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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3 21:30:50 | 반동연 | 0 | 조회 10 | 덧글 0
📕법치국가인 대한민국! 안창호 인권위원장께서 올바른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를 뒤집으려고 발악하는 자들은 불법/반인권 세력입니다. 댓글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독] 인권위원장 “인권위 결정 폐기하고 사과하는 건 법치국가서 용납 안돼”
출처 : 조선일보 |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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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4일 전원위서
‘尹 방어권 보장 권고 폐기’ 안건 상정 여부 논의


국가인권위원회는 내달 열리는 전원위원회에서 ‘윤석열 방어권 보장 권고 폐기’ 안건을 상정하는 것이 적절할지를 두고 논의한다. 이날 안창호 위원장은 “기존 결정을 폐기하고 사과한다는 건 법치 국가에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는 내달 24일 전원위에서 ‘윤석열 방어권 보장 권고 폐기’ 안건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앞서 지난 10일 이숙진·오완호 상임위원을 비롯한 인권위원 5명은 지난 10일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안 폐기 및 대국민 사과’ 안건을 발의했다. 지난 13일 전원위에서 해당 안건의 상정 여부를 둘러싼 합의를 보지 못해 8월 전원위에서 다시 논의를 이어가게 됐다.

해당 안건을 발의한 진보 성향 위원들은 그동안 ‘윤석열 방어권 보장 권고’ 등을 이유로 안 위원장이 12·3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국민의 인권 보호에는 무관심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기존 인권위 결정과 행보를 살펴보면 이 같은 주장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우선 안 위원장은 계엄 직후인 2024년 12월 11일 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낸 바 있다. 당시 안 위원장은 성명에서 “모든 국가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므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공정하고 정의롭게 행사되어야 한다”며 계엄이 결코 정당한 권력 행사가 아니었음을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번째 탄핵소추안 표결이 진행됐던 지난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시민들이 피켓과 응원봉을 들고 시위를 하고 있다./박성원 기자원본보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번째 탄핵소추안 표결이 진행됐던 지난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시민들이 피켓과 응원봉을 들고 시위를 하고 있다./박성원 기자

인권위는 계엄 국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인권 침해 상황도 꾸준히 모니터링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윤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진행된 2024년 12월 7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2024년 12월 14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이 집행된 2025년 1월 15일, 그리고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당일인 2025년 4월 4일 등 총 4차례 집회 현장에 조사관들을 파견했다. 집회 참가자와 경찰 간 충돌 등 혹시 모를 인권 침해 상황을 살피기 위함이었다. 또 지난해 5월 7일에는 계엄에 동원됐던 군 장병들의 인권 침해 현황을 살피기 위한 방문 조사를 실시한 뒤, 국방부 장관에게 해당 장병들에 대한 보호 조치를 권고하기도 했다.

진보 성향 인권위원들은 안 위원장이 서부지법 사태를 옹호했다는 지적도 해왔다. “공정성에 대해서 의심이 날 때는 사람들이 결론 여하를 불문하고 막 쳐들어가는 거다. 그게 서부 사태”라는 안 위원장의 녹취 등이 그 이유였다.

하지만 윤석열 방어권 보장 권고가 통과된 지난해 2월 10일 인권위 결정문에는 ‘서부지법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탄핵 심판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가기관의 권력 행사가 공정성과 객관성을 의심받을 때에는 의견이 다른 사람들 상호 간에 충돌 또는 그 권력 행사의 결과에 대해 불만을 가진 사람들의 자해, 국가기관 난입과 그에 따른 구속 등으로 국민의 생명과 신체·안전과 관련되는 인권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등의 내용이다.

이숙진·오영근 상임위원과 조숙현·소라미·김민문정·오영근 비상임위원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접견실에 항의 방문해 안창호 인권위원장을 만나고 있는 모습./뉴스1원본보기
이숙진·오영근 상임위원과 조숙현·소라미·김민문정·오영근 비상임위원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접견실에 항의 방문해 안창호 인권위원장을 만나고 있는 모습./뉴스1

쉽게 말해, 재판 결과 불복으로 인한 ‘제2의 서부지법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법적 절차를 잘 지키라는 권고였던 것이다. 안 위원장 역시 여러 차례 이 같은 취지의 발언을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일부 위원은 안 위원장이 마치 서부지법 사태를 옹호한 것처럼 발언해왔다.

한편 안 위원장은 내달 24일 진행되는 전원위에서 이 같은 내용을 비롯해 “기존 결정을 폐기하고 사과한다는 의견은 법치 국가에서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는 내용의 입장을 전할 예정이다. 윤석열 방어권 권고는 이미 해당 기관에서 ‘권고 수용’ 의사를 밝힌 데다, 기존 결정을 번복하면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적절치 않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윤석열 방어권 권고 폐지’ 안건이 전원위에 실제 상정될 경우, 현재 진보 성향 위원이 과반(11명 중 6명)을 차지하고 있어 통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영원 기자 forever@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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