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인권정책으로 대한민국과 다음세대, 한국교회를 파괴하려는 국가인권위 해체하라! 최영애인권위원장 사퇴하라! (성명서 첨부파일)⛔
지난 2001년 11월 26일 출범한 국가인권위원회(약칭 인권위)는 지금껏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의로운 목소리를 내기도 했지만, 대부분 우리국민 정서와 배치되는 동성애를 포함한 성소수자와 입국 불허된 난민신청자, 불법외국인 체류자와 노동자의 목소리를 대변해왔고, 여호와의증인들의 종교적 병역거부에 대해 처벌금지 및 대체복무제를 무리하게 주장해왔다. 지난 9월 5일 취임한 제8대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이후 4개월 간 배포한 보도자료의 일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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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31일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http://m.cafe.daum.net/fhana/lRn3/3?svc=cafeapp
보 도 자 료
●행사명 : 표현·사상·신념·종교의 자유 박탈하는 가짜인권정책으로 대한민국과 다음세대, 한국교회 파괴하려는 국가인권위 해체하라! 최영애인권위워장 사퇴하라!
●일시 : 2018. 12. 31(월) 11시 30분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정문 앞 (2/3호선 을지로 3가역 12번출구 )
●주최 :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자유행동 성명서]
가짜인권정책으로 대한민국과 다음세대, 한국교회를 파괴하려는 국가인권위 해체하라! 최영애인권위원장 사퇴하라!
지난 2001년 11월 26일 출범한 국가인권위원회(약칭 인권위)는 지금껏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의로운 목소리를 내기도 했지만, 대부분 우리국민 정서와 배치되는 동성애를 포함한 성소수자와 입국 불허된 난민신청자, 불법외국인 체류자와 노동자의 목소리를 대변해왔고, 여호와의증인들의 종교적 병역거부에 대해 처벌금지 및 대체복무제를 무리하게 주장해왔다. 지난 9월 5일 취임한 제8대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이후 4개월 간 배포한 보도자료의 일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형폐지 위한 ‘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 가입 권고(2018.09.11.), “과태료 미납 사유로 외국인 출국 막지 않을 것”(2018.09.14.), 한국에서 난민으로 살아가기, 그 실태와 개선 방안 논의(2018.09.18.), 국회의장에게 대체복무제 관련 법률안 의견 표명(2018.09.20.), 최저임금 인상 이후 이주노동자들의 삶은 더 나아졌을까?(2018.10.05.), 헌법 및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대체복무제 논의(2018.10.31.), 양심적 병역거부자 병역법 위반 무죄 판결 환영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성명(2018.11.01.), “한국사회, 정부가 관심 가져야 할 심각한 인종차별 존재”(2018.11.08.), 국방부 장관과 대체복무제 도입 방안 논의(2018.11.19.), “외국인 혐오와 인종주의는 결코 관용될 수 없는 범죄행위”(2018.12.04.), 결사의 자유 관련 ILO 제87호, 제98호 협약 가입 권고(2018.12.12.), “지역 인권가치 확산과 인권 행정 위해 인권기본법 제정돼야”(2018.12.13.), 제주 예멘 난민 심사 결과에 대한 국가인권위원장 성명(2018.12.14.), 국방부 대체복무제 도입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장 성명(2018.12.28.).
인권위는 이처럼 대다수 대한민국국민의 의사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친난민, 친외국인, 친동성애, 친여호와의증인의 입장만 고수해 공분을 사왔다. 그 결과 지난해 7월 8일엔 이투(E-2) 비자를 받은 외국인회화강사들에 대해 법무부가 국민의 동의 없이 에이즈의무검사 면제조치를 취했고, 이달 12일엔 외교부가 '유엔이주협정(이주 글로벌 콤팩트·Global Compact for Migration)' 참여와 관련 "기본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이며 "구속력이 없어 각국이 취사선택하면 된다"고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는 자국민 건강권과 생명권을 짓밟는 것이며, 무차별 난민유입과 불법체류자를 양산하는 끔찍한 재앙을 초래할 뿐이다.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주범은 물론 국가인권위원회다.
인권위는 오직 특정한 소수자를 위한 다수자의 역차별을 강변하고 있다. 특정한 소수자를 절대선으로 여기며, 다수자는 차별당하고 무시당해도 된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이는 UN에서 인권이란 이름으로 인권독재를 획책하는 PC정책(Political Correctness, 정치적 올바름/정도)에 의한 편향되고 거짓된 인권정책일 뿐이며, 인권위가 하수인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인권위는 ‘성주류화 정책’(GM, Gender Mainstreaming)에 입각해서 각 부처에 압력을 넣고 있고 ‘인권기본법’ 및 ‘포괄적 차별금지법’, ‘혐오표현금지법’ 제정을 획책하고 있다. 이는 헌법에 보장된 천부인권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학생들을 성적방종과 동성애로 타락시키고, 동성애자를 일방 비호해 오히려 일반국민을 역차별하고, 무차별적 난민 유입 및 불법체류외국인 우대정책으로 대한민국을 위험에 빠트리는 것이다. 인권위는 오직 소수자의 인권만을 중시할 뿐 다수자는 피해와 불이익을 당해도 상관없다는 위험한 파시즘적 사고를 표출하고 있다. 이는 정상적 인권정책이 아니며 인권을 빙자한 독재, 가짜인권정책에 불과하다.
지금껏 인권위는 일반국민이 인권침해를 당해 인권위에 제소해도 특별한 도움을 주지 않은 반면, 국가인권위법 제2조 3항에 의거 맹목적인 동성애 옹호 및 전파교육, 학생인권조례 확산, 난민 부적격자에 대한 비호, 불법외국인 노동자 및 체류자에 대한 편향정책으로 일관해왔다. 이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기관으로 부적격이며, 일반국민의 인권을 역차별하는 반인권주의, 독재인권 정책에 불과한 것이다. 대한민국과 직접 관계가 없는 미국이나 서유럽의 사례를 그대로 받아들여 UN의 앞잡이노릇만 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한민국에 암적인 존재며, 국민세금만 축내는 반국가기관이기에 해체해야 한다.
지난 12월 10일 제70회 세계인권선언의 날을 맞아 국가인권위가 대한민국 인권상 수상자로 특검수사를 받다 사망한 고 노회찬 의원을 선정 1등급 국민훈장무궁화장을 수여한 건 부적절한 일로 판단된다. 이는 오히려 인권위의 어두운 실체를 드러내는 일이었으며, 인권상의 가치가 얼마나 하찮은가를 입증하는 사례에 불과했다. 오늘날 세계인권의 흐름은 모든 세계시민에 적용되는 인권이 아닌, 특정한 소수에 인권특혜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변질돼 있다. 그로 인해 정작 보호받아야 할 약자들의 인권은 무시되고, 성소수자와 같은 일부 특정한 집단이 강자로 군림해버렸다. 이는 세계인권선언 정신에 위배되는 파시즘적인 것이며, 천부인권을 부여받은 모든 사람을 존중하려는 최초의 취지와 어긋난, 인권이란 이름의 독재에 불과할 뿐이다.
세계인권선언 전문에 나와 있듯, “인류 가족 모든 구성원의 타고난 존엄성과 평등하고도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전 세계의 자유와 정의와 평화의 기초이며, 인간이 폭정과 억압에 대항하는 마지막 수단으로서 반란에 호소하도록 강요받지 않으려면 인권이 법에 의한 통치에 의해서 보호되어야 함이 필수적이다.” 그런데 천부인권을 부여받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돼야 할 인권이 특정 소수자들을 보호하는 차원을 넘어 그들을 특권층으로 격상시키는 건 어불성설이다. 그들에게 어떤 비판과 반대목소리를 낼 수 없도록 재갈 물리려고 ‘혐오표현금지’를 법제화하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건 최초의 세계인권선언에서 보호하려던 ‘인류 가족 모든 구성원’이 아닌, ‘특정 구성원’만을 보호하고 특혜를 주려는 ‘다수 역차별’로 귀결되기에, 보편인권 가치의 타락인 것이다.
소수자를 무조건 선으로 보고, 다수자를 악으로 도식화하는 건 매우 위험하다. 소수 특정 국가에서 자행됐던 인권침해 사례가 그와 무관한 나라에 동일 잣대로 강제 적용되는 것도 위험하다. ‘인권보호’란 핑계로 인류의 ‘전통적 도덕윤리규범’과 ‘종교적 신념’에 어긋나는 행위까지 무조건 보호해줘야 한다는 건 반인륜적이다. ‘인권 절대주의’는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할 수 있으며, 특정 그룹에 대한 인권특혜는 독재 권력의 부패 사례처럼, 인권 타락을 가속화시킬 뿐이다. 특정집단에 대한 과잉 특혜는 결국 ‘표현의 자유의 위축’으로 귀결된다. 이는 특정소수자 보호 미명하에 헌법에 보장된 사상과 신념, 종교의 자유가 억압받는 ‘다수인권의 역차별’을 초래할 뿐이다. 이를 국가인권위원회가 마구잡이로 획책하는 건 다수 국민을 무시한 처사며, 반인권적이며 반민족적 행태기에 용납할 수 없다.
천부인권을 부여받은 모든 사람의 인권에 등급이나 계급이 존재해선 절대 안 되며, 편향된 인권개념을 일반화시키고 법제화시켜서도 안 된다. 소수자를 특권층과 귀족층으로 격상시켜 다수 일반국민을 비특권층과 노예인간으로 전락시키려는 정책은 사악한 술수와 반(反)문명적 발상이다. 이는 인류역사에 반하는 파시즘적 음모며, 세계인권선언 정신에 반하는 ‘반인권적 독재주의’에 불과하기에 마땅히 폐기돼야 한다. UN의 인권이사회와 자유권규약위원회,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권고사항도 각 나라의 주권을 일방적으로 침해해선 안 된다.
우리는 맹목적으로 UN을 추종하는 국가인권위가 왜 UN의 결의사항인 독재정권에 짓밟히고 있는 북한주민의 인권에 대해선 지금껏 침묵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왜 지금도 정치범수용소에 갇혀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으며 인권이 유린당하고 있는 수십 만 북한주민의 인권에 대해선 꿀 먹은 벙어리가 돼 있는지 납득할 수 없다. 이러한 ‘인권위의 이중성’ 때문에 인권위의 존재이유가 사라진다. 이러한 인권위는 ‘가짜인권위’, ‘사이비인권위’에 불과할 뿐이다. 지금껏 인권위가 지향해온 인권은 코드에 맞는 인권, 특정한 이데올로기에 경도된 인권에 불과할 뿐, 인류보편인권과 괴리된 것이다. 이런 인권위를 왜 존속시켜야 하는가.
우리는 6.25전쟁 후 납북된 6백여 명의 대한민국국민의 송환에 대해 지금껏 목소리를 내지 않아온 인권위, 피랍자 가족들의 피 끓는 염원을 외면해온 인권위를 강력 규탄한다. 인권위는 2013년 이후 북한에 납치돼 인권유린당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 여섯 명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왜 인권위는 김정욱 선교사와 김국기 선교사와 최춘길 선교사, 탈북 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고현철 선교사와 2명의 탈북민 선교사에 대해서 송환요구는커녕 아무런 비판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은가. 그들의 인권은 인권이 아니고, 동성애자들과 가짜난민들과 불법외국인 체류자와 노동자들의 인권만 인권이란 말인가. 지금껏 인권위가 북한동포와 자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이중성을 보였기에, 대다수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고 강력한 해체요구를 받고 있는 것이다.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여러 면에서 부적격자이다. 국회인사청문회를 통해 세금 탈루자에 자녀가 이중국적자인 사실이 드러났으며, 학교에서 동성애를 교육시키라고 주장하는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으로 일했던 사람이고, 2003년에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으로 재직 시 인터넷상에서 청소년유해매체로 규정된 동성애물을 해제하라고 권고해 2005년부터 청소년 에이즈 감염자가 폭증하도록 만든 장본인이다.
더욱이 최 위원장은 지난 9월 5일 취임일성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공언했고, 9월 13일 첫 번째 현장답사지로 난민심사 불허된 가짜난민들이 단식농성 중인 청와대 앞을 찾았던 사람이다. 그리고 11월 7일엔 국회운영위원회의 인권위 국정감사에 출석, 우리사회의 인권 신장과 인권보장 체계의 제도적 확립을 위해 ‘혐오·차별 문제 전담 부서’ 구성,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공감대 형성, 혐오표현 확산 방지 활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인권보장 책무와 인권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인권기본법 제정, 군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군인권보호관’ 설치를 추진한다고 발언했는데, 이는 대다수 국민을 무시하는 안하무인적 처사요 부적격자임을 자인한 것이다. 오직 동성애자들과 가짜난민, 불법체류외국인들만을 싸고도는 최 위원장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인권위원장이 아니고, 그들만의 인권위원장이기에 당장 사퇴해야 한다. 대다수국민을 차별금지법을 통해 처벌하려는 ‘독재적 발상’을 서슴지 않는 독단적이고 위험한 사람이 어떻게 국가인권위원장 자리를 지킬 수 있단 말인가.
우리는 세계인권선언 정신과 어긋난 방향으로 질주하고 있는 UN, 그리고 편향된 인권정책 획책하는 국가인권위와 최영애 인권위원장을 강력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UN과 국가인권위원회는 세계인권선언 정신에 어긋나며 보호할 가치 없는 ‘거짓인권’, ‘다수 역차별 사이비인권’ 강요 중단하라!
하나, 국가인권위원회는 더 이상 UN의 앞잡이가 되지 말고, ‘차별금지법’ 획책해 헌법에 보장된 사상과 신념,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말살 시도 중단하라!
하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치범수용소에 갇혀 인권유린당하고 있는 수십 만 북한주민의 자유를 위해 힘쓰고, 전후 6백여 명의 피랍 대한민국국민 송환에 적극 앞장서라!
하나, 가짜난민, 불법체류자 옹호하는 국가인권위 해체하라! 유엔이주협정 결사반대한다. 국가인권위 해체하라!
하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세계인권선언에 부합하는 인권정책으로 즉각 회귀하고, 국가인권위원회 자진 해체 후 새롭게 출범하라!
하나, 내 자녀와 다음세대를 망치고 타락시키는 학생인권조례와 지방인권조례 강요 말고 즉시 폐지하라!
하나, 청소년에이즈를 급증시킨 주범, 인권위원장 부적격자 최영애는 즉각 사퇴하라!
2018년 12월 31일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지난 2001년 11월 26일 출범한 국가인권위원회(약칭 인권위)는 지금껏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의로운 목소리를 내기도 했지만, 대부분 우리국민 정서와 배치되는 동성애를 포함한 성소수자와 입국 불허된 난민신청자, 불법외국인 체류자와 노동자의 목소리를 대변해왔고, 여호와의증인들의 종교적 병역거부에 대해 처벌금지 및 대체복무제를 무리하게 주장해왔다. 지난 9월 5일 취임한 제8대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이후 4개월 간 배포한 보도자료의 일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하략]
2018년 12월 31일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http://m.cafe.daum.net/fhana/lRn3/3?svc=cafeapp
보 도 자 료
●행사명 : 표현·사상·신념·종교의 자유 박탈하는 가짜인권정책으로 대한민국과 다음세대, 한국교회 파괴하려는 국가인권위 해체하라! 최영애인권위워장 사퇴하라!
●일시 : 2018. 12. 31(월) 11시 30분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정문 앞 (2/3호선 을지로 3가역 12번출구 )
●주최 :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자유행동 성명서]
가짜인권정책으로 대한민국과 다음세대, 한국교회를 파괴하려는 국가인권위 해체하라! 최영애인권위원장 사퇴하라!
지난 2001년 11월 26일 출범한 국가인권위원회(약칭 인권위)는 지금껏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의로운 목소리를 내기도 했지만, 대부분 우리국민 정서와 배치되는 동성애를 포함한 성소수자와 입국 불허된 난민신청자, 불법외국인 체류자와 노동자의 목소리를 대변해왔고, 여호와의증인들의 종교적 병역거부에 대해 처벌금지 및 대체복무제를 무리하게 주장해왔다. 지난 9월 5일 취임한 제8대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이후 4개월 간 배포한 보도자료의 일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형폐지 위한 ‘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 가입 권고(2018.09.11.), “과태료 미납 사유로 외국인 출국 막지 않을 것”(2018.09.14.), 한국에서 난민으로 살아가기, 그 실태와 개선 방안 논의(2018.09.18.), 국회의장에게 대체복무제 관련 법률안 의견 표명(2018.09.20.), 최저임금 인상 이후 이주노동자들의 삶은 더 나아졌을까?(2018.10.05.), 헌법 및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대체복무제 논의(2018.10.31.), 양심적 병역거부자 병역법 위반 무죄 판결 환영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성명(2018.11.01.), “한국사회, 정부가 관심 가져야 할 심각한 인종차별 존재”(2018.11.08.), 국방부 장관과 대체복무제 도입 방안 논의(2018.11.19.), “외국인 혐오와 인종주의는 결코 관용될 수 없는 범죄행위”(2018.12.04.), 결사의 자유 관련 ILO 제87호, 제98호 협약 가입 권고(2018.12.12.), “지역 인권가치 확산과 인권 행정 위해 인권기본법 제정돼야”(2018.12.13.), 제주 예멘 난민 심사 결과에 대한 국가인권위원장 성명(2018.12.14.), 국방부 대체복무제 도입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장 성명(2018.12.28.).
인권위는 이처럼 대다수 대한민국국민의 의사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친난민, 친외국인, 친동성애, 친여호와의증인의 입장만 고수해 공분을 사왔다. 그 결과 지난해 7월 8일엔 이투(E-2) 비자를 받은 외국인회화강사들에 대해 법무부가 국민의 동의 없이 에이즈의무검사 면제조치를 취했고, 이달 12일엔 외교부가 '유엔이주협정(이주 글로벌 콤팩트·Global Compact for Migration)' 참여와 관련 "기본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이며 "구속력이 없어 각국이 취사선택하면 된다"고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는 자국민 건강권과 생명권을 짓밟는 것이며, 무차별 난민유입과 불법체류자를 양산하는 끔찍한 재앙을 초래할 뿐이다.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주범은 물론 국가인권위원회다.
인권위는 오직 특정한 소수자를 위한 다수자의 역차별을 강변하고 있다. 특정한 소수자를 절대선으로 여기며, 다수자는 차별당하고 무시당해도 된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이는 UN에서 인권이란 이름으로 인권독재를 획책하는 PC정책(Political Correctness, 정치적 올바름/정도)에 의한 편향되고 거짓된 인권정책일 뿐이며, 인권위가 하수인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인권위는 ‘성주류화 정책’(GM, Gender Mainstreaming)에 입각해서 각 부처에 압력을 넣고 있고 ‘인권기본법’ 및 ‘포괄적 차별금지법’, ‘혐오표현금지법’ 제정을 획책하고 있다. 이는 헌법에 보장된 천부인권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학생들을 성적방종과 동성애로 타락시키고, 동성애자를 일방 비호해 오히려 일반국민을 역차별하고, 무차별적 난민 유입 및 불법체류외국인 우대정책으로 대한민국을 위험에 빠트리는 것이다. 인권위는 오직 소수자의 인권만을 중시할 뿐 다수자는 피해와 불이익을 당해도 상관없다는 위험한 파시즘적 사고를 표출하고 있다. 이는 정상적 인권정책이 아니며 인권을 빙자한 독재, 가짜인권정책에 불과하다.
지금껏 인권위는 일반국민이 인권침해를 당해 인권위에 제소해도 특별한 도움을 주지 않은 반면, 국가인권위법 제2조 3항에 의거 맹목적인 동성애 옹호 및 전파교육, 학생인권조례 확산, 난민 부적격자에 대한 비호, 불법외국인 노동자 및 체류자에 대한 편향정책으로 일관해왔다. 이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기관으로 부적격이며, 일반국민의 인권을 역차별하는 반인권주의, 독재인권 정책에 불과한 것이다. 대한민국과 직접 관계가 없는 미국이나 서유럽의 사례를 그대로 받아들여 UN의 앞잡이노릇만 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한민국에 암적인 존재며, 국민세금만 축내는 반국가기관이기에 해체해야 한다.
지난 12월 10일 제70회 세계인권선언의 날을 맞아 국가인권위가 대한민국 인권상 수상자로 특검수사를 받다 사망한 고 노회찬 의원을 선정 1등급 국민훈장무궁화장을 수여한 건 부적절한 일로 판단된다. 이는 오히려 인권위의 어두운 실체를 드러내는 일이었으며, 인권상의 가치가 얼마나 하찮은가를 입증하는 사례에 불과했다. 오늘날 세계인권의 흐름은 모든 세계시민에 적용되는 인권이 아닌, 특정한 소수에 인권특혜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변질돼 있다. 그로 인해 정작 보호받아야 할 약자들의 인권은 무시되고, 성소수자와 같은 일부 특정한 집단이 강자로 군림해버렸다. 이는 세계인권선언 정신에 위배되는 파시즘적인 것이며, 천부인권을 부여받은 모든 사람을 존중하려는 최초의 취지와 어긋난, 인권이란 이름의 독재에 불과할 뿐이다.
세계인권선언 전문에 나와 있듯, “인류 가족 모든 구성원의 타고난 존엄성과 평등하고도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전 세계의 자유와 정의와 평화의 기초이며, 인간이 폭정과 억압에 대항하는 마지막 수단으로서 반란에 호소하도록 강요받지 않으려면 인권이 법에 의한 통치에 의해서 보호되어야 함이 필수적이다.” 그런데 천부인권을 부여받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돼야 할 인권이 특정 소수자들을 보호하는 차원을 넘어 그들을 특권층으로 격상시키는 건 어불성설이다. 그들에게 어떤 비판과 반대목소리를 낼 수 없도록 재갈 물리려고 ‘혐오표현금지’를 법제화하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건 최초의 세계인권선언에서 보호하려던 ‘인류 가족 모든 구성원’이 아닌, ‘특정 구성원’만을 보호하고 특혜를 주려는 ‘다수 역차별’로 귀결되기에, 보편인권 가치의 타락인 것이다.
소수자를 무조건 선으로 보고, 다수자를 악으로 도식화하는 건 매우 위험하다. 소수 특정 국가에서 자행됐던 인권침해 사례가 그와 무관한 나라에 동일 잣대로 강제 적용되는 것도 위험하다. ‘인권보호’란 핑계로 인류의 ‘전통적 도덕윤리규범’과 ‘종교적 신념’에 어긋나는 행위까지 무조건 보호해줘야 한다는 건 반인륜적이다. ‘인권 절대주의’는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할 수 있으며, 특정 그룹에 대한 인권특혜는 독재 권력의 부패 사례처럼, 인권 타락을 가속화시킬 뿐이다. 특정집단에 대한 과잉 특혜는 결국 ‘표현의 자유의 위축’으로 귀결된다. 이는 특정소수자 보호 미명하에 헌법에 보장된 사상과 신념, 종교의 자유가 억압받는 ‘다수인권의 역차별’을 초래할 뿐이다. 이를 국가인권위원회가 마구잡이로 획책하는 건 다수 국민을 무시한 처사며, 반인권적이며 반민족적 행태기에 용납할 수 없다.
천부인권을 부여받은 모든 사람의 인권에 등급이나 계급이 존재해선 절대 안 되며, 편향된 인권개념을 일반화시키고 법제화시켜서도 안 된다. 소수자를 특권층과 귀족층으로 격상시켜 다수 일반국민을 비특권층과 노예인간으로 전락시키려는 정책은 사악한 술수와 반(反)문명적 발상이다. 이는 인류역사에 반하는 파시즘적 음모며, 세계인권선언 정신에 반하는 ‘반인권적 독재주의’에 불과하기에 마땅히 폐기돼야 한다. UN의 인권이사회와 자유권규약위원회,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권고사항도 각 나라의 주권을 일방적으로 침해해선 안 된다.
우리는 맹목적으로 UN을 추종하는 국가인권위가 왜 UN의 결의사항인 독재정권에 짓밟히고 있는 북한주민의 인권에 대해선 지금껏 침묵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왜 지금도 정치범수용소에 갇혀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으며 인권이 유린당하고 있는 수십 만 북한주민의 인권에 대해선 꿀 먹은 벙어리가 돼 있는지 납득할 수 없다. 이러한 ‘인권위의 이중성’ 때문에 인권위의 존재이유가 사라진다. 이러한 인권위는 ‘가짜인권위’, ‘사이비인권위’에 불과할 뿐이다. 지금껏 인권위가 지향해온 인권은 코드에 맞는 인권, 특정한 이데올로기에 경도된 인권에 불과할 뿐, 인류보편인권과 괴리된 것이다. 이런 인권위를 왜 존속시켜야 하는가.
우리는 6.25전쟁 후 납북된 6백여 명의 대한민국국민의 송환에 대해 지금껏 목소리를 내지 않아온 인권위, 피랍자 가족들의 피 끓는 염원을 외면해온 인권위를 강력 규탄한다. 인권위는 2013년 이후 북한에 납치돼 인권유린당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 여섯 명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왜 인권위는 김정욱 선교사와 김국기 선교사와 최춘길 선교사, 탈북 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고현철 선교사와 2명의 탈북민 선교사에 대해서 송환요구는커녕 아무런 비판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은가. 그들의 인권은 인권이 아니고, 동성애자들과 가짜난민들과 불법외국인 체류자와 노동자들의 인권만 인권이란 말인가. 지금껏 인권위가 북한동포와 자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이중성을 보였기에, 대다수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고 강력한 해체요구를 받고 있는 것이다.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여러 면에서 부적격자이다. 국회인사청문회를 통해 세금 탈루자에 자녀가 이중국적자인 사실이 드러났으며, 학교에서 동성애를 교육시키라고 주장하는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으로 일했던 사람이고, 2003년에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으로 재직 시 인터넷상에서 청소년유해매체로 규정된 동성애물을 해제하라고 권고해 2005년부터 청소년 에이즈 감염자가 폭증하도록 만든 장본인이다.
더욱이 최 위원장은 지난 9월 5일 취임일성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공언했고, 9월 13일 첫 번째 현장답사지로 난민심사 불허된 가짜난민들이 단식농성 중인 청와대 앞을 찾았던 사람이다. 그리고 11월 7일엔 국회운영위원회의 인권위 국정감사에 출석, 우리사회의 인권 신장과 인권보장 체계의 제도적 확립을 위해 ‘혐오·차별 문제 전담 부서’ 구성,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공감대 형성, 혐오표현 확산 방지 활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인권보장 책무와 인권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인권기본법 제정, 군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군인권보호관’ 설치를 추진한다고 발언했는데, 이는 대다수 국민을 무시하는 안하무인적 처사요 부적격자임을 자인한 것이다. 오직 동성애자들과 가짜난민, 불법체류외국인들만을 싸고도는 최 위원장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인권위원장이 아니고, 그들만의 인권위원장이기에 당장 사퇴해야 한다. 대다수국민을 차별금지법을 통해 처벌하려는 ‘독재적 발상’을 서슴지 않는 독단적이고 위험한 사람이 어떻게 국가인권위원장 자리를 지킬 수 있단 말인가.
우리는 세계인권선언 정신과 어긋난 방향으로 질주하고 있는 UN, 그리고 편향된 인권정책 획책하는 국가인권위와 최영애 인권위원장을 강력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UN과 국가인권위원회는 세계인권선언 정신에 어긋나며 보호할 가치 없는 ‘거짓인권’, ‘다수 역차별 사이비인권’ 강요 중단하라!
하나, 국가인권위원회는 더 이상 UN의 앞잡이가 되지 말고, ‘차별금지법’ 획책해 헌법에 보장된 사상과 신념,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말살 시도 중단하라!
하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치범수용소에 갇혀 인권유린당하고 있는 수십 만 북한주민의 자유를 위해 힘쓰고, 전후 6백여 명의 피랍 대한민국국민 송환에 적극 앞장서라!
하나, 가짜난민, 불법체류자 옹호하는 국가인권위 해체하라! 유엔이주협정 결사반대한다. 국가인권위 해체하라!
하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세계인권선언에 부합하는 인권정책으로 즉각 회귀하고, 국가인권위원회 자진 해체 후 새롭게 출범하라!
하나, 내 자녀와 다음세대를 망치고 타락시키는 학생인권조례와 지방인권조례 강요 말고 즉시 폐지하라!
하나, 청소년에이즈를 급증시킨 주범, 인권위원장 부적격자 최영애는 즉각 사퇴하라!
2018년 12월 31일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