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인권위해체운동 | 인권위 해체운동
[자유행동 보도자료/성명서]포괄적차별금지법 제정해 표현·사상·신념·종교의 자유 박탈하고
2019-10-03 23:48:08 | ahcs | 0 | 조회 4167 | 덧글 0
[자유행동 보도자료/성명서]

⛔인권기본법과 포괄적차별금지법 제정해 표현·사상·신념·종교의 자유 박탈하고, 학생인권조례로 내 자녀교육 망치는 국가인권위원회 폐지하고, 부적격자 최영애 인권위원장 사퇴하라!⛔

●일시 : 2018. 11. 20(화) 정오 12시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정문(2/3호선 을지로3가역 12번출구)
●주최 :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협력 : 국정본,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http://m.cafe.daum.net/fhana/lRn3/1?svc=cafeapp

201910032347280001.jpg

보 도 자 료
 
 
국가인권위원회는 소수자만을 위하며 다수자가 피해와 불이익을 당해도 무관하다는 왜곡된 인식을 갖고 오직 소수자만을 위한 편향된 인권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도대체 왜 다수는 무조건 불이익을 당해도 되고, 다수의 권리는 일방적 침해를 받아도 된다는 것인가. 이는 정상적 인권정책이 아닌 가짜인권정책이기 때문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특히 관심을 두는 건 동성애자를 포함한 성소수자들이나 가짜난민들, 불법 외국인 체류자나 노동자들이다. 그들을 마치 신성불가침한 존재처럼 떠받들며, 그들의 행동에 대해 어떤 비판도 하지 못하도록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혐오표현금지법까지 제정하려 안간힘을 쓰는 건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그로 인해 다수의 국민이 역차별을 당하는데, 다수 국민의 천부인권이 짓밟히는 모순을 당연시하는 독재적 사고를 보여주고 있다. 오히려 일반국민을 역차별하는 문제점을 드러내는 것이고, 공정성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이러한 왜곡되고 편향된 인권정책을 규탄하고 국가인권위의 폐지를 촉구하며, 세금 탈루하고 청소년에이즈를 급증시킨 주범 최영애 인권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기 위해 국가인권위 앞에서 다음과 같이 규탄집회를 열게 된 것이다.
 
 
●행사명 : 표현·사상·신념·종교의 자유 박탈하려는 국가인권위원회 폐지하고, 부적격자 최영애 인권위원장 사퇴하라!
●일시 : 2018. 11. 20(화) 정오 12시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정문(2/3호선 을지로3가역 12번출구)
 
●주최 :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협력 : 국정본,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자유행동 성명서]
 
 
인권기본법과 포괄적차별금지법 제정해 표현·사상·신념·종교의 자유 박탈하고, 학생인권조례로 내 자녀교육 망치는 국가인권위원회 폐지하고, 부적격자 최영애 인권위원장 사퇴하라!
 
 
 
대한민국은 현재 성주류화(GM, Gender Mainstreaming) 정책으로 인한 혼란과 인권기본법 및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며, 학교교육현장에서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성적방종 및 동성애조장 교육을 시키고, 동성애자 일방 비호, 무차별적 난민 유입 및 불법체류외국인 우대정책, 인권이란 이름으로 인권독재를 획책하는 PC(Political Correctness, 정치적 올바름/정도)정책에 의한 편향되고 거짓된 인권정책으로 인해 심각한 위협에 직면해 있다.
 
이로 인해 사회의 윤리도덕과 올바른 교육이 파괴되고 사악한 PC정책에 의한 세계화 및 맹목적 다문화 정책으로 위험성이 고조되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이는 모두 국가인권위원회와 연관돼 있다.
 
대한민국에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암적 존재다. 2001년 5월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제정돼 2001년 11월 25일 설립한 국가인권위원회 명칭만 놓고 보면 모든 사람의 인권과 자유를 보호하고 향상시키는 독립 국가기관인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대한민국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규정된 모든 사람의 인권과 자유를 보호하고 향상시키지 않는다. 그곳은 오직 소수자의 인권만을 중시할 뿐 다수자는 피해와 불이익을 당해도 무관하다는 왜곡된 인식을 갖고 오직 소수자만을 위한 편향된 인권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왜 다수는 무조건 불이익을 당해도 되고, 다수의 권리는 일방적 침해를 받아도 된다는 것인가. 이는 정상적 인권정책이 아니라 궤변에 의한 가짜인권정책인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특히 관심을 두는 건 동성애자를 포함한 성소수자들이나 가짜난민들, 불법 외국인 체류자나 노동자들이다. 그들을 마치 신성불가침한 존재처럼 떠받들며, 그들의 행동에 대해 어떤 비판도 하지 못하도록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혐오표현금지법까지 제정하려 안간힘을 쓰는 건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그로 인해 다수의 국민이 역차별을 당하는데, 다수 국민의 천부인권이 짓밟히는 모순을 당연시하는 독재적 사고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다수결에 의한 민주사회의 근간을 훼손하는 심각한 반민주적 발상이며, 소수에게 맹목적 특혜와 특권을 부여하려는 불공정한 처사이다.
 
왜 천부인권을 부여받은 사람 중에서 어떤 이는 우대받고 어떤 이는 홀대받아야 하는가. 특히 인권위가 주장하는 내용은 외국의 사례에 불과할 뿐, 대한민국과는 직접 관계가 없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선 지금껏 미국이나 서유럽처럼 동성애자들을 박해하고 법으로 처벌하거나 외국인을 인종청소해온 역사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위는 고집스럽게 피해자논리를 가져와 다수를 역차별하려는 사대주의적 발상으로 일관하고 있다. 동성애자들을 박해했던 나라에서 법적 처벌 및 차별에 대한 보호수준을 넘어 과잉보상심리로 지나치게 과보호하려는 법을 제정한 것이기에, 대한민국에 외국 사례를 그대로 적용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 애써선 안 된다. 이는 법률사대주의에 불과할 뿐이다.
 
지금껏 인권위는 국가인권위법 제2조 3항에 의거 맹목적인 동성애 옹호 및 전파교육, 학생인권조례 확산, 난민 부적격자에 대한 비호, 불법외국인 노동자 및 체류자에 대한 편향정책을 일관해왔는데, 이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기관이 보여줘야 할 모습이 아니다. 오히려 일반국민을 역차별하는 문제점을 드러내는 것이고, 공정성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지금껏 일반국민이 인권침해를 당해 인권위에 제소해도 이렇다 할 도움을 받지 못한 사례가 많다. 지난해 8월 5일엔 성추행 모함을 받고 전라북도학생인권교육센터의 불성실하고 불합리한 실적올리기 식의 강압조사를 이기지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한 고 송경진 교사의 사례만 보더라도 국가인권위의 편향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그 비극적 사건 후 유가족이 억울한 죽음에 대한 구제신청을 했지만, 국가인권위마저 지금껏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인권위로 찾아오는 일반인의 인권피해 사례에 대해선 접수조차 안 받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정하라고 압력을 넣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의 폐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 학생들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는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가중과 학생들 간 위화감 조성, 외모지상주의를 부추기고, 휴식권으로 인해 오히려 부모의 권리를 박탈하게 된다. 얼마 전엔 학생들이 학교에서 휴대폰을 소지하는 것이 학생의 권리라고 주장하기까지 했다. 이는 금년도부터 학교에서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한 프랑스의 사례나, 사용을 제한하는 캐나다나 미국의 학교들과 거꾸로 된 방향이다. 물론 이처럼 나쁜 학생인권조례의 배경사상은 프랑스 68혁명 당시에 주장된 학생 권리 운동의 내용인 것이다.
 
이러한 잘못된 학생인권조례의 내용들은 학생들의 성교육과 인권 교육시간과 결부되면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들에게 잘못된 가치관을 심어주게 된다. 서구에선 학생들에게 성전환과 동성간 성관계 방법을 교육시키고, 캐나다는 초등학교 때부터 동성애 정상화 토론을 시키고 항문성교의 방법도 교육시킨다. 우리나라 동성애단체, 성교육단체, 한국성폭력상담소 등도 이러한 외국사조에 편승해 학생들에게 동성애 교육을 시키라고 몇 년째 요구 중에 있는데, 성적 호기심이 왕성하고 성 정체성이 확립되는 학생들에겐 매우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게 자명하다.
 
더욱이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국회인사청문회를 통해 세금 탈루자며 자녀가 이중국적자인 사실이 드러났다. 그는 학교에서 동성애를 교육시키라고 주장하는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으로 일했던 사람이고, 2003년에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으로 재직 시 인터넷상에서 청소년유해매체로 규정된 동성애물을 해제하라고 권고해 2005년부터 청소년 에이즈 감염자가 폭증하도록 만든 장본인이다.
 
최 위원장은 지난 9월 5일 취임일성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공언했고, 9월 13일 첫 번째 현장답사지로 난민심사 불허된 가짜난민들이 단식농성 중인 청와대 앞을 찾았던 사람이다. 그리고 11월 7일엔 국회 운영위원회의 인권위 국정감사에 출석, 우리사회의 인권 신장과 인권보장 체계의 제도적 확립을 위해 혐오·차별 문제 전담 부서 구성,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공감대 형성, 혐오표현 확산 방지 활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인권보장 책무와 인권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인권기본법 제정, 군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군인권보호관 설치를 추진한다고 발언했다.
 
그런데 최 위원장의 말을 해석하면, 동성애자들이나 가짜난민·불법체류외국인들에 대해 어떤 비판발언도 해선 안 되고, 차별금지법을 제정해 그들을 특권층으로 격상시키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군대에서 편향된 인권정책을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독단적이고 위험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국가인권위원장이 될 수 있단 말인가.
 
그러기에 우리는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해 1심과 2심에서 패소판결을 받은 인권기본법 초안의 즉각 공개를 촉구하며, 편향적 인권정책만을 추구하는 국가인권위를 강력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국가인권위는 비밀주의를 버리고 인권기본법 초안 즉시 공개하라!

하나, 성적지향 등 독소조항이 담긴 국가인권위원회법 즉시 개정하라!
 
하나, 내 자녀교육 망치는 학생인권조례 즉시 폐지하라!
 
하나, 청소년에이즈 급증시킨 부적격자 최영애 인권위원장 즉각 사퇴하라!
 
하나, 국가이익에 반하고,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국가인권위원회 즉각 해체하라!
 
 
2018년 11월 20일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덧글목록 0개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십시오
답글쓰기
작성자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숫자)