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1.27. 애국.com
“동성애로 인해 매년 1천여명의 청소년과 청년들이 에이즈에 걸리고 있습니다!”
보건의 날 특집 KTV 국민방송 (동성애 에이즈, 동성애의 문제점)
<OBS news 단독청소년 동성 성매매 성행 '충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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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로 인해 매년 1천여명의
청소년과 청년들이 에이즈에 걸리고 있습니다!”
(2014.9.4 동아일보)
박근혜 대통령님‧교육부 부총리님‧보건복지부 장관님께 드리는 건의서
Ⅰ. 2013년 ‘에이즈확산 위험국가’로 지정된 한국의 현실
2013년에 우리나라의 에이즈 감염자는 누계 1만 명을 넘어 공식적으로 에이즈확산 위험국가가 되었습니다.2008년 백신개발 국제심포지엄에서 한국은 에이즈 감염자가 잠복기를 거쳐 ‘폭발 직전’이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한국에이즈학회 부회장은 ‘미국이나 태국의 사례를 보면 에이즈 감염자가 1만명을 넘어서면서부터 신규 감염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우리도 이와 비슷하게 에이즈가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며(동아일보, 2008.4.4.) 한국이 에이즈확산 위험국가가 될 것을 경고한 바 있습니다.
Ⅱ. 에이즈의 주요 전염 경로는 동성애(항문성교)
동성애자 이익단체들은 에이즈는 동성애자보다 일반 남녀간의 성관계를 통해 더 많이 전염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질병관리본부, 미국질병관리본부 등 공신력 있는 여러 단체의 통계를 보면 동성애자 이익단체의 주장과 일치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국내 연도별 에이즈 감염자의 성비는 남자가 92%이고 여자가 8%입니다. 만일 그들의 주장대로 남녀간의 성관계로 에이즈가 주로 전염된다면 여성의 비율이 어떻게 8%에 머무를 수 있겠습니까? 질병관리본부의 [2006년 에이즈 대응 국가전략 개발] 보고서는 감염자의 성비를 고려할 때 동성애자들이 에이즈에 감염된 경로를 ‘이성과의 성관계’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일 것이라고 추정 분석하였으며, 8%의 여성 감염자도 주로 중년의 주부여서 양성애자인 남편에 의해 감염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에이즈 감염의 대부분이 동성애로 인한 것이라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에도 신규 에이즈 감염자중 동성애자의 비율을 보면 캐나다 75%, 미국 70%(청소년 감염자는95%), 프랑스 65%, 필리핀 82%, 일본 70% 등 동성애자가 주요 감염자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에이즈 감염자중 동성애자 비율을 43%대로 발표하였는데, 이는 지나치게 낮은 수치입니다.
Ⅲ. 에이즈가 초래하는 건강보험료 부담 및 사회적 비용
한국은 외국과 달리 에이즈에 감염되면 무료로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에이즈 감염자가 무료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일반 국민들이 낸 세금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로 치료비용의 90%를 지원하고 있으며, 나머지도 세금에서 지원하고 있어 결국은 100% 국민세금에서 부담됩니다.
1. 건강보험료 부담 과중
에이즈(HIV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후 억제제의 한달 약값은 약 3백만원 입니다. 억제제를 복용하는 에이즈 감염자가 1만명이면 연간 약값만 3,600억원이 소요됩니다. 만일 한국의 동성애자와 에이즈 감염자 비율이 한국의 10배인 영국 수준으로 증가된다면, 한국의 에이즈 감염자는 10만 명 수준으로 계산됩니다. 이 경우 억제제 비용은 연간 3조 6천억 원이 소요됩니다. 즉 의료대란이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2013년 건강보험공단의 약국비용은 11조 8,688억 원이었으므로, 만일 건강보험에서 에이즈 억제제 약값으로3조 6천억원이 지출된다면, 이는 2013년 지출된 약값의 27.3%나 되어 건강보험료의 인상은 필연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2. 에이즈에 의한 사회적 비용 지출
2004년 11월 보건복지부는 <국제 에이즈 심포지엄>에서 에이즈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감염자 추계 7,945명을 기준시 3조 700억원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2005년 질병관리본부는 <국제 에이즈 심포지움 결과보고서>에서 2003년말 생존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자 2,024명에게 적용한 결과 사회적 비용은 7,821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2013년의 에이즈 감염자수는 2003년말에 비해 5배 증가하였으므로, 2013년 에이즈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물가인상 요인을 제외해도 최소 4조 원에 달합니다.
동성애자들은 “우리가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자신들의 ‘성적 취향’으로 인해 감염된 에이즈에 대한 치료비용과 사회적 비용을 국민들에게 부담지우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Ⅳ. 정부 정책의 오류가 한국을 ‘에이즈확산 위험국가’로 전락시킴
한국은 90년대 중반까지 세계가 배우러 오던 에이즈예방 우수 국가였습니다. 에이즈 관리수칙에 따라 에이즈 고위험군(동성애, 윤락업소)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학교 ‧ 신문방송 ‧ 시민단체 등이 에이즈 예방을 위해 동성애 등 ‘위험행동’에 대한 경계심을 유지하여 예방교육을 하였고, 학교에서는 에이즈에 감염된 동성애자를 강사로 세워 청소년들에게 동성애를 하지 말것을 교육하였기에 청소년의 에이즈 감염자는 보기 어려웠습니다.
1. 교육부의 동성애 친화적 교육
1999년 12월 교육부는 동성애자인권연대 임 모씨(현 군인권센터 소장)가 교육부에 제기한 민원을 수용하여“동성애는 에이즈를 초래하며, 문란한 성관계이다”라는 에이즈에 관련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교과서의 내용을 삭제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한겨레, 1999.12.24.) 학교에서 에이즈의 주요 원인이 동성애라는 경고를 가르치지 않게 되면서 2000년도 이후 청소년들의 에이즈 감염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에이즈에 걸리지 않으려면 동성애를 하지 않아야 된다고 기술했던 예전 보건교과서를 부활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 2009년도부터 교육부는 교과서에서 “동성애는 정상적인 성적 취향(기호)으로 존중받아야 하며 동성애를 나쁘다고 하는 것은 비인권적이다”고 교육하게 되었고, 학생들에게 “동성애자 사이트를 방문하라”는 과제를 내주며 청소년들이 동성애자 커뮤니티에 접속하도록 적극적으로 조장하였습니다. 이것은 청소년을 에이즈에 걸리도록 내버려두는 범죄적 방임행위입니다.
그 결과 동성애자 사이트를 찾아온 남학생들에게 어른 동성애자들이 3~4만원의 용돈을 주며 동성애 성매매(바텀 알바)를 하는가 하면, 동성애자 방송인이 고등학생에게 항문성교시 콘돔을 꼭 사용하라고 조언하는 대화 내용이 인터넷에 게시될 정도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교육부의 정책 변경 이후 10대 청소년 에이즈 신규 감염자는 2006년 13명을 시작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13년까지 214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교육부의 정책 변경은 학생들을 동성애에 노출시키고 동성애자로 만들며, 성매매의 세계로 이끌고, 에이즈에 걸려 인생을 망가지게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이런 교육은 진정으로 청소년을 위하는 것입니까?
2. 질병관리본부의 직무유기
에이즈를 예방하고 관리해야 할 책임은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에 있습니다. 무엇보다 질병관리본부가 에이즈의 주요 감염 경로가 동성애라는 것을 알고도 은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006년에 기자들에게 배포한 [언론과 미디어를 위한 에이즈 길라잡이] 책자에서 에이즈의 주요 전염 경로는 ‘이성애자의 성관계’라고 노골적인 거짓말을 하여, 신문방송 기자들이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경고하지 못하도록 기만하고 있으며, 보건소의 에이즈 예방활동 내용에는 동성애자에 대한 이해 등 알 수 없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2013년도부터는 에이즈 감염원인을 조사하지 않고 있어 직무유기를 하고 있습니다.
3. 국가인권위원회의 에이즈 감염조장
임 모 전 동성애자인권연대 대표는 1999년 [올바른 국가인권기구 실현을 위한 민간단체 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로서 국가인권위원회법 보호대상에 ‘성적 지향 : 동성애 등’을 포함시키는 활동을 했다고 위키피디아 인터넷 백과사전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가인권위원회는 동성애자 이익단체의 요구를 대변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2년에 국립국어원과 출판사에 동성애가 에이즈 등을 유발한다는 내용을 수정하도록 하였으며, 2003년에는 청소년 유해매체물에서 동성애를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삭제하도록 하였으며, 이로 인해 청소년들이 인터넷에서 동성애물에 노출되게 되었습니다(대법원에서는 동성애물은 청소년 유해매체물이 맞다고 판결했지만 아직 시정되지 않음). 2006년에는 국방부에 군대내 동성애자 보호지침을 만들도록 하여 군내 동성애자에 의한 성범죄 예방활동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2008년에는 교과서에서 동성애에 대한 옹호 교육을 도입할 것을 요구하였고, 2010년에는 헌법재판소에 군대내 동성애를 금지한 군형법 제92조 6을 폐지해야 한다고 의견서를 보냈으며, 2013년에는 서초구와 마포구에서 거부했던 동성애자의 편향된 광고를 게재하도록 권고하였으며, 전국 학교와 도서관에서 동성애 영화상영을 하도록 추진한 바 있습니다. 즉 국민이 에이즈 감염경로를 도무지 알 수가 없도록 눈과 귀를 완전히(?) 가리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국가기관이 국민들을 에이즈에 걸리게 만들다니 이 무슨 횡포입니까?
Ⅴ. 신문·방송의 양심 회복이 필요한 시기
동성애 친화적인 학교 교육의 시행 이후에 동성애를 미화하는 영화 ‧ 드라마 ‧ 예능방송‧신문방송의 보도 등 ‘동성애 문화투쟁전술’의 성공으로 청소년들이 동성애를 긍정적으로 인식하여 동성애를 하게 되고, 이로 인해2000년도 중반부터 청소년이 성인 동성애자와의 성매매 등을 통해 에이즈에 감염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소년 동성애의 증가는 동성애를 하면서 에이즈에 감염된 청년들이 여성과도 성관계를 맺게 되므로 에이즈가 과거와 달리 여성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확산될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한국에이즈퇴치연맹 부회장은 경고하였습니다(세계일보, 2013.11.26.). 이 여성들이 또다른 젊은 남성들과 성관계를 맺으면서 건전한 남성도 감염시키므로, 한국을 통제불가 상태의 에이즈 감염국가로 병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2011년 국가인권위원회는 기자협회와 ‘인권보도 준칙’ 협약을 맺고 동성애의 문제점과 병리적 현상을 보도하지 않기로 결의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기사들을 모니터링하여 동성애가 에이즈와 관련이 있다거나 동성애의 문제점을 지적한 기사에 대해서는 ‘반인권적 기사’라고 낙인을 찍고 있는 중입니다. 특정 집단의 이익을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국민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안전할 권리(인권)를 국가인권위원회와 언론이 막고 있는 중입니다.
동성애자가 에이즈에 많이 걸린다는 질병관리본부의 의학적 Fact가 흡연자가 폐암에 많이 걸린다는 발표와 다를 바 없는 ‘위험행동’인 것을 왜 은폐하려 드는지, 국가인권위는 반드시 답을 해주기 바랍니다.
Ⅵ. 결론
2003년 한국 성과학연구소의 발표에는 동성애를 한 사람의 55%가 동성애를 자연히 그만두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해외의 사례도 유사합니다. 동성애는 선천적이거나 유전적이라는 과학적 증거가 없다는 것은 2005년의 동성애자 과학자가 참여한 실증조사에서 입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특정 소수의 ‘성적 취향(기호)’을 정부와 신문방송이 나서서 옹호하고 조장해야 할 명분은 전혀 없습니다.
인터넷과 방송에서 동성애물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도 유해매체물이라고 판결한 동성애물을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재지정해 주십시요. 교육부는 동성애가 에이즈의 주요 원인이라는 사실을 교과서에 실어주시고,동성애 미화교육을 즉시 중단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국민의 인권(생명)을 유린한 국가인권위원회는 해체하기 바랍니다.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질병관리본부는 인적쇄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2014.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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