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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발의 형법개정안 강력 규탄 “다수 국민 역차별하는 악법”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비판 성명 발표 크리스천투데이 송경호 기자 7twins@naver.com | 입력 : 2025.11.26 01:32 https://naver.me/GEiF8DBp 신장식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안건번호 2214399)이 11월
2025-11-26 11:26:37 | 반동연 | 0 | 조회 1 | 덧글 0

📙신장식 의원 발의 형법개정안 강력 규탄 “다수 국민 역차별하는 악법”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비판 성명 발표
크리스천투데이 송경호 기자  7twins@naver.com   |   입력 : 2025.11.26 01:32

https://naver.me/GEiF8DBp

신장식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안건번호 2214399)이 11월 24일부터 12월 10일까지 입법예고가 진행되는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해당 개정안은 ‘증오표현 및 증오선동’ 금지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발의 직후부터 표현의 자유와 죄형법정주의 침해 논란이 제기돼 왔다.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공동대표 주요셉 목사)은 11월 25일 성명을 통해 해당 법안을 “다수 국민을 역차별하며 법적으로 처벌하려는 위험한 시도”라고 규정하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번 개정안이 특정 소수집단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오히려 일반 국민을 처벌 대상으로 삼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이는 특정한 소수집단을 우대하기 위해 일반 다수 국민을 역차별하며 법적 처벌하기 위한 무서운 흉계가 숨어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주요셉 대표. ⓒ크투 DB

이어 세계인권선언 29조 3항과 30조를 언급하며 “인류보편인권을 주창하는 세계인권선언은 어느 누구도 이 선언에 규정된 권리와 자유를 파괴하는 활동을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며 “그러나 오늘날 일부 국가에서 희생자의식을 강요하며 표현의 자유를 말살하고 전체주의 사회를 도래하게 하고 있어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 사회의 상황을 언급하며 “우리나라는 과거 그 어떤 소수자·소수집단에 대한 박해나 처벌의 역사가 없기에 이러한 주장은 근거가 박약하다”며 “특정 소수집단우대정책(A.A.)에 대한 과잉보상입법은 오히려 일반국민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역차별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형법 개정안의 핵심 조항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이들은 “위 개정안은 증오선동죄(제116조의4)를 신설한 게 주요 골자인데, 이는 오히려 증오선동을 조장하려는 목적이 엿보여 매우 악의적”이라며 “성별, 종교, 장애, 민족·인종 또는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특정한 집단에 대한 차별·적의·폭력을 조장하거나 선동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했는데 조장·선동의 정의가 무엇인지부터 신중히 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조항이 자의적으로 적용될 위험을 언급하며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무리한 법적용이 이뤄져 결국 국민 기본권이 침해되고 수많은 피해자가 양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들은 “특히 동성애·양성애·성전환 등의 젠더를 반대·비판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비판하고, 이슬람교·할랄산업을 비판하고, 중국인을 포함한 외국인을 비판하고, SNS·유튜브·집회·학술대회·현수막·전단지 등 일체의 표현이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면 무서워서 어떻게 살 수 있겠는가”라며 “특혜만 누리는 외국인보다 못한 대우를 받는 역차별이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단체는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도 언급하며 2016년 경범죄처벌법 위헌 결정 사례를 인용해 “이번 개정안의 차별과 적의 또한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 자의적인 수사·체포·압수수색·구속영장 청구 등이 가능해 국민을 억압할 수 있다”며 “정부가 민주주의 유지의 필수 요소인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는 반민주적 독재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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