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관련 인권보도준칙이 에이즈 확산시켜"
기사승인 2016.03.22 17:38:10
- 국가인권위 기자협회 협약… "언론통제국가 표현자유 침해"
▲ ‘동성애에 대한 표현의 자유와 국내외 입법동향’이라는 주제로 열린 포럼에서 <교회와신앙> 사장이 사회석에서 취지설명을 하고 있다. ⓒ<교회와신앙> |
【 <교회와신앙> : 엄무환 목사】 “우리나라는 동성애에 관한한 언론통제국가이며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에이즈를 더욱 확산시키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동성애에 대한 표현의 자유와 국내외 입법동향’이라는 주제로 열린 포럼에서다.
3월 21일 서울 중구 소재 한국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에서 <교회와신앙>이 주최한 포럼에서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지연 국장(성과학연구협회 교육국, 약사)이 분명한 어조로 “동성애에 대한 표현의 자유도 바라지 않는다. 인용의 자유라도 달라.”고 에둘러 말했다.
▲ 토론자 김지연 국장 ⓒ<교회와신앙> |
김 국장은 “왜 인용의 자유라고 축소해서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나라는 미국질병관리본부라든지 WHO(유엔세계보건기구)라든지 그런데서 떠다니고 있는 동성애에 관련한 정보를 있는 그대로 인용할 경우에도 인권보도준칙에 준하여 봤을 때 준칙을 어기는 것이 된다.”면서 ‘인권보도준칙’이 성소수자를 특정치해서 기사를 써서 보도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휘둘리지 않아도 되는 기자들이 휘둘리고 있다.”고 폭로했다. 김 국장은 또 “우리나라 국민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엄청난 언론의 통제를 받고 있다.”면서 “이런 것들이 언론통제국가, 언론강제국가를 만드는 것이다.”고 개탄했다.
김지연 국장은 “동성애에 대한 인용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필요한 이유는 생명과 관련되어서다.”면서 청중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다음의 사례들을 들어 조목조목 설명했다.
먼저 흡연 관련이다. 김 국장은 “2004년도에 흡연자들이 혐연권이 위헌이라면서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냈다. 본인의 담배피울 자유, 사생활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막는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그런데 흡연권과 혐연권은 둘 다 중요하다. 둘 다 사생활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에서 인정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흠연권이 금연권보다 우선한다고 인정했다. 흡연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권한은 사생활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뿐 아니라 건강권과 생명권에서도 인정이 된다고 보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이것은 많은 부분에서 볼 수 있는 의학적인 또는 보건적인 것과도 연결된다. 왜 혐연권이 인정되느냐 하면 하루에 20개비씩 50년 피우면 생명이 7년이 소멸된다. 따라서 생명존중을 위해 흡연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권리, ‘담배피우지 마’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다. ‘PC방에서 담배피우지 마’라고 나라가 강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합헌이다.”고 강조했다.
김 국장은 이어 “동성애 문제를 보자. 동성애는 동성과의 성관계라는 뜻이다. 덴마크는 동성혼이 허락된 나라다. 동성커플과 이성커플의 수명을 연구한 자료가 있다. 한날한시에 동성커플과 이성애자들의 커플이 결혼을 했다. 그랬는데 살다보니까 이성애자들은 아이를 낳았다. 돌잔치에 오라 학교에 입학했다 결혼했다 등등에 환갑잔치 칠순잔치 한다는 소식이 오갔다. 잔치에는 며느리가 오고 손주들이 왔다. 동성애 문제는 생명권과 관련이 있으며, 사회존속과도 직결되는 관계성이 있다.”고 밝혔다.
김지연 국장은 또 “프랑스, 벨기에 덴마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아르헨티나 아이슬란드 이 나라들의 공통점이 무엇이겠는가. 동성혼이 허락된 나라다. 동성혼이 인권으로 인정된 나라다. 그런데 이 나라들의 또 다른 공통점이 있다. 동성애자들의 헌혈이 금지된 나라라는 것이다. 죽을 때까지. 프랑스의 경우 작년에 1년 제한 국가로 떨어졌다. 1년 제한이 뭐냐 하면 나는 8개월 전에 남성과 성관계를 했다고 하면 4개월 더 있다고 오라는 것. 2017년이 되면 그나마 이것도 사라진다. 우리나라도 1년 제한국가이다. 헌혈할 때 남자와 1년 안에 성관계를 한 적 있다고 하면 적십자사에서 피를 안받아준다. 물론 이것도 양심에 맡긴다. 했어도 안했다고 하면 그만이다. 남성동성애자들의 헌혈이 금지되어지는 이유를 보더라도 그들의 수명이 24년이나 줄어드는 사례를 보더라도 이분들의 건강이 스스로의 선택이긴 하지만 굉장히 손해를 본다는 것을 알게 된다. 뭔가 일반인과는 건강상에 다름을 보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 국장은 계속해서 “미국질병관리본부는 LGBT의 건강코너와 일반인들의 건강코너가 구분되어 있다. 그러면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인권보도준칙을 어기는 것인가. 미국질병관리본부에서 미국 전체의 1차 2차 매독환자의 75%가 남성동성애자이고 굉장히 심각하다고 표현되어 있는 이 부분을 그대로 인용하여 칼럼을 쓴다면 인권보도준칙에 어기게 된다. 그래서 인용의 자유가 없다. 엄청난 언론 통제국가이다. 이런 언론통제를 정부가 만약 다른 분야에서 한다면 난리가 날 것이다. 그런데 난리가 안나고 있는 것은 속고 있거나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고 폭로했다.
김 국장은 “태국은 HIV 재단의 말을 빌려 이렇게 발표했다. ‘태국 게이의 31%가 에이즈에 걸렸다. 굉장히 심각하다. 콘돔을 3개나 쓰라.’ 그런데 태국 HIV 재단의 말을 인용하면 인권보도준칙을 어기게 된다.”고 말하고 “미국질병관리본부는 미국의 에이즈 신규 발생의 상당부분 높은 프로테지가 남성동성애자들로부터 생겨난다고 발표하고 있다. 이것을 인용하면 인권보도준칙에 위배된다. 유엔 산하 에이즈관리본부에 들어가보면 처절하다. 성소수자의 계급이 나온다. 그런데 이런 말을 인용하면 인권보도준칙을 어기는 것이 된다.”고 강조했다.
▲ 한효관 대표(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가 사회를 맡아 진행했다(왼쪽). ⓒ<교회와신앙> |
김 국장은 “우리나라는 작년에 1991명이 신규로 에이즈에 걸렸다. 그중에서 653명이 왜 에이즈에 걸렸는지 허심탄회하게 말했다. 나머지는 묵비했다. 그런데 653명 중 한명 빼고 다 성관계를 통해 걸렸다고 했다. 한명은 아기였다. 2014년도에 태어났는데 2015년에 에이즈에 걸렸다. 문제는 아기는 에이즈 약을 함부로 먹지 못한다는 것이다. 에이즈 약은 심장과 간장과 위장이 튼튼할 때만 먹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에이즈 환자가 1만 2천명이 발생했다. 에이즈 약은 모두가 먹을 수 없다. 먹을 수 있는 사람만 먹는다. 결핵약과 에이즈 약은 같이 먹으면 죽을 수도 있다. 고질혈증 약과 무좀약을 같이 먹으면 간이 녹는다. 같이 못 먹게 한다. 이걸 약사가 같이 조제하면 처벌받는다. 의사가 처방을 했을지라도 그렇게 조제하면 처벌받는다. 이게 약사법이다. 에이즈의 상당부분의 질병은 결핵과 관련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죽은 상당수 에이즈 환자의 30%이상이 무슨 합병증으로 돌아갔느냐 하면 결핵이다. 결핵에 걸리면 결핵약을 주어야 한다. 그동안은 에이즈 약은 먹을 수 없다. 그런데 면역력이 약해졌기 때문에 결핵 완치가 잘 안 된다. 그러므로 에이즈 환자들은 결핵을 조심해야 한다. 결핵이 나을 때까진 결핵약만 먹어야 한다. 두 가지 약을 먹으면 죽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지연 국장은 “우리나라 에이즈 발생의 궁극적인 원인이 되고 있는 게 동성애자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 말하는 게 인권보도준칙에 어긴다면서 막고 있다.”고 지적한 후 “이런 사실들을 교과서에 실어야 하고,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 알려야 한다. 에이즈 날에 유인물로 뿌려야 한다. 에이즈의 확산을 막아야 한다. 그래야 기존의 에이즈 환자들이 충분히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이대로 둘 경우 미국과 같이 에이즈 환자의 1/3만 에이즈 약을 먹을 수 있는 형편이 될 수도 있다. 계속 에이즈 환자가 늘어나게 되면 국가가 치료비를 대기가 어렵게 될 것이다.”고 우려했다.
김 국장에 앞서 발언한 포럼의 발제자들 모두 동성애에 대한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인권보도준칙의 문제점에 대해 한 목소리로 지적했다.
▲ 백상현 기자(국민일보) ⓒ<교회와신앙> |
첫 번째 발제자였던 백상현 기자(국민일보)는 “2014년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국가 에이즈관리사업 평가 및 전략개발’ 보고서에 따르면 ‘에이즈 감염이 남자 동성애자에게 집중되고 있는 상태임을 시사한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고, 동성애 인권단체인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에서도 ‘40~60대 남성 동성애자 에이즈 감염인 생애사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에이즈 감염인 중 다수는 남성 동성애자’라고 인정하고 있다.”고 말하며 “여러 공신력 있는 자료를 통해 남성 동성애자를 통해 에이즈가 확산되고 있음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언론들은 동성애자들의 보건 문제, 막대한 의료비용에는 침묵하며 인권문제만 집중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다.”고 개탄했다.
동성애와 에이즈의 상관관계에 언론들이 침묵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백 기자는 “2011년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가 제정한 ‘인권보도준칙’때문”이라면서 “인권보도준칙은 ‘성소수자에 대해 배척의 시선으로 접근하면 안 되고, 동성애자를 에이즈 등 특정 질환이나 사회병리 현상과 연결시켜서는 안 된다’는 규정으로 국가인권위원회가 나서서 언론에 ‘대못’을 박아놓은 셈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백 기자는 “국가인권위는 2013년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에 ‘주요 언론의 인권보도준칙 준수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주고 주요 신문사와 방송사에서 동성애자를 비하하는 표현, 동성애자가 잘못되고 타락했다는 보도, 동성애자와 에이즈를 연결시킨 표현 등을 사용했는지까지 조사했다.”고 폭로했다.
▲ 고영일 변호사(법무법인 가을햇살) ⓒ<교회와신앙> |
이에 대해 두 번째 발제자인 고영일 변호사(법무법인 가을햇살)는 “국가인권위원회가 2011년 동성애자와 에이즈를 연결 짓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한국기자협회와 공동으로 인권보도준칙을 만들고 언론기관을 사실상 통제하고 있다. 인권보도준칙이 형식적으로는 한국기자협회와 인권위가 공동으로 작성한 것처럼 제정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언론을 강력하게 통제하는 검열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렇다 보니 보도준칙이 오히려 사상 의견 등의 발표를 제한하는 사전검열 기능을 하고 있다.”면서 “이것은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 및 생명권의 연장으로서 국민의 알권리와 보건권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일”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했다.
고 변호사는 “검열이란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사상이나 의견 등이 발표되기 이전에 예방적 조치로서 그 내용을 심사, 선별하여 발표를 사전에 억제하는, 즉 허가 받지 아니한 것의 발표를 금지하는 제도를 뜻한다.”고 비판했다.
발제자와 토론자들이 집중 거론한 성적 소수자와 관련한 ‘인권보도준칙’ 제8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권보도준칙 / 제8장 성적 소수자 인권
1. 언론은 성적 소수자에 대해 호기심이나 배척의 시선으로 접근하지 않는다.
가. 성적 소수자를 비하하는 표현이나 진실을 왜곡하는 내용, ‘성적 취향’ 등 잘못된 개념의 용어 사용에 주의한다.
나. 성적 소수자가 잘못되고 타락한 것이라는 뉘앙스를 담지 않는다.
다.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 경우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을 밝히지 않는다.
라. 성적 소수자에 대해 혐오에 가까운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2. 언론은 성적 소수자를 특정 질환이나 사회병리 현상과 연결 짓지 않는다.
가. 성적 소수자의 성 정체성을 정신 질환이나 치료 가능한 질병으로 묘사하는 표현에 주의한다.
나. 에이즈 등 특정 질환이나 성매매, 마약 등 사회병리 현상과 연결 짓지 않는다.
고영일 변호사는 “8장 제2조의 내용을 살펴보면 성적 소수자를 특정 질환이나 사회병리현상과 연결 짓지 않도록 하여 치료 가능한 질병으로 묘사하지 못하도록 하며 에이즈 등 특정질환 등 사회병리현상과 연결짓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명백한 사실에 기초한 내용조차도 보도를 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그 내용에 대하여 발표를 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면서 “대다수 국민의 생명권과 직결된 정보를 차단하는 국가인권위법과 인권보도준칙은 하루빨리 개정·폐지돼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고 변호사는 또 “동성애자들의 성적만족행위를 인권이라는 명목으로 보호하기 위해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의 본질을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고, 남성 동성애자와 에이즈의 상관관계를 보도하지 못하게 하는 법 또한 동성애자들의 알권리와 생명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기에 “차별금지법이나 국가인권위원법과 인권보도준칙에 따른 제한은 위헌”이라고 단언했다.
▲ 이태희 국제변호사(법무법인 산지) ⓒ<교회와신앙> |
세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태희 국제변호사(법무법인 산지)는 이날 동성애에 대한 입법 사례와 관련하여 외국의 경우를 들어 설명하면서 특히 차별금지법안을 허용할 경우 우리나라도 영국이나 미국과 같은 상황이 올 수 있음을 경고했다.
이 변호사는 “동성애 행위를 하든 말든 그것은 개인의 자유다.”면서 “하지만 그와 같은 자유에 뒤따라오는 책임은 그 당사자 뿐 아니라, 그가 속한 사회 공동체가 함께 감당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한 후 “그러므로 동성애가 갖고 있는 여러 문제점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비판할 수 있게 하므로 동성애자를 포함한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자유의 한계와 그 대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하지만 이 변호사는 “현재의 차별금지법안은 동성애자들의 자유로운 삶을 보장한다는 명목하에 선량한 시민들의 사상과 비판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사실상 차별금지라는 이름으로 특정한 신념과 종교적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을 역 차별하는 ‘역차별 장려 법안’인 셈이다.”면서 “이와 같은 차별금지법안이 통과된 대한민국 미래의 모습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영국 등 서구 국가들의 현실을 한번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태희 변호사는 “영국이 2010년 평등법이 제정되고 난 후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동성애에 대한 종교적 신념으로 인해 학교나 직장에서 많은 역차별을 당하고 있고, 미국은 2015년 ‘모든 주정부는 동성결혼을 허용해야 한다’고 최종 판결을 하면서 학교마다 동성애․게이의 날을 만들고 메사추세츠주에서는 동성부부에게 입양을 거부하는 모든 입양단체들의 인가를 취소하는 등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고 말하며 “이와 같은 이유로 차별금지법안은 사상과 종교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영국 성공회의 대표적 지도자 중 한 명인 마이클 나지르 알리(Michael Nazir-Ali) 주교는 리처드 스콧 박사의 '비난 받는 기독교인(Christians in the Firing Line)'의 서문에서 이 같은 상황에 대한 ‘기독교인들은 이제 신앙으로 인해 직장에서 해고되고, 전문가 집단에서 제명되고, 대중적 인기를 잃는 등의 대가를 치르고 있다. 이러한 고용의 기회나 공공의 영역에서 활동할 권리의 제한은 박해의 시작을 의미한다.’며 깊은 우려를 드러냈다.”고 밝혔다.
▲ 김영길 전문위원(군인권연구소) ⓒ<교회와신앙> |
토론에 나선 김영길 전문위원(군인권연구소)은 “현재 우리나라 각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들이 앞 다투어 동성애에 대한 지원사격을 본격화하고 있다.”면서 “특히 ‘성적지향’이라는 문구를 각 지자체들이 만드는 인권조례에 직접 넣는다든지 또는 직접 넣지는 않았을지라도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한다.’, ‘국가인권위원회에 구제 요청한다.’는 내용을 넣어 동성애를 간접 지원하는 형식의 인권조례를 만든 지자체도 있고, 각 지자체별로 인권위원회를 설치하여 정기적 교육을 시킨다거나 인권센터 설치 활동, 그리고 인권보호관 제도 등을 두어 간접적으로 동성애를 지원하는 형태의 인권조례도 만들고 있다.”고 폭로했다.
김 위원은 “현재 우리나라 전체 226개의 지자체 중 17개의 특별시 및 광역시 가운데 인천을 제외한 16개의 특별시와 광역단체 및 60여 곳의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이미 인권조례 제정을 완료했다.”고 언급한 후 “조례가 완성되면 곧이어 조직과 예산이 따른다.”면서 “이와같은 지자체의 활동을 막아내지 못할 경우 한국교회가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마지막 토론자 최삼경 목사(<교회와신앙> 상임이사)는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알려진 헨리나우헨도 동성애자였지만 그러나 거룩한 사람으로 소개되었다.”면서 “그가 천부적인 동성애자로 태어났다고 주장하면서도 동성애 행위를 하지 않았는데, 그렇다면 천부적인 동성애자로 태어나도 동성애자로 활동하지 않을 수 있음을 헨리나우헨이 증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 최삼경 목사(<교회와신앙> 상임이사) ⓒ<교회와신앙> |
최 목사는 이어 “지금까지 동성애자들이 치유된 통계를 보면 프로드란 사람이 50% 치료했고, 오벗이라는 사람은 3명 모두 치료했으며, 메이슨이라는 사람은 47%, 니버는 27%, 엘리스는 64%, 로스는 74%, 모노는 57% 치료하는 등 총 52%가 치료되었다고 한다. 천부적인 유전인자도 치료될 수 있는가.”라고 반문한 후 “문제가 되는 것은 동성애자인지 아닌지 객관적인 기준이 없고 자기가 동성애자라고 하면 동성애자가 된다는 것이다.”면서 “양심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단들도 언론의 자유를 이용하고 있는 것처럼, 앞으로 동성애자들의 변태적 성행위도 용납해야만 하는 때가 올 수도 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해 이 시대를 지켜나갔으면 좋겠다.”는 말로 포럼의 대미를 장식했다.
이날 포럼은 세 명의 발제자와 세 명의 토론자들의 발언에 이어 포럼에 참석한 100여 명의 참석자 중 세 명의 질문을 받아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인권보도준칙 폐지 방안에 대한 질의에 발제자들은 “현실적으로 인권보도준칙을 폐지하기가 쉽지 않다.”면서 “이유는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가 형식적으로 공동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 그러나 “기자들이 이를 어긴다하여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답은 기자들이 인권보도준칙을 무시하고 백상현 기자처럼 동성애 문제를 기사화하는 일”이라고 입을 모았다.
또 6월 동성애자들의 ‘퀴어축제와 퍼레이드’를 막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질의에 발제자들은 한마디로 “막을 방법이 없다.”고 전제한 후 그러나 “박원순 서울시장이 허락하지 않으면 된다.”면서 “하지만 박 시장이 그렇게 하진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나설 수밖에 없다.”고 대답했다. 이유는 동성애자들의 퀴어축제와 퍼레이드를 그냥 방치할 경우 싱가포르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 싱가포르는 동성혼을 반대하지만 퀴어축제와 퍼레이드를 방치한 결과 동성애 문화가 확산되어 지금은 막을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고 발제자들은 증언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서 사회를 맡은 한효관 대표(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는 “<교회와신앙>에서 너무나 좋은 포럼을 열어주어 감사하다.”며 “차후에 퀴어신학과 같은 주제로 포럼을 열어주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하기도 했다.
포럼에 참석한 조지현 씨(42, 동작구)는 “동성애자들이 자신들의 인권을 내세우며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혐오세력이라고 호도하는데 오늘 포럼을 들으면서 인권보다 중요한 것은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인 기본권이며, 또한 동성애와 에이즈의 상관관계를 알려주는 것이 그들의 생명권을 지켜주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고,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동성애자들의 생명권을 침해하고 있는 언론보도준칙이 하루빨리 폐지되어야 할 것 같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 포럼 참석자들이 동성애자들을 혐오하지 않고 사랑한다는 의미의 하트포즈를 취했다. ⓒ<교회와신앙> |
이번 포럼을 개최한 <교회와신앙>은 개회 인사에서 “우리 사회의 건강한 가정과 성윤리를 파괴하는 동성애에 대한 철저한 대안이 사회 곳곳에서 모색되기를 바란다.”는 취지를 밝혔다.
<교회와신앙>은 지난 20여 년 동안 한국교회를 보호하기 위해 이단·사이비들과 치열한 영적전쟁을 치러 왔다. 그러나 작금의 상황은 동성애와 이슬람 세력들의 거센 도전이 이단·사이비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교회와신앙>은 한국교회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도 동성애 진영이나 아슬람 세력들의 전략과 전술을 파악하여 대처하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이것이 교계언론으로서 그리고 한국교회의 한 일원으로서 마땅히 감당해야할 본연의 사명이 아니겠는가.
엄무환 목사 cnf0691@ame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