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연 성명서]
■자유한국당이 윤리규칙에서
성적지향을 삭제한 것을 적극 환영한다.■
자유한국당은 자유한국당의 윤리규칙 제20조 차별금지 사유중의 하나로 포함되어 있던 성적(性的) 지향을 지난 5월 1일에 삭제하였다. 동성애 동성혼 개헌 반대 국민연합 (이하 동반연)은 이를 적극 환영한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동성간 성행위는 비정상적 성행위이고, 항문 성교와 추행 모두 객관적으로 일반인들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성적 만족행위이다.” 라고 4번씩이나 판결(헌법재판소 결정, 2001헌바70, 2008헌가21, 2012헌바258, 대법원 판결 2008도2222)한 바가 있다. 동성애를 지칭하는 다른 말인 성적 지향은 부도덕한 성적 만족 행위로서, 동성간 성행위가 보호받아야 할 윤리 규칙에 포함된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그동안 동반연은 자유한국당 윤리규칙의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된 성적 지향(동성애)을 삭제해야 한다고 자유한국당에 직간접적으로 요청한 바 있다. 그러므로 이번에 윤리규칙에서 성적 지향을 삭제한 한 것을 적극 환영한다.
동성간 성행위, 특히 남성간 성행위가 에이즈 확산의 주요 경로라는 것은 이미 여러 조사 연구를 통해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보건복지부는 2015년 발간된 제4차 국민건강증진계획에서도 남성간 성행위는 에이즈 확산의 주요경로라고 밝히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 에이즈 환자들을 직접 상담 치료하는 전국 의사들의 코호트 연구에 의해서도 남성동성애가 에이즈 감염경로임이 다시 한 번 더 밝혀졌다.
동성애가 선천적이라는 과학적 주장들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동성애는 에이즈 등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주는 절제되지 못한 부도덕한 성적욕망으로서 윤리적으로 보호해야 할 내용이 아닌 것이 매우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인원위원회는 동성애를 보호되어져야 할 인권이라 주장하면서,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 인권조례를 제정하도록 그동안 강력히 권고하였다. 이 결과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6개, 226개 시군구 자치단체 중 87개에서 인권조례를 제정하였다.
그러나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인권조례에 포함된 왜곡된 인권으로서의 동성애(성적지향)가 미치는 사회적 폐해와 부도덕성을 알고, 제정된 인권조례를 폐지하거나 조례안에 있는 성적지향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충청남도 도의회는 지난 2월 2일 인권조례 폐지안을 가결하였으며, 충북 증평군은 4월 20일에, 또 계룡시의회가 4월 30일에 인권조례를 폐지하였다. 이러한 결정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결정이고, 인권조례 폐지는 전국적으로 더욱 확산되어 나갈 것이 분명하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동성애와 에이즈와의 상관관계를 말하지 못하게 하는 소위 [인권보도준칙]이라는 것을 통해 언론과 방송에서 동성애의 부도덕성과 에이즈 등의 사회적 폐해를 일체 보도하지 못하게 하였다. 미국, 유럽, 일본 등의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는 남성동성애가 에이즈의 주요 확산경로인 것을 밝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가인원위원회는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의 입을 틀어막아 왜곡된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여, 국민들, 특히 청소년들에게 에이즈를 확산시키는 등의 폐해를 주어왔다.
국가인권위원회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우리나라에서는 동성애를 차별하여 시정을 권고 받은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는 마치 우리나라에는 동성애자가 엄청난 차별을 받는 것처럼 호들갑을 떨면서 온갖 법안을 만들려 하고 있다. 심지어는 헌법조차 바꾸며, 국가인권위원회를 헌법기관으로 만들려 하였다. 최근에 와서는 미투를 핑계하여 혐오표현방지, 대학내 인권센터 의무설치 등을 주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는 동성애는 물론 다자성애조차 인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것은 동성애자들을 위함이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가 스스로 권력기관이 되어서, 사회적 약자를 운운하면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스스로의 권력을 더욱 강화하려는 나쁜 의도가 숨어 있음이 분명하다.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길은 동성애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자들이 동성애로부터 회복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2017년 1월부터 시작된 헌법개정 논의 가운데, 현행 헌법 속에 있는 양성평등을 삭제하고, 동성애와 동성결혼이 합법화될 수 있는 성평등을 신설하려는 강력한 주장이 있었다. 그러나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 등에서 성평등 개헌 주장은 강력히 국민적 반대에 부딪쳐 정부가 제출한 헌법개정안에는 빠졌다. 헌법개정안에 양성평등이 유지되고 성평등이 빠진 것은 크게 다행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정부는 최근 성평등에 기반하여 여성가족부의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과 법무부의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또 더불어민주당의 여러 의원들은 성평등에 기반하여 다양한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 이것은 양성평등의 현행 헌법이념을 벗어나는 것으로 위헌이며 위법적이다.
동반연은 정부의 성평등 정책에 대하여 앞으로 국민적 저항을 바탕으로 강력히 반대해 나갈 계획이다. 자유한국당에서 윤리규칙을 개정한 것에 대해 다시 환영의 뜻을 표하며, 자유한국당은 이번 윤리규칙의 개정을 계기로 이 땅에 동성애와 동성결혼이 합법화되지 않도록 더욱 최선을 다할 뿐 아니라, 특히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정부의 성평등 정책과 법률을 막는 방파제 역할을 감당해 주기를 요청한다.
2018년 5월 16일
동성애 동성혼 개헌 반대 국민연합 (298개 단체 연합)
■자유한국당이 윤리규칙에서
성적지향을 삭제한 것을 적극 환영한다.■
자유한국당은 자유한국당의 윤리규칙 제20조 차별금지 사유중의 하나로 포함되어 있던 성적(性的) 지향을 지난 5월 1일에 삭제하였다. 동성애 동성혼 개헌 반대 국민연합 (이하 동반연)은 이를 적극 환영한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동성간 성행위는 비정상적 성행위이고, 항문 성교와 추행 모두 객관적으로 일반인들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성적 만족행위이다.” 라고 4번씩이나 판결(헌법재판소 결정, 2001헌바70, 2008헌가21, 2012헌바258, 대법원 판결 2008도2222)한 바가 있다. 동성애를 지칭하는 다른 말인 성적 지향은 부도덕한 성적 만족 행위로서, 동성간 성행위가 보호받아야 할 윤리 규칙에 포함된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그동안 동반연은 자유한국당 윤리규칙의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된 성적 지향(동성애)을 삭제해야 한다고 자유한국당에 직간접적으로 요청한 바 있다. 그러므로 이번에 윤리규칙에서 성적 지향을 삭제한 한 것을 적극 환영한다.
동성간 성행위, 특히 남성간 성행위가 에이즈 확산의 주요 경로라는 것은 이미 여러 조사 연구를 통해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보건복지부는 2015년 발간된 제4차 국민건강증진계획에서도 남성간 성행위는 에이즈 확산의 주요경로라고 밝히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 에이즈 환자들을 직접 상담 치료하는 전국 의사들의 코호트 연구에 의해서도 남성동성애가 에이즈 감염경로임이 다시 한 번 더 밝혀졌다.
동성애가 선천적이라는 과학적 주장들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동성애는 에이즈 등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주는 절제되지 못한 부도덕한 성적욕망으로서 윤리적으로 보호해야 할 내용이 아닌 것이 매우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인원위원회는 동성애를 보호되어져야 할 인권이라 주장하면서,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 인권조례를 제정하도록 그동안 강력히 권고하였다. 이 결과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6개, 226개 시군구 자치단체 중 87개에서 인권조례를 제정하였다.
그러나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인권조례에 포함된 왜곡된 인권으로서의 동성애(성적지향)가 미치는 사회적 폐해와 부도덕성을 알고, 제정된 인권조례를 폐지하거나 조례안에 있는 성적지향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충청남도 도의회는 지난 2월 2일 인권조례 폐지안을 가결하였으며, 충북 증평군은 4월 20일에, 또 계룡시의회가 4월 30일에 인권조례를 폐지하였다. 이러한 결정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결정이고, 인권조례 폐지는 전국적으로 더욱 확산되어 나갈 것이 분명하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동성애와 에이즈와의 상관관계를 말하지 못하게 하는 소위 [인권보도준칙]이라는 것을 통해 언론과 방송에서 동성애의 부도덕성과 에이즈 등의 사회적 폐해를 일체 보도하지 못하게 하였다. 미국, 유럽, 일본 등의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는 남성동성애가 에이즈의 주요 확산경로인 것을 밝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가인원위원회는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의 입을 틀어막아 왜곡된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여, 국민들, 특히 청소년들에게 에이즈를 확산시키는 등의 폐해를 주어왔다.
국가인권위원회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우리나라에서는 동성애를 차별하여 시정을 권고 받은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는 마치 우리나라에는 동성애자가 엄청난 차별을 받는 것처럼 호들갑을 떨면서 온갖 법안을 만들려 하고 있다. 심지어는 헌법조차 바꾸며, 국가인권위원회를 헌법기관으로 만들려 하였다. 최근에 와서는 미투를 핑계하여 혐오표현방지, 대학내 인권센터 의무설치 등을 주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는 동성애는 물론 다자성애조차 인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것은 동성애자들을 위함이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가 스스로 권력기관이 되어서, 사회적 약자를 운운하면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스스로의 권력을 더욱 강화하려는 나쁜 의도가 숨어 있음이 분명하다.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길은 동성애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자들이 동성애로부터 회복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2017년 1월부터 시작된 헌법개정 논의 가운데, 현행 헌법 속에 있는 양성평등을 삭제하고, 동성애와 동성결혼이 합법화될 수 있는 성평등을 신설하려는 강력한 주장이 있었다. 그러나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 등에서 성평등 개헌 주장은 강력히 국민적 반대에 부딪쳐 정부가 제출한 헌법개정안에는 빠졌다. 헌법개정안에 양성평등이 유지되고 성평등이 빠진 것은 크게 다행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정부는 최근 성평등에 기반하여 여성가족부의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과 법무부의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또 더불어민주당의 여러 의원들은 성평등에 기반하여 다양한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 이것은 양성평등의 현행 헌법이념을 벗어나는 것으로 위헌이며 위법적이다.
동반연은 정부의 성평등 정책에 대하여 앞으로 국민적 저항을 바탕으로 강력히 반대해 나갈 계획이다. 자유한국당에서 윤리규칙을 개정한 것에 대해 다시 환영의 뜻을 표하며, 자유한국당은 이번 윤리규칙의 개정을 계기로 이 땅에 동성애와 동성결혼이 합법화되지 않도록 더욱 최선을 다할 뿐 아니라, 특히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정부의 성평등 정책과 법률을 막는 방파제 역할을 감당해 주기를 요청한다.
2018년 5월 16일
동성애 동성혼 개헌 반대 국민연합 (298개 단체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