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군대 내 가혹행위가 발생하고, 성추행마저 빈발하는 듯해 걱정스럽습니다!
그런데도 군형법 92조 6항(추행)을 폐지하려 혈안인 국가인권위와 민간 군인권센터, 특정 시민단체들은 제정신인가요?
동성애/가짜난민 옹호하는 국가인권위원회는 당장 해체시켜야 할 반국가기관이며, 국민세금 축내는 UN의 앞잡이에 불과합니다!!
《열달 간 ‘병사 10명’ 팬티 벗기고 주요부위 만지며 ‘성추행’ 즐긴 육군 상병》
인사이트 김남하 기자 2019.05.02.
https://m.insight.co.kr/news/225470
《육군 상병, 후임병 10명 성추행…2명은 정신과 치료까지》
jtbc 조보경(cho.bokyung@jtbc.co.kr) 기사입력2019.04.30. 오후 9:03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208811
https://news.v.daum.net/v/20190430210318568
2019-10-07 20:07:11 |
ahc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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