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호와의증인의 병역거부는 헌법 제37조 제2항(국민의 자유와 권리 제한)에 위배되며, 살상임무 거부가 아닌 징집자체 거부이며 징병제도 붕괴 초래하기에 절대 용인해선 안 됩니다!!
그런데 신임 이진성 헌재소장의 말과 헌법재판소 돌아가는 모습 보니 아예 낙태죄와 병역법 88조1항에 대해 위헌을 기정사실화 해놓고 또다시 짜맞추기식 재판을 하려는 술수처럼 보입니다!
대한민국의 앞날이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병역법 제88조(입영의 기피 등) ①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모집에 의한 입영 통지서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제53조제2항에 따라 전시근로소집에 대비한 점검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의 점검에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개정 2013.6.4., 2014.5.9., 2016.5.29.>
1. 현역입영은 3일
2. 사회복무요원 소집은 3일
3. 군사교육소집은 3일
4.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은 2일
■[펌글]양심적 병역거부와 양심적 수혈거부■
병역거부의 동기는 다양합니다
첫째, 정치인이나 고관들의 자녀, 부자들의 자녀, 운동선수등은 그시간에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진단서 위조 등의 방법으로 병역을 면제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신임 이진성 헌재소장의 말과 헌법재판소 돌아가는 모습 보니 아예 낙태죄와 병역법 88조1항에 대해 위헌을 기정사실화 해놓고 또다시 짜맞추기식 재판을 하려는 술수처럼 보입니다!
대한민국의 앞날이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병역법 제88조(입영의 기피 등) ①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모집에 의한 입영 통지서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제53조제2항에 따라 전시근로소집에 대비한 점검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의 점검에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개정 2013.6.4., 2014.5.9., 2016.5.29.>
1. 현역입영은 3일
2. 사회복무요원 소집은 3일
3. 군사교육소집은 3일
4.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은 2일
■[펌글]양심적 병역거부와 양심적 수혈거부■
병역거부의 동기는 다양합니다
첫째, 정치인이나 고관들의 자녀, 부자들의 자녀, 운동선수등은 그시간에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진단서 위조 등의 방법으로 병역을 면제받아 왔습니다
둘째, 전시라면 두려움으로 인한 병역거부입니다. 대부분의 군인에게 해당되기에 돌격과 사격이 본능이 되도록 신념화교육과 행동훈련이 필요합니다
셋째, 종교적 이유입니다. 유럽이나 미국은 예수님의 “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지킨다며 전쟁 참여를 거부해 온 것이 양심적 병역거부의 시초입니다
미국의 제7일안식교는 남북전쟁시에는 참전을 거부했지만 2차 세계대전에는 참전을 하여 적을 살상하는 것 외의 의무병을 했습니다. 전시에 의무병은 소총병보다 위험도가 높죠.
적을 죽이지도 않으면서 병역의 의무를 수행했기에 안식교단은 ‘양심적 병역참여’라고 불렀습니다. 종전후에 이들은 미군의 생물학전 생체실험에 자원했습니다
넷째, 양심에 의한 병역거부입니다. 미군은 독일 국민들이 나치를 재건할 것을 우려했기에 유태인 학살 사진등을 매일 보게 했고 독일인들은 양심에 충격을 받고 병역활동에 수치를 느꼈죠.
몇 년후 냉전체제가 시작되자 독일군을 재건해야 했을 때 독일 국민들은 반인륜적 행위를 한 군대의 재건을 반대합니다. 헌법에 군대에 대한 외부감시 체계를 명시하고 병역거부를 허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군대를 설립할 수 있었습니다
다섯번째,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입니다. 마르크스/레닌주의자들은 소련이나 월맹과 싸우는 것을 반대하는 병역거부 운동을 유럽과 미국에서 전개했습니다. 한국도 했었죠
(2010.12) 여호와의증인의 세계관이 헌법적 권리라면 수혈거부로 아이가 사망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양심적 수혈거부라고 보장해야 되나요? http://bit.ly/2CLKMtN 그 믿음이 바른 것이냐를 고려해야 하는 거죠
셋째, 종교적 이유입니다. 유럽이나 미국은 예수님의 “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지킨다며 전쟁 참여를 거부해 온 것이 양심적 병역거부의 시초입니다
미국의 제7일안식교는 남북전쟁시에는 참전을 거부했지만 2차 세계대전에는 참전을 하여 적을 살상하는 것 외의 의무병을 했습니다. 전시에 의무병은 소총병보다 위험도가 높죠.
적을 죽이지도 않으면서 병역의 의무를 수행했기에 안식교단은 ‘양심적 병역참여’라고 불렀습니다. 종전후에 이들은 미군의 생물학전 생체실험에 자원했습니다
넷째, 양심에 의한 병역거부입니다. 미군은 독일 국민들이 나치를 재건할 것을 우려했기에 유태인 학살 사진등을 매일 보게 했고 독일인들은 양심에 충격을 받고 병역활동에 수치를 느꼈죠.
몇 년후 냉전체제가 시작되자 독일군을 재건해야 했을 때 독일 국민들은 반인륜적 행위를 한 군대의 재건을 반대합니다. 헌법에 군대에 대한 외부감시 체계를 명시하고 병역거부를 허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군대를 설립할 수 있었습니다
다섯번째,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입니다. 마르크스/레닌주의자들은 소련이나 월맹과 싸우는 것을 반대하는 병역거부 운동을 유럽과 미국에서 전개했습니다. 한국도 했었죠
(2010.12) 여호와의증인의 세계관이 헌법적 권리라면 수혈거부로 아이가 사망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양심적 수혈거부라고 보장해야 되나요? http://bit.ly/2CLKMtN 그 믿음이 바른 것이냐를 고려해야 하는 거죠
여호와의증인은 살상임무의 거부가 아니라 징집자체를 거부하기에 ‘양심적 병역거부’라고 허용하는 순간 우리나라 징집 체계는 붕괴입니다. 엄마들이 자녀들을 현역복무하라고 보내고 싶을까요? 차라리 군대에 안갈 종교와 신념을 갖도록 하고 합법적으로 현역으로 안보내지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고 선언합니다. 병역거부는 외적으로부터 국민이 죽도록 방관하는 행위이기에 병역법으로 금지한 겁니다
********[관련 참고 기사]********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를 반대하는 5가지 이유》
크리흐천투데이 김진영 기자 입력 : 2018-01-03 07:38
[성명] 바른군인권연구소 외 216개 단체
http://www.christiantoday.co.kr/news/307918
《“종교적 병역거부 처벌, 합헌 결정 내려야”》
국민일보 백상현 기자 기사입력2018.01.03 오후 10:51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ec&sid1=102&oid=005&aid=0001061680
바른군인권연구소와 자유와인권연구소 등 216개 시민운동 단체는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가 병역법 합헌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여호와의증인 신도들은 “양심적 병역거부를 처벌하는 현행 병역법은 위헌”이라며 병역법 위헌법률심사형 헌법소원을 냈다.
국방부 법무관리관 출신인 임천영(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 국민은 헌법상 국방의 의무가 있으며, 병역법에 따라 병역을 감당해야 한다”면서 “그런데 여호와의증인은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며 자신들만의 방법으로 병역을 하겠다고 한다. 이건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세금을 내겠다는 말과 똑같은 개념”이라고 지적했다.
또 아직까지도 병역기피 범죄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합법적 병역기피 제도까지 만들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국민의 상식선에서 헌재 결정이 나와야 한다고 임 변호사는 덧붙였다.
지영준(바른군인권연구소) 변호사도 “여호와의증인은 과거 군입대 후 집총거부로 군사법원에서 3년형을 받았다”면서 “그런데 요즘은 입대도 하지 않고 병역거부를 주장한다. 이것은 민간 법원에서 병역기피로 2년형을 받으려는 꼼수”라고 지적했다. 이어 “헌재가 속칭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해주면 이걸 악용해 학문 사상 성적취향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려는 사람들이 생겨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박성제(자유와인권연구소) 변호사는 “남북 대치상황에서 속칭 양심적 병역거부와 집총거부는 국가 안위를 위협하고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촉발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음은 바른군인권연구소 등이 이날 발표한 성명서.
헌재, 병역법 제88조 1항의 위헌 여부를 가리는 세 번째 심판을 앞두고
대한민국에서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 합헌 판결은 당연하다.
종교를 빙자한 ‘양심적 병역거부’ 위헌 판결은 역사적 죄인이 될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조만간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위헌여부에 대하여 판결을 할 것이라고 한다. 2004년과 2011년에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을 한 바 있고, 지난 2017년 6월 25일 대법원에서도 유죄로 판시한바 있다.
무엇보다 대법원에서도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중 사상·양심·종교의 자유를 규정한 제18조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 문제에 있어서도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고,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형사처벌하지 말라는 유엔(UN)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권고안은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 조직에 속한 판사들이 1심에서 무죄를 주장하는 하극상이 일어나는 사태에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특히 일부 인권단체를 중심으로 최근 대체복무제 문제가 거론되고 있으나 병역법 88조 1항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첫째, 대한민국은 헌법에 국방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모든 국민에게 국방의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병역법에서 이를 구현하기 위해 육체적·정신적 장애 등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든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우리의 상황은 남북이 군사적으로 엄연히 대치하고 있는 현실에서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병역의무는 전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국민의 양심의 자유보다 우월한 가치이다. 따라서 국방의 의무 실현을 위해 국민의 자유권을 제한하는 것은 정당한 것으로 국민 모두는 인식하고 있다.
병역의무는 국민들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수반하고 자유를 제한하는 성격이 있어 본질적으로 개인의 기본권 보장과 상충되는 것이다. 이에 우리나라는 병역 의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병역을 기피할 경우 병역을 이행하는 경우보다 더 큰 불이익이라고 평가되는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안보상황의 획기적 호전, 국민적 합의 등의 본질적 변화가 없는 한 현행 병역의무 방식은 반드시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특수한 안보상황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전세계의 유일한 분단국가로서 6.25전쟁 이후 끊임없는 북한의 도발을 겪어 왔으며, 지금도 핵 개발 및 미사일 위협 등 세계 어느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안보의 불안정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안보위협이 상존하고 공직자에 대한 병역기피에 대한 지탄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종교적․양심적 사유에 의한 병역의무 거부자를 인정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의 동의를 얻기 어려울 것이다.
일부 단체에서는 입영 및 집총 거부자를 인정하고 있는 다수의 국가는 외부로부터의 직접적인 안보위협이 없는 국가이다. 대만의 경우도 정부수립 후 중국과 단 한 번도 전쟁을 치른 바 없는 나라이다.
셋째, 정상적 병역의무 이행자와의 형평성 문제이다.
개인의 종교적․양심적 확신을 이유로 병역의무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대체복무를 허용하더라도, 유사시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현역병과 형평에 맞는 대체복무제도를 마련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수 밖에 없다.
일부 정치권과 인권단체에서 주장하는 복무기간 연장으로, 다소 힘든 노인․장애인 등의 보호․요양 등의 사회복지 업무와 소방․재난․구호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해서 형평성이 확보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또 다른 사회갈등이 초래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게 되면 군대가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은 양심적이고 군대가는 사람은 비양심적인 사람이 되는 꼴이다.
넷째, 양심을 가장한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다.
최근 병역기피 사례로 멀미약(키미테)을 눈에 발라 동공장애를 위장하고 멀쩡한 어께를 탈골하는 수법으로 병역을 면탈한 사건에서 보듯이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병역을 기피하려는 경향이 있다.
또한 동족에 대하여 총을 겨눌 수 없다하여 병역을 기피하거나 성정체성을 이유로 병역을 기피하는 등 병역면탈 수법은 점점 지능화·다양화 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입영 및 집총 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를 인정할 경우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를 위장한 병역기피 시도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문제는 이러한 양심은 개인의 고유한 마음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일반 경험이나 객관적인 자료로 판단할 수가 없다.
따라서 대체복무를 신청하는 사람이 종교적․개인적 소신으로 병역거부에 관한 양심적 확신을 강력히 주장할 경우,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고 결국 개인의 희망에 따라 대체복무를 허용해야 하는 상황이 초래되어, 병역의무의 평등부담 원칙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 할 것이다.
다섯째, 종교간 새로운 갈등 유발 및 병역거부가 확산될 우려때문이다.
최근 10년간의 입영 및 집총거부자 중 99.2%가 특정종교인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다. 따라서 병역기피의 목적으로 특정 종교인 여호와의 증인으로 거짓 등록하는 사태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며, 실제 그런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실태이다.
이와 같이 대체복무를 허용할 경우 특정 종교에 대한 특혜로 인식되어 종교간 또는 종파간 새로운 갈등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며, 이러한 병역의무 이행 거부가 살생에 부정적인 불교, 천주교 등 타 종교로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전반적 문제점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은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에 대하여 2016년 10월 조사에서 58.3%가 반대하고 있다.
입영 및 집총 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를 포함한 국가 안보상황이 긍정적으로 변화되고 대체복무를 이해와 관용으로 수용할 수 있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 문재인 정부는 고위 공직 인선 기준으로 병역법 이행여부를 제1원칙으로 하고 있다. 만약 헌재재판관이 위헌 판결을 한다면 판결 결과가 기록에 남기 때문에 현정부 인사임명 기준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인물로 낙인 찍힐 뿐 아니라 분단된 대한민국의 안보를 망친 장본인으로 역사의 큰 죄를 짓는 재판관으로 오명을 받게 될 것임을 분명이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8년 1월 3일
바른군인권연구소 외 216개 단체 대표 일동
《서울변회 "양심적 병역거부 변호사, 법무부 이의신청 지지"》
뉴스1 기사입력2017.12.22 오후 12:36 최종수정2017.12.22 오후 12:37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ec&sid1=102&oid=421&aid=0003113530
《이진성 소장 "헌법 바뀌면 헌재결정도 현실 반영해 바뀌어야"》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기사입력2018.01.07 오전 9:00 최종수정2018.01.07 오전 9:01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ec&sid1=102&oid=001&aid=0009795201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고 선언합니다. 병역거부는 외적으로부터 국민이 죽도록 방관하는 행위이기에 병역법으로 금지한 겁니다
********[관련 참고 기사]********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를 반대하는 5가지 이유》
크리흐천투데이 김진영 기자 입력 : 2018-01-03 07:38
[성명] 바른군인권연구소 외 216개 단체
http://www.christiantoday.co.kr/news/307918
《“종교적 병역거부 처벌, 합헌 결정 내려야”》
국민일보 백상현 기자 기사입력2018.01.03 오후 10:51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ec&sid1=102&oid=005&aid=0001061680
바른군인권연구소와 자유와인권연구소 회원 등 30여명이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가 병역법 합헌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강민석 선임기자
바른군인권연구소와 자유와인권연구소 등 216개 시민운동 단체는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가 병역법 합헌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여호와의증인 신도들은 “양심적 병역거부를 처벌하는 현행 병역법은 위헌”이라며 병역법 위헌법률심사형 헌법소원을 냈다.
국방부 법무관리관 출신인 임천영(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 국민은 헌법상 국방의 의무가 있으며, 병역법에 따라 병역을 감당해야 한다”면서 “그런데 여호와의증인은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며 자신들만의 방법으로 병역을 하겠다고 한다. 이건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세금을 내겠다는 말과 똑같은 개념”이라고 지적했다.
지영준(바른군인권연구소) 변호사도 “여호와의증인은 과거 군입대 후 집총거부로 군사법원에서 3년형을 받았다”면서 “그런데 요즘은 입대도 하지 않고 병역거부를 주장한다. 이것은 민간 법원에서 병역기피로 2년형을 받으려는 꼼수”라고 지적했다. 이어 “헌재가 속칭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해주면 이걸 악용해 학문 사상 성적취향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려는 사람들이 생겨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박성제(자유와인권연구소) 변호사는 “남북 대치상황에서 속칭 양심적 병역거부와 집총거부는 국가 안위를 위협하고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촉발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바른군인권연구소와 자유와인권연구소 등 216개 시민운동 단체는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가 병역법 합헌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민석 선임기자
다음은 바른군인권연구소 등이 이날 발표한 성명서.
헌재, 병역법 제88조 1항의 위헌 여부를 가리는 세 번째 심판을 앞두고
대한민국에서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 합헌 판결은 당연하다.
종교를 빙자한 ‘양심적 병역거부’ 위헌 판결은 역사적 죄인이 될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조만간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위헌여부에 대하여 판결을 할 것이라고 한다. 2004년과 2011년에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을 한 바 있고, 지난 2017년 6월 25일 대법원에서도 유죄로 판시한바 있다.
무엇보다 대법원에서도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중 사상·양심·종교의 자유를 규정한 제18조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 문제에 있어서도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고,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형사처벌하지 말라는 유엔(UN)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권고안은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 조직에 속한 판사들이 1심에서 무죄를 주장하는 하극상이 일어나는 사태에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특히 일부 인권단체를 중심으로 최근 대체복무제 문제가 거론되고 있으나 병역법 88조 1항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첫째, 대한민국은 헌법에 국방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모든 국민에게 국방의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병역법에서 이를 구현하기 위해 육체적·정신적 장애 등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든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우리의 상황은 남북이 군사적으로 엄연히 대치하고 있는 현실에서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병역의무는 전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국민의 양심의 자유보다 우월한 가치이다. 따라서 국방의 의무 실현을 위해 국민의 자유권을 제한하는 것은 정당한 것으로 국민 모두는 인식하고 있다.
병역의무는 국민들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수반하고 자유를 제한하는 성격이 있어 본질적으로 개인의 기본권 보장과 상충되는 것이다. 이에 우리나라는 병역 의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병역을 기피할 경우 병역을 이행하는 경우보다 더 큰 불이익이라고 평가되는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안보상황의 획기적 호전, 국민적 합의 등의 본질적 변화가 없는 한 현행 병역의무 방식은 반드시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특수한 안보상황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전세계의 유일한 분단국가로서 6.25전쟁 이후 끊임없는 북한의 도발을 겪어 왔으며, 지금도 핵 개발 및 미사일 위협 등 세계 어느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안보의 불안정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안보위협이 상존하고 공직자에 대한 병역기피에 대한 지탄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종교적․양심적 사유에 의한 병역의무 거부자를 인정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의 동의를 얻기 어려울 것이다.
일부 단체에서는 입영 및 집총 거부자를 인정하고 있는 다수의 국가는 외부로부터의 직접적인 안보위협이 없는 국가이다. 대만의 경우도 정부수립 후 중국과 단 한 번도 전쟁을 치른 바 없는 나라이다.
셋째, 정상적 병역의무 이행자와의 형평성 문제이다.
개인의 종교적․양심적 확신을 이유로 병역의무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대체복무를 허용하더라도, 유사시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현역병과 형평에 맞는 대체복무제도를 마련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수 밖에 없다.
일부 정치권과 인권단체에서 주장하는 복무기간 연장으로, 다소 힘든 노인․장애인 등의 보호․요양 등의 사회복지 업무와 소방․재난․구호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해서 형평성이 확보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또 다른 사회갈등이 초래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게 되면 군대가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은 양심적이고 군대가는 사람은 비양심적인 사람이 되는 꼴이다.
넷째, 양심을 가장한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다.
최근 병역기피 사례로 멀미약(키미테)을 눈에 발라 동공장애를 위장하고 멀쩡한 어께를 탈골하는 수법으로 병역을 면탈한 사건에서 보듯이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병역을 기피하려는 경향이 있다.
또한 동족에 대하여 총을 겨눌 수 없다하여 병역을 기피하거나 성정체성을 이유로 병역을 기피하는 등 병역면탈 수법은 점점 지능화·다양화 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입영 및 집총 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를 인정할 경우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를 위장한 병역기피 시도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문제는 이러한 양심은 개인의 고유한 마음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일반 경험이나 객관적인 자료로 판단할 수가 없다.
따라서 대체복무를 신청하는 사람이 종교적․개인적 소신으로 병역거부에 관한 양심적 확신을 강력히 주장할 경우,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고 결국 개인의 희망에 따라 대체복무를 허용해야 하는 상황이 초래되어, 병역의무의 평등부담 원칙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 할 것이다.
다섯째, 종교간 새로운 갈등 유발 및 병역거부가 확산될 우려때문이다.
최근 10년간의 입영 및 집총거부자 중 99.2%가 특정종교인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다. 따라서 병역기피의 목적으로 특정 종교인 여호와의 증인으로 거짓 등록하는 사태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며, 실제 그런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실태이다.
이와 같이 대체복무를 허용할 경우 특정 종교에 대한 특혜로 인식되어 종교간 또는 종파간 새로운 갈등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며, 이러한 병역의무 이행 거부가 살생에 부정적인 불교, 천주교 등 타 종교로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전반적 문제점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은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에 대하여 2016년 10월 조사에서 58.3%가 반대하고 있다.
입영 및 집총 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를 포함한 국가 안보상황이 긍정적으로 변화되고 대체복무를 이해와 관용으로 수용할 수 있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 문재인 정부는 고위 공직 인선 기준으로 병역법 이행여부를 제1원칙으로 하고 있다. 만약 헌재재판관이 위헌 판결을 한다면 판결 결과가 기록에 남기 때문에 현정부 인사임명 기준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인물로 낙인 찍힐 뿐 아니라 분단된 대한민국의 안보를 망친 장본인으로 역사의 큰 죄를 짓는 재판관으로 오명을 받게 될 것임을 분명이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8년 1월 3일
바른군인권연구소 외 216개 단체 대표 일동
《서울변회 "양심적 병역거부 변호사, 법무부 이의신청 지지"》
뉴스1 기사입력2017.12.22 오후 12:36 최종수정2017.12.22 오후 12:37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ec&sid1=102&oid=421&aid=0003113530
《이진성 소장 "헌법 바뀌면 헌재결정도 현실 반영해 바뀌어야"》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기사입력2018.01.07 오전 9:00 최종수정2018.01.07 오전 9:01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ec&sid1=102&oid=001&aid=0009795201
《이진성 헌재소장 “헌법 바뀌면 헌재 결정도 바뀌어야”…반론 부글 왜》
서울신문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기사입력2018.01.07 오후 2:07 최종수정2018.01.07 오후 2:32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ec&sid1=102&oid=081&aid=0002882981
서울신문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기사입력2018.01.07 오후 2:07 최종수정2018.01.07 오후 2:32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ec&sid1=102&oid=081&aid=00028829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