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부가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여 “병역법 제88조 1항은 국방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돼 궁극적으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判示)한 건 국민상식에 부합(符合)합니다.
◇국민개병제 하에서 병역은 양심/비양심의 문제가 아니라, 애국/비애국의 문제입니다.
여호와의증인들은 인간 정부들(UN포함)을 사탄(악마)으로 보고 있어 병역/집총 거부, 투표 거부, 공무원 거부를 하고, 수혈을 금지하는 반인권적/반국가적/반인류적 종교집단임을 모르기에 미혹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UN이 국가별정례인권검토(UPR)를 통해 각 나라에 압력을 넣는 건 자기모순에 빠진 궤변입니다. UN마저 짐승/사탄으로 보고 있는 여호와의증인을 왜 UN이 비호/두둔하는 걸까요? 이는 다른 나쁜 목적이 있기에 저들을 이용하는 걸로 추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실상을 모르거나 알고도 왜곡한 채 많은 시민단체가 칼춤을 추는데, 미친 광대놀음일 뿐입니다!
특정종교 우대정책이며 종교 간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양심적 병역거부는 국민들의 분노와 저항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지난해 44명의 하급심 판사들과 지난 2월 1일 상급심인 부산지법 형사항소2부 최종두 부장판사가 대한민국과 대한민국군대를 부정하고 모독하며 여호와의증인 입장만을 대변한 판결을 내린 건 대단히 편파적이고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양심적 병역거부'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 항소심서 유죄》
(인천=뉴스1) 주영민 기자?입력 2018.02.04. 15:08
인천지법 '1심 무죄' 피고인 2심서 잇따라 징역형 선고
http://v.media.daum.net/v/20180204150815423
세계병역거부자의 날인 15일 서울 광화문북측광장에서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회원들이 '옥중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처벌 중단과 대체복무제 도입을 요구하는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있다. 2017.5.15/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인천=뉴스1) 주영민 기자 = 양심적 병역거부로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항소심에서는 잇따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오연정)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A씨(23)와 B씨(24)에 대해 각각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각각 2016년 4월과 2017년 6월 육군 모 부대로 입영하라는 인천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 의무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 재판부들은 이들에게 “병역법 위반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에 즉각 응하지 않은 부작위를 처벌하기 위한 조항인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죄의 구성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는다”라며 “병역거부자가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해 보장되고,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면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군대 입영을 무조건 강제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뿐만 아니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이는 병역법 제88조 1항이 정한 ‘입영을 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덧붙였다.
검찰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로 볼 수 없다며 헌법에 의해 양심의 자유가 보장된다는 이유만으로 이들이 병역의무 이행을 거부할 수 없다며 즉각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여 "A씨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으로 봐야 한다"고 1심과 엇갈린 판단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병역법 제88조 1항은 국방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돼 궁극적으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행법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하고 종교적 신념에 따른 입영 거부인 만큼 앞으로도 병역 의무 이행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에게 병역면제 요건상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하되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망 염려가 없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ymjoo@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186512
《'양심적 병역거부' 주장 '여호와의 증인', 항소심서 징역》
'양심적 병역거부'를 내세워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뉴스1에 따르면 4일 인천지방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오연정)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3)와 B씨(24)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형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각각 2016년 4월과 2017년 6월 인천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따르지 않고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 의무를 거부했다고 주장해왔다. 1심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병역법 위반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에 즉각 응하지 않은 부작위를 처벌하기 위한 조항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죄의 구성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는다”라며 "이들에게 입영을 무조건 강제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뿐 아니라 양심의 자유까지 침해하는 것으로 병역법 제88조 1항이 정한 ‘입영을 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 판결 직후 검찰은 이들의 양심의 자유가 헌법적 법익보다 더 우월한 가치로 볼 수 없다며 재판부의 결정에 즉각 항소했다.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인 항소심 재판부는 "(병역 의무가) 이들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할지라도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으로 봐야 한다"며 1심과 반대되는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행법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하고 종교적 신념에 따른 입영 거부인 만큼 앞으로도 병역 의무 이행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에게 병역면제 요건 상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하되,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망 염려가 없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