도입된 이후 프랑스의 혼외출산 비중이 지속적으로 늘었다는 점이다. 원래는 동성커플을 공인하기 위해 나온 협약이었는데 이성커플이 협약을 더 많이 활용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혼외출산 공식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94년 전체 출산의 37.2%였던 혼외출산 비중은 2013년 기준으로는 57.1%에 이른다. 1990년 1.76명이었던 출산율도 2009년 2.0명에 도달한 이후 비슷한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이명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은 “우리나라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의 결혼만 인정하는데 프랑스에서는 동거를 새로운 가족으로 수용하고, 이들이 낳은 아이에 대해서도 차별 없이 각종 권리를 제공한다.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포용적 사회문화가 형성돼야 출산율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프랑스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비혼출산 비중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높게 나타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혼외출산 비중 통계(2014년·일부 국가는 최근치 기준)를 보면, 조사 대상 42개국 가운데 12개국의 혼외출산 비중이 50%를 넘겼고 42개국 평균치는 39.9%에 달했다. 혼외출산 비중이 높은 나라들은 프랑스와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등 출산율이 높은 나라들이다.

비혼·동거가구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이 떨어지는 편인 우리나라는 1.9%로 42개국 중 혼외출산 비중이 가장 낮은 나라다. 지난해 태어난 43만8420명의 출생아 중 혼외출산으로 태어난 아이는 8152명(1.9%)뿐이다. 관련 통계가 있는 1981년 1.1%에서 거의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이에 비해 오이시디 평균치(27개국 기준)는 1970년 7.5%에서 1995년 24.2%, 2014년 40.5%로 큰 폭으로 늘었다. 지난해 한국은 출산율 1.24명으로 오이시디 국가 중 꼴찌 수준이다.

정부는 동거가구에 대한 실태조차 파악하고 있지 못한 상태다. 통계청의 세대구성별 가구조사에서 혈연가족이나 친척이 아닌 ‘비친족가구’를 구분하고 있지만 실제 동거가구를 제대로 포괄하고 있다고 보긴 어렵다. 지난해 기준 비친족가구는 21만4421가구다. 동거가구는 신혼부부를 위한 행복주택 입주 자격이 없고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없고 난임 지원도 받을 수 없다. 심지어 병원에 갔을 때 보호자 역할을 하기도 어렵다. 법상 육아휴직은 신청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림의 떡’인 경우가 많으며, 아이를 낳으면 한부모로 분류돼 혜택을 받는다.

양현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동거를 포함한 비혼 인구가 갈수록 많아질 것인데 언제까지 ‘(법률혼 중심의) 정상 가족’ 안에서만 출산과 양육을 고집해서는 안 된다. 혼외출산에 대해서도 동등하게 인정하려면 국가가 용인한다는 수동적 정책을 넘어서는 좀더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예로, 아이를 낳으면 민법에서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강제한 규정부터 바꿔야 한다고 그는 강조했다. 동거가구가 아이를 낳을 경우, 법적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어머니의 성본을 따를 수 있지만 그때부터 ‘비정상’이라는 낙인이 찍히기 쉽기 때문이다.

비혼·동거가구에 대한 연구를 진행중인 변수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30대 초반 고학력 여성을 중심으로 전통적 결혼 제도가 주는 부담을 불편해하기 때문에 결혼 대신 혹은 결혼으로가는 과정으로 동거를 택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하지만 동거를 택하고 나면 아무런 제도적 보호 장치가 없다. 이 때문에 아이를 낳으면 대부분 결혼 제도로 편입돼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동거를 계속 유지하려는 이들은 아이를 갖고 싶어도 출산을 보류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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