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미들의 소굴인 여성가족부가 비혼이나 동거 등도 가족으로 인정하는 황당한 방안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안에 결혼 이외의 다양한 가족구성도 법 제도의 안의 '가족'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담았다고 합니다.
역시 페미들의 소굴 한국여성학회 회장 출신인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은 가족 다양성 증가를 반영해 차별 없이 존중 받고 정책에서 배제되지 않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며 "통합적 가족서비스를 확대하고 성평등 관점의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현행 민법 779조는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을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건강가정기본법(건가법)상 가족 개념도 손본다는 계획입니다.
건가법에는 가족을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 단위'로 정의하고 있죠. 그런데 여가부는 당초 지난 2019년 사실혼 개념을 넣어 해당 조항을 수정하고, 건가법을 '가족기본법'으로 고칠 계획이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한 적이 있습니다.
김영한 교수(숭실대 명예교수)는 "가족의 개념을 바꾸려고 하는 것은 제2의 선악과 사건"이라고 규정하였습니다.
* 두 줄 요약 :
청계천에서 동성결혼식을 올린 김조광수 커플이 요구한 것과 여가부의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 이유가 동일하다.
결국 비혼, 동거 커플도 가족으로 인정하자는 말은 결국 동성결혼 인정하자는 것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로마서1:28-32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안) 파일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