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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감스럽게도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방금 전 국회표결로 가결됐습니다. 이는 사안의 심각성을 간과했거나 정략적으로 투표에 임한 국회의원들이 많은 탓일 겁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가결…찬성 160표 반대 134표》
2017-09-21 16:06:27 | 반동연 | 0 | 조회 9490 | 덧글 0
◇유감스럽게도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방금 전 국회표결로 가결됐습니다.
이는 사안의 심각성을 간과했거나 정략적으로 투표에 임한 국회의원들이 많은 탓일 겁니다.

그렇다고 모든 의혹이 사라진 것도,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간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부터 결의를 다져 취임 후 어떻게 행동하는지 철저히 감시해야 합니다.
대법원 앞에서의 일인시위와 국민감시단, 대국민홍보 등 지속적으로 <사법부독재>를 자행 못 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냉철히 다음 단계 전략을 논의 후 실행해야 할 시점으로 보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가결…찬성 160표 반대 134표》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기사입력2017.09.21 오후 3:18 최종수정2017.09.21 오후 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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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김명수 대법관 임명동의안 무기명 투표를 위해 줄을 서고 있다. 2017.9.21/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기권 1명, 무효 3명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의 인준안을 표결한 결과, 재석 298명 중 찬성 160명, 반대 134명, 기권 1명, 무효 3명으로 가결 처리됐다. 

김 후보자의 인준안이 이날 가결되면서 사상 초유의 사법부 공백 사태는 피하게 됐다. 자칫 이날 인준안이 부결됐을 경우 사법부 양대 수장인 대법원장과 헌재소장이 동시에 공석 사태를 맞을 뻔 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는 24일까지며 헌법재판소의 경우 이미 '김이수 인준안' 부결로 대행체제로 운영 중이다. 

김 후보자의 인준안이 통과된 배경에는 국민의당의 찬성표가 많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아울러 당론으로 반대를 선택한 바른정당에서도 이탈표가 나왔다.

sanghwi@

김명수 대법원장 만든 '38표의 마법'…국민의당 "28명 '찬성' 추정"

[the300]김명수 인준안 국회 표결 분석해보니…민주당 121명에 바른정당 하태경 등 160명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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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안을 국회가 21일 통과시켰다. '김명수 대법원장'을 만든 160표의 찬성표는 야당이 던진 38표가 있어서 가능했다. 여당이 마지막까지 협조를 구한 '캐스팅보트' 국민의당은 자체적으로 28명 정도가 대거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엘시티' 비리로 구속 수감 중인 배덕광 자유한국당 의원을 제외한 298명의 의원이 모두 참석해 투표한 가운데 대법원장 인준안에 대한 160표의 찬성표가 나왔다. 인준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총 투표 수의 과반을 넘긴 150표의 찬성이 나와야 했는데 10표가 더 나온 셈이다.


여당 의석이 121석으로 과반을 못 넘기 때문에 여당 혼자 힘으로는 만들 수 없는 숫자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론으로 찬성을 주장하며 의원 전원이 던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정세균 국회의장 표까지 합쳐도 122표에 불과하다. 여당에서 이탈표가 없다고 가정해도 가결까지는 28표가 부족하다. 160표가 나오기까지 야당에서 총 38명이 찬성을 던졌다는 소리다.


이 중 가결에 이르게 하는 28표를 국민의당이 좌우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 후보자에 대한 당론을 정하지 않고 소속 의원들에게 자율 투표를 고수했기 때문이다.


국민의당은 소속 의원 40명 중 28표 정도가 찬성표를 던졌을 것으로 추정했다. 양순필 국민의당 수석부대변인은 본회의 후 머니투데이 더300(the 300)과의 통화에서 "소속 의원들의 의원총회 발언 등을 종합해 봤을 때 25~30명 정도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여당과 다른 야당에서 이탈표가 없다고 가정하면 국민의당의 찬성표는 28표 정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양 수석부대변인은 "처음에는 김 후보자의 우리법연구회 활동 경력에 대해 오해하는 의원들이 있었지만 대부분 청문보고서를 구해다 보는 등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으로 판단하려는 노력을 했다"며 "그 과정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오해를 푼 의원들이 일부 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외에도 야당에서도 지원군이 있었다.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이날 본회의 표결 직후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김 후보자 인준 표결에 대해 며칠 동안 많은 고민을 하다 최종적으로 찬성표를 행사했다"고 밝혔다. 그는 "5대 인사원칙 등 그간 청와대 인사난맥상에서 반복된 문제도 없었고 무엇보다 안보 불안 상황에서 대승적인 국정협조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바른정당이 이날 당론으로 김 후보자 인준 반대를 정한 가운데 생긴 이탈표다. 그는 "바른정당 당헌당규에는 강제당론은 없고 권고적 당론만 있다"며 "강제당론은 따르지 않으면 징계를 할 수 있지만 권고적 당론은 개인의 양심에 따른 투표를 허용하는 것이라 당론 반대와 개별 의원 찬성은 모순되지 않다"고도 주장했다.


나머지 9표 중에는 비교섭단체 표가 포함됐을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에 대해 긍정적이었던 정의당의 6표와 새민중정당의 2표 등이 찬성을 던졌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반대표는 134표, 기권표는 1표, 무효표는 3표가 나왔다. 자유한국당 107명은 이날 모두 본회의에 출석한 가운데 대부분이 반대표를 던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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