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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동연 논평] 국가인권위원회를 위상 제고하기 전 ‘성적 지향’ 등 논쟁거리부터 불식시켜야!!
2019-10-02 09:58:34 | ahcs | 0 | 조회 3270 | 덧글 0
[반동연 논평]

【국가인권위원회를 위상 제고하기 전 ‘성적 지향’ 등 논쟁거리부터 불식시켜야!!】

25일 오전 청와대에선 대한민국 19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을 대통령이 정례적으로 들어 인권위가 정부부처를 종합 점검할 수 있도록 해 위상을 강화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는 발표가 있었다. 인권위의 권고사항에 강제성이 없거나 일부만 수용해 수용률이 낮았지만, 대통령이 직접 챙겨 수용률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이는 그가 후보시절 국가인권위원회를 헌법기관으로 격상시키겠다고 공약하였기에 충분히 예견됐던 일이다. 하지만 정작 눈여겨볼 부분은 이를 취임한 지 보름 만에 전격 발표했다는 점이다.

대통령의 언급과 달리 인권위 권고에 거부감을 갖거나 반대하고 해체까지 주장해온 입장에서 볼 때 이는 매우 유감스러운 조치다. 인권위는 지금까지 헌법기관은 아니었어도 그에 준하는 위상을 갖고 언론 및 각 부처에 큰 영향을 끼쳐왔다. 특히 2011년 한국기자협회와 국가인권위원회가 협약한 ‘인권보도준칙’이 그 단적인 예다. 아울러,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항에 포함된 ‘성적(性的) 지향’을 준거로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권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현실은 이를 충분히 입증한다.

오히려 이 점을 우려하고 반대해온 국민들은 앞으로 국가인권위원회가 막강한 권한을 갖는 헌법기관이 돼 실제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까봐 염려하고 노심초사하는 실정이다. 만일 지금까지 국가인권위원회가 ‘성적 지향’을 근거로 동성애를 옹호하고 압력을 행사해오지 않았다면 아무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겠지만, 많은 비판여론이 있었음에도 마이동풍의 태도를 견지해온 국가인권위원회였기에 우려는 증폭될 수밖에 없다. 만일 국가인권위원회가 불편부당(不偏不黨)하게 올바른 방향을 지향한다면 어느 누가 위상 강화를 반대하겠는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항에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예시한 ‘성적 지향’은 대다수 국민들이 거부감을 갖고 있고 불안해하는 조항이다. 이를 근거로 동성애자LGBT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강력하게 주장해왔기에, 동성애를 반대하는 대다수 국민들은 깊은 우려를 지울 수 없다. 왜냐하면 동성애는 인권사안으로만 볼 수 없는 성윤리도덕과 사회규범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성적(性的) 지향과 아울러 걱정되는 내용은 사상·정치적 의견과 종교에 관한 것이다. 자유롭게 정치적 견해를 표현한다고 해도 남북분단 현실에서 주체사상이나 극단적 정치사상을 마음껏 주장하는 걸 용인할 순 없는 일이다. 아울러, 큰 폐해를 주는 이단종파나 전 세계적으로 테러를 일삼는 IS와 같은 폭력파괴적인 교리를 가진 종교를 평등하게 대우해 아무 비판 못하도록 입에 재갈을 물릴 순 없다. 그건 오히려 다수인권이 침해당하는 모순이 발생하게 된다. 그로 인한 비극적 결과는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그러기에 정부는 인권위의 위상을 제고하기 이전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논쟁거리인 문구부터 삭제하는 선행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러한 안전장치를 마련한 후에 인권위의 위상을 격상시킨다면 특별히 반대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이를 도외시하고 무조건 밀어붙인다면 커다란 국민저항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거듭 강조하지만 일방적인 밀어붙이기는 정권에 의한 다수 인권침해요소가 있기에 절대 반대하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항에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예시한 사안 중 논쟁거리인 성적(性的) 지향, 사상·정치적 의견, 종교는 삭제시켜야 한다.

지금껏 양식 있는 국민들이 이러한 우려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 해체까지 주장하며 일인시위를 거듭해왔음을 간과해선 안 된다. 만일 이러한 반대의견을 무시하고 무조건 밀어붙여 강제적으로 적용하려들 경우엔 준법저항을 불러일으킬 수 있음 또한 명심해야 한다.

특별히 지난 1993년 비엔나 세계인권회의에서 참석자 전원합의로 채택된 비엔나선언과 행동계획(VDPA)에도 성별에 의한 차별금지만 있을 뿐 성정체성이나 성적 지향 등 성소수자 차별 금지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었음에도, 시민단체의 제안대로 ‘인권’의 정의에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가 포함되었던 바 있어 더욱 그렇다. 

결국 ‘성적 지향’이라는 단어는 헌법, 법률, 국제조약, 유엔총회 결의에 그 근거가 없음에도 시민단체의 로비로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들어가게 되었던 바 있기에 우려스러운 것이다. 보편적 인권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 “성적지향에 의한 차별금지”가 규정되어 있는 법 자체의 모순 내지는 불일치가 존재하기에 마땅히 삭제돼야 함은 물론이다.

2017년 5월 25일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정의)◈*******

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3.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하 “차별행위”라 한다)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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