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가 대법원에 계류중인 인권조례를 다시 제정하는 어처구니없는 짓을 저질렀습니다. 이러다 뒷감당 못할 일 생기면 어떡할까요?
인권보장은 국가(중앙정부) 사무입니다(헌법 제10조). 지자체는 다른 사무를 담당합니
다(헌법 제117조). 지자체가 국가사무를 하려면 지자체에 위임하는 법률이 있어야 합니다(지방자치법 제11조). 그런데 지자체에 인권 사무를 하라고 위임하는 법률은 없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 2011년 보고서, 2012년 권고문).
위법하게 제정된 조례여서 폐기시켰더니 남궁영 행정부지사는 “위임 법률은 없지만 내맘이야~’ 하면서 대법원에 판단을 받자고 보냈습니다. 이런 경우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같은 조례를 다시 제정하면 안되는 거라고 ‘의정활동 매뉴얼’에 나와 있는데도 완전 무시해버렸습니다.
동성애, 성전환, 이슬람, 이단종파 보호를 담은 조항들도 버젓이 살아 있으며, 절차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무효소송과 의원들에 대한 법적 조치도 검토할 걸로 보입니다(SR통신 부분 인용).
《충남인권조례 재 제정, 찬성 측-반대 측 정면 충돌 조짐》
뉴스티엔티 이용환 기자 승인 2018.09.12 11:55 충남인권연대 "모든 수단 동원하여 충남인권조례 통과 저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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