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인권위해체운동 | 인권위/젠더/가짜인권
⛔국민의견 무시 편향된 사이비인권 시민단체들은 반성하고, 반국가기관 국가인권위는 즉각 해체해야!!⛔
2019-10-04 11:02:38 | ahcs | 0 | 조회 3190 | 덧글 0
⛔국민의견 무시 편향된 사이비인권 시민단체들은 반성하고, 반국가기관 국가인권위는 즉각 해체해야!!⛔

정부가 여호와의증인 교리에 따른 종교적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대체복무를 36개월 교도소 복무로 확정했는데, 이에 대한 국민정서는 상당히 부정적이고 대체복무기간을 더 늘리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이없는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군인권센터, 참여연대 등은 국제인권기준을 들먹이며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지 말라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결에 정면으로 반하는 비합리적이고 반인권적인 안이다"고 비판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는 헌재 판결 전 어떤 형태든, 몇 년의 기간이든 수용해 대체 군복무를 이행하겠다고 읍소(泣訴)한 게 얼마나 가증스럽고 위선적인 주장이었는지 입증하는 사례입니다.

한 술 더 떠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도 국방부의 대체복무제 도입안이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와 국제인권기준을 충분히 반영치 못하고 있다는 어처구니없는 성명을 발표했는데, 이는 인권위가 얼마나 대한민국 국민과 괴리된 국가기관이고, 최영애 인권위원장이 얼마나 반국가적인 인물인지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국민의견 무시하는 편향된 사이비인권 시민단체들은 반성해야 하고, 반국가기관 국가인권위는 즉각 해체해야 합니다!!

《정부,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역' 36개월 교도소 복무로 확정》
《"징벌적" vs "합리적" 36개월 대체복무 논란 여전》
《"교도소서 먹고자며 36개월".."징벌인가" 반발》
《인권위 "대체복무제 도입안, 인권기준 못 미쳐…깊은 우려"(종합)》
《[일지]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정부안 확정까지》

http://m.cafe.daum.net/fhana/lRmv/106?svc=cafe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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