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인권위해체운동 | 인권위/젠더/가짜인권
◇법무부가 2017년 7월 국민의 동의 없이 E-2비자 받은 외국인회화강사에 대한 마약/에이즈의무검사 중 에이즈검사를 폐지
2019-10-07 08:58:35 | ahcs | 0 | 조회 2826 | 덧글 0
◇법무부가 2017년 7월 국민의 동의 없이 E-2비자 받은 외국인회화강사에 대한 마약/에이즈의무검사 중 에이즈검사를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의 압력을 받아 일방적으로 면제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국민의 건강권/생명권 침해에 대해 법제사법위원회 국회의원 중 어느 누구도 지금껏 문제제기가 없어 유감이며, 즉각 원상복구시켜야 할 것입니다.

□외국인 회화강사, 에이즈검사 면제했다구? [주요셉의 이슈와 진실]14부□
방송뉴코리아 게시일: 2019. 3. 16.

https://www.youtube.com/watch?v=rbMLS1172L8&app=desk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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