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인권위해체운동 | 인권위/젠더/가짜인권
이미 지난 7월 8일 법무부는 국가인권위의 권고에 따라 회화지도(E-2) 비자를 발급받은 원어민 강사에 대한 '에이즈(HIV)검사 의무' 고시를 폐지
2019-10-02 23:08:22 | ahcs | 0 | 조회 2838 | 덧글 0

◇이미 지난 7월 8일 법무부는 국가인권위의 권고에 따라 회화지도(E-2) 비자를 발급받은 원어민 강사에 대한 '에이즈(HIV)검사 의무' 고시를 폐지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7월 9일 반동연에선 성명서를 발표해 법무부에 재고를 요청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국민의 건강권과 알 권리를 심각히 침해하고 국민주권을 포기한 중대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이는 인권위가 얼마나 국민 다수의 생명과 건강에 소홀하고 해를 입히는 기관인지 여실히 증명하는 사례입니다.

아무리 반대해도 저들은 마이동풍이고, 돌아보지도 듣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자기들 뜻을 관철시키는 데 혈안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말 잘 들은 법무부를 향해 개선장군처럼 환영의 박수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부 각 부처를 옥죄는 무소불위의 공룡 권력기관처럼 된 인권위를 이대로 방치했다간 국가장래가 위태로워질 게 뻔해 폐지하는 게 답입니다!!

#회화지도(E-2) 원어민 강사 #원어민강사 에이즈검사 폐지 #에이즈 국민건강권 침해 #국가인권위 폐지 #법무부 각성

《인권위 "원어민 강사 '에이즈검사 의무' 고시 폐지 환영"》
【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pjh@newsis.com 입력 2017.11.21. 12:05
http://v.media.daum.net/v/20171121120539724
[NAVER]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299447

■2017.7.9.반동연성명■
《법무부는 외국인 회화강사 에이즈 의무검사 중단 즉각 철회하라!》
http://www.antihomo.net/~statement/view?fc=subject&fv=%EC%97%90%EC%9D%B4%EC%A6%88&p=1&article_id=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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