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충남지사는 도민의 반대목소리에 귀 기울여 잘못된 충남인권조례 더 이상 밀어붙이지 말라!!■
오늘 오후 일만여명의 충남/천안시민이 충남 천안시 신부동 천안터미널 앞에 야우리 광장에 모여 충남인권조례 폐지를 외쳤는데,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안희정 충남지사께서는 이러한 도민의 반대목소리에 귀 기울여 잘못된 정책 더 이상 밀어붙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치 소수 동성애자의 성적 문란/일탈 남용권을 선진인권인 줄 착각하고 특혜를 부여하려 하는데, 이는 다수 일반국민의 상식과 도덕규범을 짓밟는 독재적 반인권정책에 불과할 뿐입니다.
《"인권조례 폐지하라"…천안서 기독교 단체 대규모 집회》
(천안=연합뉴스) 이은중 기자 기사입력2017.10.22 오후 5:16 최종수정2017.10.22 오후 5:18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9625468
인권조례 폐지 등을 주장하는 천안시민연합범국민대회가 22일 오후 충남 천안시 신부동 천안터미널 앞에서 열렸다.
"인권조례 폐지 하라" (천안=연합뉴스) 이은중 기자 = 기독교 단체들이 22일 천안시내 한 도로에서 인권조례 폐지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2017. 10. 22
기독교 단체와 건강한 나라세우기 시민운동본부 회원 등 6천여명(경찰추산)은 이날 오후 3시부터 2시간 동안 차량통행을 막고 동성애·이슬람을 조장하는 충남인권조례와 상위 조례에 따른 천안시 인권조례의 폐지를 촉구했다.
이들은 동성애·동성혼·과격 이슬람 유입을 허용하는 헌법 개정안과 동성애 등 잘못된 인권 개념을 퍼트리는 국가인권위원회 활동도 반대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에이즈 주범! 동성애 그만하라. 가정이 무너진다'라는 피켓 등을 들고 시위를 펼쳤다.
한익상 천안시민연합범국민대회 본부장은 "충남 인권조례에는 잘못된 인권 개념을 도민과 공무원에게 강제로 교육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특정 가치관을 강제로 주입,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충남도나 천안시가 인권조례를 만드는 것은 국가사무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11조(국사무의 처리제한)를 위반한 것"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도 이를 알면서도 지자체에 인권조례 제정을 권고해 위법한 행위를 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jung@yna.co.kr
《충남 기독교단체들, 인권조례 폐지 ‘총력전’》
(충남=뉴스1) 심영석 기자?기사입력2017.10.19 오후 2:33 최종수정2017.10.19 오후 2:34
19일 도청 남문광장에서 대규모 집회 열어, 이달말 충남인군조례 폐지 서명 명부 제출할 듯
http://naver.me/Gw3ufUHu
기독교단체들의 인권조례 폐지 집회 장면© News1
19일 도청 남문광장에서 대규모 집회 열어, 이달말 충남인군조례 폐지 서명 명부 제출할 듯
(충남=뉴스1) 심영석 기자 = 충남기독교총연합회 등 충남지역 기독교 단체들이 ‘충남인권조례’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충남기독교총연합회 등 27개 단체는 19일 오전 내포신도시 도청 남문광장 일원에서 ‘인권조례 폐지를 위한 범도민 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충남도내 일선 시·군에서 올라온 기독교단체 관계자 등 30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충남인권조례가 동성애를 조장할 우려가 클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근간인 가정을 해체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독교단체들이 인권조례 폐지를 강하게 요구하는 이유는 '성적지향, 성별 정체성, 전과 등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한 충남도민 인권선언 제1조의 문구 때문이다.
이 문구의 '성적지향' 등이 동성결혼을 옹호하는 것은 물론 일부일처제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태순 충남 인권조례 폐지 충남범도민대회 공동대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충남도가 인권조례라는 미명 아래 동성애를 조장하고 동성결혼을 합법화 하려는 잘못된 길을 걷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 이날 행사에 참가자들은 “전통적인 유교사상에 비춰볼 때도 동성애를 합법화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상황이 이런데도 안희정 충남지사는 성적 지향이 다른 이웃을 인정하고 최소한의 차별을 금지하자는 말도 안되는 발언을 일삼고 있다. 잘못된 충남인권조례가 폐지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집회장 주변에 걸려 있는 충남인권조례 폐지 주장 현수막 모습© News1
충남기독교총연합회, 충남성시화운동본부 등 충남지역 기독교 단체들은 지난 5월부터 도민들을 대상으로 조례 폐지 청구 서명운동을 벌여 10만여 명의 서명을 받아 늦어도 이달말까지 도에 서명 명부를 제출할 방침이다.
서류가 접수되면 도는 조례규칙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청구안을 도의회에 상정하고, 도의회의 의결에 따라 인권조례 폐지 여부가 결정된다.
특히 이날 기독교단체들의 집회장에는 강용일, 김종필, 김용필 의원 등 일부 충남도의원들이 집회를 지켜보면서 충남인권조례 폐지안이 상정될 경우 자신들의 선택을 고민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현재 충남도의회는 자유한국당 27명, 더불어민주당 11명, 국민의당 2명 등 총 40명으로 구성돼 있다.
yssim1969@
《"인권조례 폐지하라"…천안서 기독교 단체 대규모 집회》
출처 : MBN | 네이버 뉴스 기사입력2017.10.22 오후 5:45 최종수정2017.10.22 오후 5:46
http://naver.me/5hxwo1bc
"인권조례 폐지하라"…천안서 기독교 단체 대규모 집회
인권조례 폐지 등을 주장하는 천안시민연합범국민대회가 22일 오후 충남 천안시 신부동 천안터미널 앞에서 열렸습니다.
기독교 단체와 건강한 나라세우기 시민운동본부 회원 등 6천여명(경찰추산)은 이날 오후 3시부터 2시간 동안 차량통행을 막고 동성애·이슬람을 조장하는 충남인권조례와 상위 조례에 따른 천안시 인권조례의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동성애·동성혼·과격 이슬람 유입을 허용하는 헌법 개정안과 동성애 등 잘못된 인권 개념을 퍼트리는 국가인권위원회 활동도 반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참석자들은 '에이즈 주범! 동성애 그만하라. 가정이 무너진다'라는 피켓 등을 들고 시위를 펼쳤습니다.
한익상 천안시민연합범국민대회 본부장은 "충남 인권조례에는 잘못된 인권 개념을 도민과 공무원에게 강제로 교육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특정 가치관을 강제로 주입,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충남도나 천안시가 인권조례를 만드는 것은 국가사무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11조(국사무의 처리제한)를 위반한 것"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도 이를 알면서도 지자체에 인권조례 제정을 권고해 위법한 행위를 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충남인권조례’ 폐지하라! ‘충남?인권조례?폐지를 위한?충남범도민대회'》
양성평등(남녀평등) YES, 성평등(젠더평등) NO
서산인터넷뉴스 2017-10-22 오전 10:30
http://m.ssinews.co.kr/view.asp?intNum=28782&ASection=001001
‘충남인권조례’를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충남도는 2012년 5월 ‘충남도 도민인권 보호・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 공표한 뒤 2014년 10월 ‘충남도민 인권선언’을 발표, 이후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문제는 충남도민 인권선언 제1조의 ‘성적지향, 성별 정체성, 전과 등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부분이다.
이에 대해 지난 9월 충남도의회 김용필 의원은 제298회 임시회의 5분 발언을 통해 “해당 조례는 동성애를 옹호하고 있다”며 “충남도는 인권조례를 재검토해 인권선언문 내용 중 성적 부분을 삭제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으며 단체들은 '조례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동성애 조장 vs. 확대해석
‘조례 폐지’를 주장하는 단체들은 인권조례는 “인권이란 이름으로 동성애를 조장하고 있다”,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서구 사례를 보면 ‘차별금지는 동성애자의 요구 거부나 비판을 금지하면 안된다’의 문제로 이어져 실제로 동성애를 비판한 경우 처벌, 벌금, 해고 등을 당한 사례가 있다. 이러한 사례들이 최소한의 차별금지인가?”라며 "조례가 폐지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에 충남도는 “단체들의 확대해석일 뿐”이라며 “인권조례 문구는 성소자의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지 동성애를 조장하고 동성결혼 등을 합법화하는 것이 아니다”고 ‘유지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성소수자는 우리의 이웃. 최소한의 차별금지?
또 안희정 도지사는 지난13일 ‘제3회 인권주간 문화행사’에서 “성소수자는 우리의 이웃이다. 존재하는 현실과 존재하는 이웃의 문제에 대해 최소한 차별금지라고 하는 원칙에 따라서 행정을 보겠다.”라며 “도민과 주권자의 입장에서라면 그렇게 행정을 보는 도지사를 칭찬해 주시리라 믿는다”고 말한 바 있다.
#충남인권조례 폐지하라!
충남인권조례 폐지를 주장하는 단체들은 곳곳에서 현수막을 내걸고 집회를 열며 폐지운동을 벌이고 있다. 지난 19일 충남도청 일원에서는 ‘충남 인권조례 폐지를 위한 충남범도민대회’가 열려 ‘충남인권조례 폐지 충남범도민대회 연합’ 외 27개 단체(기독교, 불교계 등) 5,000여명이 참석했다. ‘건강한 사회를 위한 국민연대’ 한효관 대표의 사회로 진행된 행사는 각 단체장의 발언과 연설, 탈동성애자의 증언, 참가자들의 구호제창과 거리행진이 이어졌다.
한편, 이날 집회에는 김종필, 김용필, 강용일, 서형달, 이종화 의원 등 일부 충남도 의원들도 참석, 집회를 지켜봤다.
#갈등 확산, 서명 명부 제출 계획
충남도 뿐만 아니라 부여, 아산 등에서도 갈등은 확산되고 있다. 또 충남기독교총연합회, 충남성시화운동본부 등 충남지역 기독교 단체들은 지난 5월 이후 도민들을 대상으로 조례 폐지 청구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어 이달 말까지 10만여 명의 서명을 받아 도에 서명 명부를 제출할 계획이다.
충남도에 따르면 제출된 서명 명부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청구안을 도의회에 상정하고 도의회 의결에 따라 인권조례 폐지 여부가 결정된다.
김경아기자 (lawka@naver.com)
오늘 오후 일만여명의 충남/천안시민이 충남 천안시 신부동 천안터미널 앞에 야우리 광장에 모여 충남인권조례 폐지를 외쳤는데,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안희정 충남지사께서는 이러한 도민의 반대목소리에 귀 기울여 잘못된 정책 더 이상 밀어붙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치 소수 동성애자의 성적 문란/일탈 남용권을 선진인권인 줄 착각하고 특혜를 부여하려 하는데, 이는 다수 일반국민의 상식과 도덕규범을 짓밟는 독재적 반인권정책에 불과할 뿐입니다.
《"인권조례 폐지하라"…천안서 기독교 단체 대규모 집회》
(천안=연합뉴스) 이은중 기자 기사입력2017.10.22 오후 5:16 최종수정2017.10.22 오후 5:18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9625468
인권조례 폐지 등을 주장하는 천안시민연합범국민대회가 22일 오후 충남 천안시 신부동 천안터미널 앞에서 열렸다.
기독교 단체와 건강한 나라세우기 시민운동본부 회원 등 6천여명(경찰추산)은 이날 오후 3시부터 2시간 동안 차량통행을 막고 동성애·이슬람을 조장하는 충남인권조례와 상위 조례에 따른 천안시 인권조례의 폐지를 촉구했다.
이들은 동성애·동성혼·과격 이슬람 유입을 허용하는 헌법 개정안과 동성애 등 잘못된 인권 개념을 퍼트리는 국가인권위원회 활동도 반대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에이즈 주범! 동성애 그만하라. 가정이 무너진다'라는 피켓 등을 들고 시위를 펼쳤다.
한익상 천안시민연합범국민대회 본부장은 "충남 인권조례에는 잘못된 인권 개념을 도민과 공무원에게 강제로 교육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특정 가치관을 강제로 주입,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충남도나 천안시가 인권조례를 만드는 것은 국가사무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11조(국사무의 처리제한)를 위반한 것"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도 이를 알면서도 지자체에 인권조례 제정을 권고해 위법한 행위를 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jung@yna.co.kr
《충남 기독교단체들, 인권조례 폐지 ‘총력전’》
(충남=뉴스1) 심영석 기자?기사입력2017.10.19 오후 2:33 최종수정2017.10.19 오후 2:34
19일 도청 남문광장에서 대규모 집회 열어, 이달말 충남인군조례 폐지 서명 명부 제출할 듯
http://naver.me/Gw3ufUHu
기독교단체들의 인권조례 폐지 집회 장면© News1
19일 도청 남문광장에서 대규모 집회 열어, 이달말 충남인군조례 폐지 서명 명부 제출할 듯
(충남=뉴스1) 심영석 기자 = 충남기독교총연합회 등 충남지역 기독교 단체들이 ‘충남인권조례’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충남기독교총연합회 등 27개 단체는 19일 오전 내포신도시 도청 남문광장 일원에서 ‘인권조례 폐지를 위한 범도민 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충남도내 일선 시·군에서 올라온 기독교단체 관계자 등 30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충남인권조례가 동성애를 조장할 우려가 클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근간인 가정을 해체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독교단체들이 인권조례 폐지를 강하게 요구하는 이유는 '성적지향, 성별 정체성, 전과 등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한 충남도민 인권선언 제1조의 문구 때문이다.
이 문구의 '성적지향' 등이 동성결혼을 옹호하는 것은 물론 일부일처제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태순 충남 인권조례 폐지 충남범도민대회 공동대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충남도가 인권조례라는 미명 아래 동성애를 조장하고 동성결혼을 합법화 하려는 잘못된 길을 걷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 이날 행사에 참가자들은 “전통적인 유교사상에 비춰볼 때도 동성애를 합법화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상황이 이런데도 안희정 충남지사는 성적 지향이 다른 이웃을 인정하고 최소한의 차별을 금지하자는 말도 안되는 발언을 일삼고 있다. 잘못된 충남인권조례가 폐지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집회장 주변에 걸려 있는 충남인권조례 폐지 주장 현수막 모습© News1
충남기독교총연합회, 충남성시화운동본부 등 충남지역 기독교 단체들은 지난 5월부터 도민들을 대상으로 조례 폐지 청구 서명운동을 벌여 10만여 명의 서명을 받아 늦어도 이달말까지 도에 서명 명부를 제출할 방침이다.
서류가 접수되면 도는 조례규칙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청구안을 도의회에 상정하고, 도의회의 의결에 따라 인권조례 폐지 여부가 결정된다.
특히 이날 기독교단체들의 집회장에는 강용일, 김종필, 김용필 의원 등 일부 충남도의원들이 집회를 지켜보면서 충남인권조례 폐지안이 상정될 경우 자신들의 선택을 고민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현재 충남도의회는 자유한국당 27명, 더불어민주당 11명, 국민의당 2명 등 총 40명으로 구성돼 있다.
yssim1969@
《"인권조례 폐지하라"…천안서 기독교 단체 대규모 집회》
출처 : MBN | 네이버 뉴스 기사입력2017.10.22 오후 5:45 최종수정2017.10.22 오후 5:46
http://naver.me/5hxwo1bc
"인권조례 폐지하라"…천안서 기독교 단체 대규모 집회
인권조례 폐지 등을 주장하는 천안시민연합범국민대회가 22일 오후 충남 천안시 신부동 천안터미널 앞에서 열렸습니다.
기독교 단체와 건강한 나라세우기 시민운동본부 회원 등 6천여명(경찰추산)은 이날 오후 3시부터 2시간 동안 차량통행을 막고 동성애·이슬람을 조장하는 충남인권조례와 상위 조례에 따른 천안시 인권조례의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동성애·동성혼·과격 이슬람 유입을 허용하는 헌법 개정안과 동성애 등 잘못된 인권 개념을 퍼트리는 국가인권위원회 활동도 반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참석자들은 '에이즈 주범! 동성애 그만하라. 가정이 무너진다'라는 피켓 등을 들고 시위를 펼쳤습니다.
한익상 천안시민연합범국민대회 본부장은 "충남 인권조례에는 잘못된 인권 개념을 도민과 공무원에게 강제로 교육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특정 가치관을 강제로 주입,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충남도나 천안시가 인권조례를 만드는 것은 국가사무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11조(국사무의 처리제한)를 위반한 것"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도 이를 알면서도 지자체에 인권조례 제정을 권고해 위법한 행위를 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충남인권조례’ 폐지하라! ‘충남?인권조례?폐지를 위한?충남범도민대회'》
양성평등(남녀평등) YES, 성평등(젠더평등) NO
서산인터넷뉴스 2017-10-22 오전 10:30
http://m.ssinews.co.kr/view.asp?intNum=28782&ASection=001001
‘충남인권조례’를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충남도는 2012년 5월 ‘충남도 도민인권 보호・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 공표한 뒤 2014년 10월 ‘충남도민 인권선언’을 발표, 이후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문제는 충남도민 인권선언 제1조의 ‘성적지향, 성별 정체성, 전과 등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부분이다.
이에 대해 지난 9월 충남도의회 김용필 의원은 제298회 임시회의 5분 발언을 통해 “해당 조례는 동성애를 옹호하고 있다”며 “충남도는 인권조례를 재검토해 인권선언문 내용 중 성적 부분을 삭제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으며 단체들은 '조례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19일, 충남도청에서의 '인권조례 폐지를 위한 범도민 대회' |
#동성애 조장 vs. 확대해석
‘조례 폐지’를 주장하는 단체들은 인권조례는 “인권이란 이름으로 동성애를 조장하고 있다”,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서구 사례를 보면 ‘차별금지는 동성애자의 요구 거부나 비판을 금지하면 안된다’의 문제로 이어져 실제로 동성애를 비판한 경우 처벌, 벌금, 해고 등을 당한 사례가 있다. 이러한 사례들이 최소한의 차별금지인가?”라며 "조례가 폐지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에 충남도는 “단체들의 확대해석일 뿐”이라며 “인권조례 문구는 성소자의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지 동성애를 조장하고 동성결혼 등을 합법화하는 것이 아니다”고 ‘유지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 지난 13일 '제3회 인권주간 문화행사'에서 안희정 도지사의 발언 |
성소수자는 우리의 이웃. 최소한의 차별금지?
또 안희정 도지사는 지난13일 ‘제3회 인권주간 문화행사’에서 “성소수자는 우리의 이웃이다. 존재하는 현실과 존재하는 이웃의 문제에 대해 최소한 차별금지라고 하는 원칙에 따라서 행정을 보겠다.”라며 “도민과 주권자의 입장에서라면 그렇게 행정을 보는 도지사를 칭찬해 주시리라 믿는다”고 말한 바 있다.
#충남인권조례 폐지하라!
충남인권조례 폐지를 주장하는 단체들은 곳곳에서 현수막을 내걸고 집회를 열며 폐지운동을 벌이고 있다. 지난 19일 충남도청 일원에서는 ‘충남 인권조례 폐지를 위한 충남범도민대회’가 열려 ‘충남인권조례 폐지 충남범도민대회 연합’ 외 27개 단체(기독교, 불교계 등) 5,000여명이 참석했다. ‘건강한 사회를 위한 국민연대’ 한효관 대표의 사회로 진행된 행사는 각 단체장의 발언과 연설, 탈동성애자의 증언, 참가자들의 구호제창과 거리행진이 이어졌다.
한편, 이날 집회에는 김종필, 김용필, 강용일, 서형달, 이종화 의원 등 일부 충남도 의원들도 참석, 집회를 지켜봤다.
#갈등 확산, 서명 명부 제출 계획
충남도 뿐만 아니라 부여, 아산 등에서도 갈등은 확산되고 있다. 또 충남기독교총연합회, 충남성시화운동본부 등 충남지역 기독교 단체들은 지난 5월 이후 도민들을 대상으로 조례 폐지 청구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어 이달 말까지 10만여 명의 서명을 받아 도에 서명 명부를 제출할 계획이다.
충남도에 따르면 제출된 서명 명부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청구안을 도의회에 상정하고 도의회 의결에 따라 인권조례 폐지 여부가 결정된다.
▲ 충남도청에서의 '인권조례 폐지를 위한 범도민 대회' |
▲ 조례 폐지를 주장하는 도민들 |
▲ 동성애, 동성혼을 허용하는 개헌(안)에 대해서도 반대의사 표명 |
▲ 양성평등YES, 성평등 N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