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현장의 차별금지법인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반대합시다
박주민의원이 교육 현장의 차별금지법인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입법예고 https://me2.kr/16jbj
<11월 14일(일)까지 반대 동참>
간략한 문제점
1. 성적지향 차별금지 조항
2. 학생인권조례의 법적 근거
3. 종교교육 금지
4. 학생인권옹호관, 인권센터 설치
[법안의 자세한 주요 문제점]
1. 많은 학부모들이 반대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의 법률적 근거를 제공하는 악법이다.
그동안 학생인권조례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라는 한계가 있었지만, 이 내용이 통과되면 앞으로 학생인권조례를 미제정한 10개 교육청에서 제정 추진할 것이고, 법률적 근거가 있기에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할 수 없게 된다.
2. 제17조의2 신설조항은 성적지향(동성애) 등에 대한 포괄적 차별금지규정, 종교교육 금지하는 규정들이 포함돼 있어 실질적으로 차별금지법 통과와 같은 효력을 가질 수 있다. 종교교육을 금지하는 규정은 종립학교 등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더 나아가 교내에서 학생들의 종교적 자유를 박탈하고 있다.
3. 제18조를 학생이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만 징계를 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고, 그 외 법령과 학칙 위반의 경우에 징계할 수 있다는 현행 조문의 문구를 삭제하였다(징계 범위의 과도한 축소). 또한, 제18조의2에서 퇴학 조치에 대해서만 재심청구가 가능한 현행 규정을 모든 징계처분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도록 확대하여 학교가 수많은 소송에 휘말리게 될 것이고, 이를 원치 않는 학교는 실질적으로 학생에 대한 징계를 기피 또는 포기하게 될 것이다.
4. 제18조5의 학생인권옹호관 등의 설치, 운영에 관한 신설조항은 학교내 인권센터를 설치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전문성으로 포장된 편향적 인사들을 추천하여 인권옹호관으로 세우는데 법적인 근거를 제공하는 것일 뿐이다. 학생인권옹호관이 법률에 설치 근거를 갖게 되면서 교사와 학생, 부모의 기본권을 합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고, 일종의 학교경찰과 같은 준사법기관이 되도록 하였다.
또한, 제18조의7에 따라 조사 권한이 있고, 구제 조치 제시 및 합의를 권고할 수 있으며, 인권침해행위의 중지, 손해배상 조치, 징계 조치, 제도 개선 조치를 권고하고, 아울러 특별한 경우 해당 공무원의 직무 배제, 기타 피해자의 생명, 신체 안전 조치에 대한 권고 등 광범위하고 막강한 권한을 부여한다. 권고라고 되어 있으나 시-도 교육청이 내리는 권고 조치에 대해 일선 학교는 현실적으로 이를 거부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구속력 있는 조치와 사실상 동일하다.
5. 역할과 권한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학생인권옹호관의 폐해는 이미 고)송경진 교사 사망 사건에서 보듯이 심각한 교사 인권침해의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6. 제31조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원에 학생대표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학생회에 교장과의 교섭, 협의권을 부여하고 학교운영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은 마치 학교를 사업주로, 학생을 노동자 취급하는 노동시장화하며 교육주체간의 갈등과 대립을 조장하는 비교육적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일선 교사들 80%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위험한 법이다.
국민의 이목이 대선과 차별금지법 반대에 쏠려있는 상황에서 180석 여당이 밀어부쳐 통과 강행할 가능성 있다. 학생인권조례 강화법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박주민의원이 교육 현장의 차별금지법인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입법예고 https://me2.kr/16jbj
<11월 14일(일)까지 반대 동참>
간략한 문제점
1. 성적지향 차별금지 조항
2. 학생인권조례의 법적 근거
3. 종교교육 금지
4. 학생인권옹호관, 인권센터 설치
[법안의 자세한 주요 문제점]
1. 많은 학부모들이 반대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의 법률적 근거를 제공하는 악법이다.
그동안 학생인권조례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라는 한계가 있었지만, 이 내용이 통과되면 앞으로 학생인권조례를 미제정한 10개 교육청에서 제정 추진할 것이고, 법률적 근거가 있기에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할 수 없게 된다.
2. 제17조의2 신설조항은 성적지향(동성애) 등에 대한 포괄적 차별금지규정, 종교교육 금지하는 규정들이 포함돼 있어 실질적으로 차별금지법 통과와 같은 효력을 가질 수 있다. 종교교육을 금지하는 규정은 종립학교 등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더 나아가 교내에서 학생들의 종교적 자유를 박탈하고 있다.
3. 제18조를 학생이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만 징계를 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고, 그 외 법령과 학칙 위반의 경우에 징계할 수 있다는 현행 조문의 문구를 삭제하였다(징계 범위의 과도한 축소). 또한, 제18조의2에서 퇴학 조치에 대해서만 재심청구가 가능한 현행 규정을 모든 징계처분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도록 확대하여 학교가 수많은 소송에 휘말리게 될 것이고, 이를 원치 않는 학교는 실질적으로 학생에 대한 징계를 기피 또는 포기하게 될 것이다.
4. 제18조5의 학생인권옹호관 등의 설치, 운영에 관한 신설조항은 학교내 인권센터를 설치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전문성으로 포장된 편향적 인사들을 추천하여 인권옹호관으로 세우는데 법적인 근거를 제공하는 것일 뿐이다. 학생인권옹호관이 법률에 설치 근거를 갖게 되면서 교사와 학생, 부모의 기본권을 합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고, 일종의 학교경찰과 같은 준사법기관이 되도록 하였다.
또한, 제18조의7에 따라 조사 권한이 있고, 구제 조치 제시 및 합의를 권고할 수 있으며, 인권침해행위의 중지, 손해배상 조치, 징계 조치, 제도 개선 조치를 권고하고, 아울러 특별한 경우 해당 공무원의 직무 배제, 기타 피해자의 생명, 신체 안전 조치에 대한 권고 등 광범위하고 막강한 권한을 부여한다. 권고라고 되어 있으나 시-도 교육청이 내리는 권고 조치에 대해 일선 학교는 현실적으로 이를 거부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구속력 있는 조치와 사실상 동일하다.
5. 역할과 권한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학생인권옹호관의 폐해는 이미 고)송경진 교사 사망 사건에서 보듯이 심각한 교사 인권침해의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6. 제31조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원에 학생대표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학생회에 교장과의 교섭, 협의권을 부여하고 학교운영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은 마치 학교를 사업주로, 학생을 노동자 취급하는 노동시장화하며 교육주체간의 갈등과 대립을 조장하는 비교육적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일선 교사들 80%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위험한 법이다.
국민의 이목이 대선과 차별금지법 반대에 쏠려있는 상황에서 180석 여당이 밀어부쳐 통과 강행할 가능성 있다. 학생인권조례 강화법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