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원은 특수한 조직인 군대 내에서 군율 요구되는 생활관 또는 불침번 근무 중 성행위를 한 군기 침해범들에 대해 엄히 처벌하라!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지난해 4월 24일 이른바 '동성 군인 간 병영 생활관·불침번 근무 성행위' 사건에서 항소심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의정부정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2022도15950).
◾️합의한 동성 군인 성행위, 이 조건에선 유죄? 이틀 뒤 결론
출처 : 오마이뉴스 |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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