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최유경시의원님!
학생인권조례 철회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울산 학생인권조례 반대 학부모연합회원님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동청소년인권법을 제정할 바엔 나날이 흉포화되는 청소년인성교육을 더욱 강화시켜야 하고, 교사권위/인권을 보장해주는 교사인권법을 신설해야 할 것입니다!!
《찬반논란 학생인권조례안 없던 일, 울산시의회 손 떠나》
[울산CBS 반웅규 기자] bangija@cbs.co.kr 기사입력2017.09.14 오후 2:51
울산교육연대 "청소년인권법 추진"…학부모연합회 "편향된 인권 우려"
[울산CBS 반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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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학생인권조례안을 검토했던 더불어민주당 최유경 울산시의원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조례안 추진을 중단하기로 했다.
최 의원은 14일 CBS 노컷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최근 시민공청회와 포럼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심도있는 논의와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조례안을 두고 찬반 입장이 매우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데다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한 지역 상황에서 인권조례안 발의는 힘들지 않겠냐"고 말했다.
조례안을 찬성해 온 교육공공성실현을 위한 울산교육연대는 시의회에서 조례제정이 힘들게 되자 아동청소년인권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교육연대는 이날 오전 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생인권 등을 포함한 아동청소년인권법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과 캠페인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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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지역 교육현장에서는 여전히 학생들이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엄성을 존중받지 못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학교에서부터 인권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시교육청이 인권침해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연대에 이어 곧바로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울산 학생인권조례 반대 학부모연합회는 조례안 철회 환영의 뜻을 전했다.
학부모연합회는 "학생들에게 편향되고 잘못된 인권의식을 심어줄 수 있는 학생인권조례안 철회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 "학생인권조례안 내용이 포함된 관련 법 제정도 반드시 막아내겠다"며 "주변에 폐해를 알리는 역할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학부모연합회는 "현재 거론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안 내용이 유엔아동인권협약을 근거로 한다지만 사회적으로 논란과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했다.
이어 "조례안 내용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동성애를 비롯해 청소년 임신과 낙태 등의 문제가 내포되어 있다"며 "사회적 합의는 물론 우리나라 현실과 맞지 않은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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